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공포  


경상남도 학교급식 지원조례
소관부서 : 기획관리실 혁신인력육성담당관

(제정) 2008-01-10 조례 제 3285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수식재료가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되고 학교급식시설의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6조의 지원대상 학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및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 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및 우수농산물인증품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다.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품


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인증한 특산물


사.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


4. “학교급식지원센터”란 시장·군수가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 도지사와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알맞은 균형 잡힌 영양의 공급과 식품위생의 강화


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소비의 촉진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의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중요성 터득




                  제2장 학교급식경비 지원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학교급식에 우수식재료 사용 및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위한 우수 농·축·수산물의 사용방안


2.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에 관한 지원 방안


3. 도내 농·축·수산물의 생산자·생산자단체 등의 참여방안


4.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과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학교급식 지원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경비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급식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급식경비의 지원규모, 지원내역, 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재정분담은 제8조의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시장·군수가 지역 거점에 설치·운영하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도내에 소재하는 교육시설로서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 ① 학교급식경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당지역 교육장을 거쳐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 성명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우수식재료 사용에 따른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 신청금액


5. 급식시설·설비 확충에 따른 소요경비 총액 및 지원 신청금액


6. 급식시행계획


②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시장·군수가 제출한 신청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의견서를 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제8조(설치)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경상남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와 학생의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2. 급식경비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도와 시·군의 재정지원 분담 방안


3. 우수식재료의 원활한 공급방안


4.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시·군의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운영에 관한 지원 방안


5. 그 밖에 급식시설·설비의 확충 및 위생적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도 기획관리실장·농수산국장


2. 도교육청 학교급식 관련 국장


3. 도의회가 추천한 자


4. 농어업인단체 및 농어업관련 단체가 추천한 자


5. 학부모단체가 추천한 자


6. 교원단체가 추천한 자


7. 시민단체가 추천한 자


8. 영양사단체가 추천한 자


9. 조리사단체가 추천한 자


10. 그 밖의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




제11조(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 학교급식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경상남도 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5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지원된 급식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이 지원금을 다른 목적으로사용한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6조(자료 제출) ①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그 사용내역을 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급식경비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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