□ 학교운영위원회의 급식 심의사항(학교급식법 시행령 2조 2항)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에 대한 학부모의 예산부담 비율이 높으므로 학교급식비 회계 관련 예산계획 및 결산에 대한 구체적 내역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교육부의 시행규칙「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은 식재료의 최저 기준입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는 실제로 사용할 최저기준 이상의 식재료 품질 기준에 대한 내용을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예) 농산물인 경우 ‘친환경 농산물 인증품 사용, ’품질인증품인 유정란‘처럼 개별 학교의 식재료 품질 기준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조리실에서 조리 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완제품으로 제공해야 하는 조미김, 유제품, 김치류 등 절임식품, 청과류, 빵류, 떡류 등의 완제품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우리 농산물로 만든 식품이 공급될 수 있도록 제조업체의 생산․영업능력 및 안전성 관리 여부를 영업허가증, 품목제조보고서, 자가 품질 검사 성적서 등의 확인 방법을 거쳐서 심의 하여야 합니다.

-4. 식재료등의 조달 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생산자단체 직거래 및 공동 구매 등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조달 방법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치되, 입찰참가 업체 설명회 개최등 실질적 평가를 실시하고, 업체선정을 위한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학교급식 원가 분석 등을 통하여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식품비 및 급식운영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 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 설비비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운영비 부담)①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급식운영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급식 시설 설비의 유지비
2. 종사자의 인건비
3. 연료비, 소모품비 등의 경비
②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경비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펴 그 경비의 일부를 보호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설립 경영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자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참고 (개정된 급식운영비 부담 원칙)

▶달라진점
종전 학교급식법에서 급식시설 설비비는 학교설립경영자 부담원칙이나 위탁급식의 경우 급식시설 설비를 학교급식공급업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었음, 이는 학부모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개정법령에서는 업체가 부담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구분
개정된 내용
급식운영 비
시설․ 설비의
유지비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원칙
연료비,
종사자 인건비
-학교 설립․ 경영자 부담 원칙
보호자 부담 가능
-설립․경영자는 보호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노력
소모품비 등의
기타 경비


▶학교급식 경비 부담 현황
○2005년 학교급식 경비 총 3조 1,710억원 소요
○전체 급식경비 중 771%를 수요자인 학부모가 부담


학부모 부담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자치
단체등
급식후원금
및 기타
3조 1,710억원
2조 4,442억원
(77.1%)
6,768억원
(21,3%)
278억원
(0.9%)
222억원
(0.7%)
<재원부담 주체별 현황(2005년)>


<항목별 급식 경비 소요 내역>
(2005년, 억원)
구분

식품비
시설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
31,710
(100)
20,271
(63.9)
1,396
(4.4)
7,843
(24.8)
2,200
(6.9)
학부모
24,442
18.662
-
4,023
1,757
교육비특별회계
6,768
1,332
1,177
3,819
440
지방자치단체
278
277
1
-
-
후원금 및 기타
222
-
218
1
3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에 대한 계획 및 지원 절차 등 “저소득 빈곤가정 학생 급식지원계획” 등의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및 농산어촌지역 학생 급식비 지원제도 변경 내용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저소득층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차상위계층의 일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인자
-모부자가장 보호대상자
도서벽지
-초등학생
-초․중․고등학생
농산어촌
-초등학생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식재료 검수, 모니터링, 학교급식 소위원회 활동 등 학교급식의 질 향상과 만족도 제고를 위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 할 수 있습니다.

-8.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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