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안) 제 1장 총 칙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ㅇㅇ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 제13조(소위원회 구성)에 따라 학교급식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이며 급식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ㅇㅇ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 15조(소위원회설치) 및 제 9조(심의사항)에 근거하며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①(부식공급업체 심의 추천) 부식공급업체의 선정 계획과 참가 자격, 절차 등을 심의하고, 공급업체의 견적 및 제안서를 검토한 후, 학교의 급식사업에 적합한 업체를 복수로 선정하여 추천한다. ②(식품검수 활동의 상황보고) 식품검수는 영양사, 행정일반직 및 학부모 검수단이 복수검수하되  검수 기준표는 소위원회와 영양사 그리고 행정실장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하고,  검수 결과는 수시로 학교운영위원 회의시에 보고한다. ③(검식결과 보고) 급식에 대한 검식은 영양사 및 학부모 검수단이 하되 학교급식의 만족도를 높이고, 질적인 향상을 위하여 연구 노력하며  검식 결과를 수시로 학교운영위원 회의시에 보고한다. ④(위생점검보고) 영양사, 조리사과 조리종사원의 위생상태 및 공급되는 식품의 신선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수시로 학교운영위원 회의시에 보고한다. ⑤(식단구성과 영양평가)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 구성의 적절성과 영양을 평가하여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킨다. ⑥(급식 만족도 조사) 필요시 학교급식에 대한 교직원 및 학생의 급식만족도, 요구사항등을 설문조사하고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⑦(급식비 면제자 선정 ) 급식 면제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그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면제자 선정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학교운영위원 회의시에 보고한다. . ⑧(급식비의 결정 및 조정) 급식학생의 1인당 급식비 결정 및 물가상승으로 인한 급식비의 인상조정시 이에 대한 조사 및 의견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제 2장 위 원 제 3조(위원) 급식-소위원회의 위원은 학부모위원 2인 교원위원 2인으로 구성한다. 제 4조(위원 선출)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최초의 급식소위원회는 학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성하고 차기 운영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 5조(임기) 급식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된 시에는 그 임기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3 장 조 직 제 6조(임원) ①급식-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소위원회 간사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자문단의 구성) ①급식-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교의 학부모 대표와 학생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을 둔다. ②자문단의 구성은 학부모 대표 4인 이내, 학생 대표 3인 이내로 한다. ③자문단은 급식 소위원회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필요시 급식-소위원회에 참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다. 제 4장 소위원회의 운영 제 8조(보고 의무)소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본교 운영위원회에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 9조(회의록 작성과 공개) ①소위원회와 자문회의의 회의록을 간사가 작성하고 회의진행 내용 및 심의결과와 참석자의 성명을 기재 날인한다. ②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 10조 급식-소위원회 회의시에는 학교장, 행정실장, 영양사, 조리사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 1조(활동기간)급식-소위원회의 활동기간은 2005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 제 2조(시행일) 본 규정의 시행은 2004. 6.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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