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학교급식사례와 학교급식지원센타 모색

[1]들어가는 말
-지원센타의 상 모색이 핵심 검토사항이나 현재 지자체 지원에의해 학교급식식재료 공급이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마다 공급추진체가 달라 지금까지의 추진결과를 비교 분석하며 현실감있는 지원센타를 모색하는 것이 적절함.  

[2]인천학교급식 추진 경과 검토

(1)2004년 친환경농산물시범학교사업
-인천은 조례제정을 추진하면서 동시에 시범학교사업추진
-초등학교 구.군1개교씩 10개학교 선정하여 1개학교당 3천5백만원씩 광역50%, 기초50% 지원으로 시작함.
-품목은 인천지역친환경농업쌀과 우리콩 가공식품(두부, 순두부, 된장, 간장, 고추장, 쌈장등)
-공급주체 선정은 인천지역학교급식모임이 공모하여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친환경농업쌀은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 산하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 콩가공식품은 카토릭우리농수원교구운동본부만 참여하여 그대로 결정됨.
-계약과 대금지급방식은 공급주체와 학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지자체는 학교에 현금을 지급하고 공급주체는 학교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추진됨.

(2)2005년 조례제정 원년시행
-2005년은 조례제정이후 학교급식실시 원년에 해당함. 국공립어린이집포함 81개 학교에 20억 예산편성, 급식관련시민단체가 예산이 적음을 문제삼아 추경을 요구하여 2학기때는 24개학교가 확대되고 3억5천만원이 추가 편성됨.
-품목은 2004년 시범사업을 그대로 적용하여 인천지역친환경농업쌀은 필수품목, 우리콩가공식품으로 정함. 예산범위내에서 인천지역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음.
-공급주체선정은 인천시가 신청한 업체를 모두 학교로 통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정토록 함. 친환경농업쌀은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과 계양농협이 참여함. 우리콩식품은 우리농어촌살리기인천교구운동본부와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인천급식팀이 참여함. 2학기 추경의 경우  청정원이라는 유통업체가 강화군 길상농협의 친환경농업쌀을 가지고 참여함. 인천광역시남동구에서는 남동농협이 교동농협의 친환경농업쌀을 받아 공급함.
계약 및 대금정산방식은 2004년과 같음.
(3)2006년 학교급식사업
-136개학교에 24억 지원. 1끼당 150원(어린이집, 유치원)-165원(고등학교)씩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뀜. 일찍 지원예산이 떨어지는 학교가 생겨 4억 추경을 세워 지원.
-품목은 마찬가지임.
-공급주체선정은 방식은 2005년도와 마찬가지이나 다양한 공급업체들이 나타남. 특히 쌀의 경우는 친환경농업쌀급식학교가 늘어나면서 일반쌀공급하던 업체들이 공급학교를 뺏기지 않기위해 친환경농업쌀을 공급코져 함. 심지어는 논산의 농협도 나타남. 그런데 인천지역친환경농업쌀에 한한다는 지역설정으로 쌀을 생산하는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 계양농협이라는 생산자단체만이 참여할 수 있게됨. 청정원만 길상농협쌀을 공급받으며 참여함. 개별학교당 지원예산은 줄어 거의 친환경농업쌀만 학교는 신청하게 됨.
계약 및 대금지급방식은 2005년과 마찬가지.

[3]추진결과 평가 및 대응방안

(1)인천학교급식의 위협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인천만이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식재료비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서울, 경기도 조례제소상태) 인천지자체 예산확대에 대한 노력이 어려워짐. 또한 전국의 친환경농업쌀의 적체와 가격하락, 덤핑이 이루어져 인천의 학교급식친환경농업쌀가격도 불가피하게 낮추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됨. 이를 타개하기위해 서울, 경기도등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대도시의 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생겨 전국 친환경농업쌀산지들의 연대를 위해 전국친환경농업쌀학교급식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조직함.

(2)지자체 부담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자체예산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닥침. 특히 친환경농업쌀과 정부미의 차액이 너무 높아 친환경농업쌀 구입으로 지원예산이 거의 전액 소실됨. 친환경농업쌀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찿아내기 위해 공공비축제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함. 수탁사업방식도 검토 추진중. 공공비축제에 친환경농업쌀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학교급식에 있어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친환경농업쌀공급이 전국 전학교에 전면화되고 지자체예산도 쌀이외의 식품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
(3)유통업체의 등장
-학교가 선정하는 방식, 현금지원방식등이 실시될 경우, 유통업체의 등장을 막기가 어려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직거래원칙통과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다음 급식심의위로 넘겨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임. WTO나 독과점등.
-그래서 급식지원센타를 추진하여 이를 돌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옴. 구단위가 먼저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강화군부터 추진하여 급식지원센타체계를 갖추고 인천의 구로 확대하고 연대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적절.
-10월2일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 군청, 군의회, 군교육청의 공동주최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진행중.
-인천시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어긋나면 안됨으로 시행령 개정후 급식지원센타설치를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강화군에서는 12월 말까지 급식지원센타설치를 마무리하고 2007년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은 급식지원센타 명의로 할 계획임.

[4]지방공기업법 검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을 그리고 설치하기위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
-제1조(목적)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함,

제2조(적용범위)1.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 목적과 적용범위를 원용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음.

(1)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특징.

l)지방직영기업
-투자:100%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함.
-자치단체의장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고, 예, 결산과 사업계획 및 집행을 자치단체와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음.

2)지방자치단체조합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규약으로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지방직영기업이나 조합은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 됨.

3)지방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함.
-타당성을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해야함.
-공사는 법인으로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자(외국인,외국법인포함)출자,또는 증자 할 수 있음.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법이자본금의 20%,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다른 법인에 출자 할 수 있음.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
-직원의 정관에 의해 사장이 임명.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여 할 수 있음
-단체장이 업무 감독.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봄.
-지방자치단체 규약에 의한 광역단위 공사 설립도 가능함.

4)지방공단
-법제2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공단을 설립 할수 있음.

5)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와 공동으로 민법상의 주식회사(출자법인),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을 설립 할수 있음.
-타당성여부를 미리 검토해야함.(공사와 같음)
-단체장은 1/4이상을 출자,출연한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및 서류의 제출요구,업무,회계,재산에 대한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개선을 권고 할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사채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중 농업인(농업법인)의 출자가 1/4를 초과 하면 농업법인(농업회사)으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농업인의 지분이 1/2이상일때 대출과 농지구입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5]농촌과 도시의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

(1)강화군 농촌의 경우
1)법인적 성격
농촌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민법상의 주식회사(출자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중 어느 것도 무방하나 농촌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의 취약으로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등은 안하려고 할 것임. 민법상의 주식회사나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적절할 것임. 강화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검토하고 있음. 농업법인은 생산자단체에 속함
2)지원센타 구성에 대해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농민조직, 축산인조직, 어업인조직, 농협, 축협, 수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등), 생산또는 공급을 수행하는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여기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이라함은 출자를 하거나 학교급식식재료를 생산하는 경우를 말함.
-계획적생산을 식재료가 확대되면 구성에 참여하는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도 확대될 수 있음.
-지역의 가공생산업체는 위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참여를 결정했을 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지역의 가공생산업체의 경우 우리친환경농산물.우리농산물.지역친환경농산물.지역농산물등 재료사용에 따라 검토가 될 것임.
3)공급범위
-지자체내의 학교급식은 물론 타지역 급식공급 및 구입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함.
-지자체내와 타지역 학교급식이외의 급식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
-다만 학교급식이외의 급식은 농촌급식지원센타에 속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범위로 잡아야 할 것임.
4)과도기 설정문제
-위의 내용의 급식지원센타를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과도기를 두어야 하는 지자체도 있을 것임. 이미 농협이나 영농조합등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여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생산자단체또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과도기를 설정할 수 있음. 강화군에서는 2008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통해 강화군급식지원센타(농업회사법인)가 전처리시설은 하여 친환경농업쌀이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전품목 학교급식시범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를 과도기가 끝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 그때까지는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 농협등이 대행할 것으로 예측.
5)역할
-생산과 공급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생산과 공급을 위한 시설설치
-학교급식실태조사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생산자와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급식심의위와 급식위원회와의 협력
-위생검역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인천 도시의 경우
1)법인의 성격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라야 할 것임. 그래야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2)구성에 대해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3)공급범위
-지자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러 기초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러 지자체를 범위로 삼을 수 있다.
4)역할
-도시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생산의 역할도 있겠으나 공급이 중심일 것임.
-도시지자체는 농촌학교급식지원센타와 연계하여 농촌지원센타가 직접공급하도록 하는 역할
-도시는 필요인원만 있으면 추진할 수도 있음

[3]광역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 및 유형
(1)광역시 및 광역시심의위 산하 급식지원센타
-이 유형이 개정급식법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 필요함.
-국본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용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앎. 이 경우는 국본이 검토하고 있음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함.

(2)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
1)성격
기초지자체 농촌2개, 도시8개 군.구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 협의체적 성격임
-인천광역시와의 관계는 독립적이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는 형태. 예를들면 광역공급기지를 도시에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가 역할을 해야할 것임.
-공급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임.
2)구성
-각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가 참여함.
3)역할
역할은 성격에 다루어졌듯이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일체의  역할을 수행함.

(3)포괄적 역할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
1)성격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와 광역시 및 광역시심의위 산하 급식지원센타의 역할을 통합한 형태임.
-광역협의체 내에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두어야 할 것임.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는 학교급식공급협의회라 하고 급식심의위의 일상적 활동이나 관리.감독.교육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역할은 학교급식교육협의회를 두면 될 것임.
2)구성
학교급식공급협의회는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의 참여로 구성함. 학교급식교육협의회는 광역시학교급식심의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무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구성하여 실무자를 파견하여 구성함.
3)역할
학교급식공급협의회는 위의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와 마찬가지이고 학교급식교육협의회는 광역시 및 광역시심의위 산하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역할 중 생산과 공급역할을 뺀 나머지의 역할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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