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지원센타
               - 학교급식의 중장기적인 대안으로서의 -




Ⅰ. 들어가며

   지난 6.16(금)~7.4(화)까지 서울·경기·인천 등 CJ위탁급식업체로부터 급식을 제공받은 학교(총 33개교 2,829명)를 중심으로 수도권 지역 총 48개교에서 3492명이라는 사상최대의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여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수년간 국회에 계류되어 있던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되었습니다.
   이 개정된 학교급식법에서는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더불어 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심의위원회,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학교급식에 식재료로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는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학교급식운동의 중심과제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값싼 외국산 농산물 보다 신토불이가 우리 몸에 좋다는 것은 굳이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즉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먹인다는 것은 저질의 값싼 식재료로 제공된 학교급식을 먹고, 해마다 식중독사고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사고로부터 사전에 예방하여 미래사회의 건강한 주인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일입니다.
   또한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한다는 것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대도시의 시장으로 팔려나가고 다시 학교급식에 공급되기 위해 농촌으로 들어오는 대도시 도매시장의존 형태를, 학교급식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으로 전환하자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이 지역 순환형 경제시스템은 다국적기업, 대규모 농업관련 산업, 투기업자등의 이윤추구를 위해 식량조차도 세계 식량 체계로 재편 할려 는 움직임으로부터 우리의 농촌을 살려내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제 학교급식운동 과제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을 어떻게 생산하고 공급할 것인가’의 문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은 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현재 각 지역조례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 년에 한두 번 열리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는 학교급식의 총체적인 관리와 운영을 담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Ⅱ. 학교급식운동의 현황  

1.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을 통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토대 마련  

  그동안 시민사회단체, 농민, 학부모들은 학교급식법개정과 더불어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농산물 사용을 규정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 시·군·구의 조례제정을 위해 힘써왔고 그 결과 2006년 6월 현재 광역 15곳, 기초 118개곳의 조례제정이라는 성과를 가져왔습니다.


            □기초자치단체조례현황(06.05)
지역구분
조례제정․시행
주민발의청구
주민발의 서명진행
서울

용산․금천․구로․노원․은평․서대문․동대문구․도봉구
마포․구로
경기
안산(04.11.18)․구리(03.7.23)․°김포(04.7.31)․°고양(04.10.04)․안양(04.10.01)․°여주(04.03.12)․군포(04.06.23)․안성(04.06.21)․이천(04.11.24)․평택(05.01.12)․°성남(05.3.21)․남양주(04.10.13)․의왕(05.12.16.)화성(05.10.19)
시흥(06.01)수원(06.04.26)
광명․오산
․파주․과천
인천
°연수구(05.08.06)
부평, 서구, 중구, 동구

강원
°철원(04.10.08)․°양구(04.11.08)․°평창(04.12.23)°인제(04.07.2)원주(06.01.13)속초(06.04.16)춘천(06,04,27)
강릉
양양․고성․태백․영월
충북
음성(2005.12.18)충주(06.02.24)괴산(060413)영동(06.04.27)
옥천
청주․․청원 제천
충남
*계룡시․천안(11.30)․아산(12.28)․*홍성(05.04.15)․*공주(05.02.15)․*예산군(04.07.09)․*태안군(05.05.30)․서산(05.04.08)논산(05.04.30)․연기(05.05.12)․보령(05.05.26)청양․(05.07.15)서천(050729)부여(050101)당진(050817)금산(060105)
-☆16개시군모두제정
대전
°유성구(05.01.10)대덕구(05.11.01)서구(06.01.05)
달서구

전북
*익산(03.12.26)․*장수군(05.04.25)*전주(05.06.10)정읍(05.08.05)*순창(051227)*고창(05.08.04)부안(050722)*진안(060331)°김제(06.04.21)
완주․*군산

전남
*나주(03.9.25)․목포(03.12.29)․순천(03.11.21)․*함평(3.22)․*화순(03.11.11)․*강진(04.9.17)․광양(04.10.20)․영암(04.10.22)․°해남(04.11.25)*여수(04.12.08)*구례(04.12.06)*고흥(04.10.20)*곡성(04.12.10)
☆22개시군모두제정
경북
안동(04.5.27)․*경산(04.9.18)․상주(04.12.16))․*고령군(04.12.21)․*울진(04.11.05)․*영양군(04.08.13)․*칠곡군(04.12.31)*성주(05.06.01)․봉화(05.05.26)영천(050810),경주(051026)
*김천(050811)청송(051111)*예천(051121)
°문경(051213)*군위군(051230)*청도9051228)구미(060113)영주(060418)
포항
영덕․의성․울릉
대구
달성군(05.4.15)


경남
김해(04.10.13)․고성(04.10.22)․진주(04.4.28)․창원(04.11.20)․하동(04.8.13)․°거창(04.11.24)
합천(050316)통영(051123입법예고)°마산(051226)밀양(060101)사천(060127)
창녕

울산
북구(040305)동구(051017)*울주군(051226)
남구중구

부산
*기장군(05.0708)해운대(060427)
남구 사하구 부산 진구 북구 금정 영도 현제 수영 사상

제주
°제주시(04.02.25-057.8 친환경국내농산물로 개정)



(117)+1입법예고(통영)
(20)
(13)


* 표시: 자치단체장 발의/° 표시: 의원발의/굵은표시: 우리농산물(지역농산물)명시

        □ 광역자치단체조례현황(06.05 현재 공포 기준)
구  분
제정여부
명시내용
시행여부
공포
기타
주민발의(8)
전남(03.10.20)

우수농산물
시행규칙제정,5개년로드맵설정
울산(03.11.18)

우수농산물(의회수정)
시33500+기초33500-
67000만원 지원 예산계획
인천(04,5.10)

우수농산물
136교-23억1500만원지원(지역친환경)-전체학교20%지원
제주(04.7.26)

지역산친환경
20억 지원(친환경우리농산물)
충북(05.4.20)

국내산농산물
5.16 행자부재의요구
6.22 의회재의결/8.1행자부제소
경기(04.10.20)

국재산우수농산물
행자부제소
서울(04.12.2)
05.2.24재의-3.10의장직권공포
국내산안전한농산물
행자부제소
부산(04.12.10)

우수농산물
행교위대안
주민청원(5)
전북(04.1.6)

지역산친환경
대법원 무효판결
농어촌무상지원/교육청(05년 10억 지원,06년5.7억지원)
광주(04.2.28)

우수농산물
04년 3교 시범운영-추가 없음
대전(04.3.5)

우수농산물
시행규칙준비
경남(04.5.25)

우리농산물
교육감제소
대구(05.2.25)

우수 및 WTO허용범위
우리농산물사용
미시행
의원발의(3)
경북(04.4.1)

우수농산물
초등 20만9천명 75억 340만
강원(04.7.8)

우수농산물
미시행
충남(04.11.10)

우수 및 WTO허용범위
우리농산물사용
농어촌교 무상지원
저소득급식지원105억9천만
식재료 사용지원 120억 지원

15지역 공포 / 대법제소 4 /조례무효1


   비록 광역자치단체의 우리농산물, 지역산 친환경 농산물 사용 등의 구체적인 명시가 WTO협정 위반이라는 이유로 행자부(경기, 서울,  충북)와 교육감(경남)에 의해 제소 또는 대법원에서 조례무효(전북)가 되었지만 기초 시·군·구(제주시를 비롯한 안양, 평택, 예천 등)의 조례내용에 우리농산물, 지역산 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을 명시하여, 이를 학교급식에 사용시 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역에서 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을 생성하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조례제정 이후 각 지역의 학교급식지원 현황 - 2006년, 3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1) 전라남도 학교급식 지원현황

(1) 2006년 지원 대상 및 예산액(친환경농산물)
                                                                   (단위 : 천원)
구 분
학교수
학생수
사    업    비

도   비
시군비

2,280
351,391
28,713,207
8,613,968
20,099,239
초등학교
455
151,316
11,276,079
3,382,828
7,893,251
중 학 교
239
68,357
5,733,797
1,720,139
4,013,658
고등학교
146
64,549
5,890,752
1,767,229
4,123,523
유 치 원
534
20,204
1,400,148
420,043
980,105
보육시설
899
46,134
4,336,590
1,300,977
3,035,613
특수학교
7
831
75,841
22,752
53,089


(2) 2006년 식재료 지원방법
① 전학교를 대상으로 쌀을 포함한 친환경농산물(주로 채소류, 과일류 등)을 사용토록 지
    원
② 식재료 구입 방법 등은 시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되 친환경농산물로 구입하
    지 않는 학교는 2007년 학교급식 식재료지원 사업 대상 선정시 제외
③ 식재료 공급은 현물지원 원칙이며 기후여건 등으로 여객선 결항이 빈번하여 식재료를
    원활히 공급받을 수 없는 지역이나,
④ 기타 지역형편상 현물지원이 어려운 경우 시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현
    물 지원과 현금지원을 병행



(3) 2006년 식재료 지원 단가 산출내역
구   분
학생수
평   균  단  가
급식일수
소요예산
(백만원)
기본단가
적용률
산출단가

351,391

60%


28,714
초등학교
151,316
680

414
180
11,276
중 학 교
68,357
768

466
180
5,734
고등․특수학교
65,380
835

507
180
5,967
유 치 원
20,204
638

385
180
1,400
보육시설
46,134
619

376
250
4,337

※ 적용률:287억원(‘06로드맵목표액)/472억원(전체 친환경급식액)=60%
  - 70%는 시에서, 30%는 도에서 지원 내년 예산은 500억.
※ 위표에서 ‘기본단가’의 개념은 학부모 부담금에다가 기본단가를 지원할 경우 100% 친
   환경급식이 가능하다는 뜻이며, 2006년도에 전남에서는 실제로 산출단가로 지원하여
   학교마다 최소한 50% 이상 친환경급식이 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음.

(4) 공급방법
① 지역 농협이 현물로 50% 공급
② 기존의 개별학교에 납품하던 중소규모의 업체가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역농가로부
    터 구입하여 공급하는 방식을 혼재하여 사용.

2) 인천광역시 급식지원현황

(1) 2006년 지원대상기관선정 : 2005년 5월까지 신청토록 하고 시교육청,여성정책과에
  서 선정하여 최종 2005년 9월 13일 열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함.

(2) 지원대상기관및 지원액
                                          (천원)   지원액(원) 연간급식일수 1식당단가
   구분
   학교수
급식학생수
  총지원액
연간1인당
  지원기준

보육시설
    31
  2711명  
    85346
   30000
   200일
   150원
병설유치원
     7
   308명
     9240
   30000  
   200일  
   150원
초등학교
    63
59651명
  1702396
   27900
   180일
   155원
  중학교
    17
13245명
   383383
   27900
   180일
   155원
고등학교  
    12
  6033명
   186889
   29700
   180일
   165원
특수학교
     6  
  1137명
    32746
   28800
   180일
   160원




(3) 지원범위
①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에서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
   질 인증을 필한 농산물과 우리 콩 사용 제품을 사용할 경우 예산 범위 안에서 차액지원
② 차액지원방법은 친환경 쌀은 정부미 공급가격과의 차액이며 정부미 공급가격은 19130원
   (*20kg에) 우리 콩 사용제품은 일반제품 납품가격(급식업체)또는 대형할인마트 소비자가
   격과의 차액 채소. 과일. 버섯류 기타 일반농산물납품가격과(급식업체) 또는 구월. 삼산
   농산물 도매시장 월평균가격과의 차액

(4) 공급업체의 선정  
① 2004년 처음실시 할 때에는 강화도 환경농업 영농조합과 가톨릭 우리농어촌 살리기 수
  원 교구 운동본부만이 참여하였으나,
② 2006년에는 친환경 농업 쌀은 청정원, 대도 상회, 연무농협, 남동농협, 서인천 농협, 계
  양 농협,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 등 다양한 업체들이 등장함.

3) 제주특별자치도의 학교급식지원현황  

(1) 2006학년도 시범실시 현황
① 지원학교 : 97개교(전체학교의 33.1%)32,142명(전체학생수의 31.9%)  
② 지원 금액 : 총 20억 원(도50%,시․군50%) (1끼니당 유치원․초등학교-430원, 중학교
   -390원, 고등학교-430원)
③ 원래 27억 정도를 예상하였으나 예산확보에 차질이 생겨, 학교 수는 그대로 하고 부득이
   지원 단가를 조정하였음

(2) 시범실시 내역
① 지원 대상 :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
② 예산지원내역 : 친환경우리농산물 사용 시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분 지원
③ 지원품목 : 곡류, 서류, 채소류, 과일류는 제주도산 또는 국내산 친환경농산물로 사용할
  경우 지원
④ 친환경농산물이 없는 품목은  국내산으로 사용하거나 원재료가 국내산인 가공품인 경우
   지원.
⑤ 제주산 고사리, 국내산 도라지, 참깨, 검은깨, 견과류(땅콩, 밤, 대추 등)
⑥ 원재료가 국내산 일반농산물(우리 밀, 콩 등)로 제조한 가공품(밀가루, 된장, 고추장, 두
   부, 콩나물 등)인 경우 지원
⑦ 육류, 란류, 수산물은 도내산을 우선 사용하고 부족시 국내산으로 사용할 경우 지원

(3) 식재료 사용기준
① 친환경농산물 우선 사용, 남은 예산범위에서 친환경가공품, 축산물, 수산물 등 사용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 국내산 친환경농산물 → 국내산 일반농산물
    (※ 친환경 농산물로 만든 가공품 포함)
□ 제주산 축산물(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난류) → 국내산 축산물
□ 제주산 수산물 → 국내산 수산물

(4) 공급주체 : 지역농협과 제주시 친환경농업생산단체에서 일부 담당

3. 현 학교급식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  

1) 전라남도의 학교급식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

(1) 예산 집행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학교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액 범위 내에서 친환경농산
   물을 공급하고 학부모 부담금은 일반농산물을 공급하는데 사용되고 있어 학부모 부담금
   과 지자체 부담금이 분리 집행되고 있습니다.
(2) 심의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서 현재는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
   으나 구성과 역할을 조례와 규칙에 명시하여 학교급식 지원 정책을 전반적으로 총괄, 심
   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3) 공급의 측면에서 조례와 규칙에는 현물지원을 통해 예산이 남용되거나 전용되지 않도록
   하고 농업정책과의 연계를 이루어 내고자 했으나 정연한 공급시스템이 없어 22개 시·군
   마다 천차만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 도서벽지형과 농어촌형 학교형태의 구성비율과 소규모학교(100인이하)의 구성비율이 높
   아 납품에 따른 시간과 경비가 많이 소요되고, 구매금액이 낮아 식재료 납품을 기피하거
   나 입찰희망업체가 적어 고가구매의 우려가 있습니다.  
(5)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개경쟁 입찰
   방법으로 식재료 구매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으나 공개경쟁입찰방식이 최저가
   낙찰제에 의해 이루어져 품질이 낮은 식재료의 납품문제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6) 친환경농산물은 시기별, 품목별로 생산량이 일정치 않아  과부족 현상 발생되고 가격은
   등락폭이 심함. 학교급식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 산하에 가격결정소위를 구성하고 계약
   재배를 해야함.  

2)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

(1) 인천학교급식의 위협 : 수도권, 대도시에서는 인천만이 학교급식조례에 의한 식재료비 지원이 실시되고 있어(*서울, 경기도 조례제소상태) 인천지자체 예산확대에 대한 노력이 어려워짐. 또한 전국의 친환경농업쌀의 적체와 가격하락, 덤핑이 이루어져 인천의 학교급식친환경농업쌀가격도 불가피하게 낮추지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전개됨. 이를 타개하기위해 서울, 경기도등 급식이 실시되지 않는 대도시의 학교급식이 실시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생겨 전국 친환경농업쌀산지들의 연대를 위해 전국친환경농업쌀학교급식대책회의를 한시적으로 조직함
(2) 지자체 부담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없이 지자체예산만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한계에 부닥침. 특히 친환경농업쌀과 정부미의 차액이 너무 높아 친환경농업쌀 구입으로 지원예산이 거의 전액 소실됨. 친환경농업쌀만이라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을 찿아내기 위해 공공비축제활용방안을 검토하고 추진함. 수탁사업방식도 검토 추진중. 공공비축제에 친환경농업쌀이 포함될 수 있다면 학교급식에 있어 가장 예산을 많이 차지하는 친환경농업쌀공급이 전국 전학교에 전면화되고 지자체예산도 쌀이외의 식품으로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음.
(3) 유통업체의 등장 :
- 학교가 선정하는 방식, 현금지원방식등이 실시될 경우, 유통업체의 등장을 막기가 어려움. 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직거래원칙통과를 안건으로 상정했으나 다음 급식심의위로 넘겨짐.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임. WTO나 독과점등. 그래서 급식지원센타를 추진하여 이를 돌파할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 나옴. 구단위가 먼저 추진하는 것은 어렵고 강화군부터 추진하여 급식지원센타체계를 갖추고 인천의 구로 확대하고 연대하는 단계를 밟는 것이 적절.
- 10월2일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 군청, 군의회, 군교육청의 공동주최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대토론회 진행중.
- 인천시에서는 개정된 시행령과 어긋나면 안됨으로 시행령 개정후 급식지원센타설치를 추진토록 요구하고 있으나 강화군에서는 12월 말까지 급식지원센타설치를 마무리하고 2007년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은 급식지원센타 명의로 할 계획임.

3) 제주시 학교급식지원의 문제점 및 한계    

(1) 처음 조례를 제정할 당시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개념을 조항에 넣을려고 하였으나
   제주시의 반대로 급식지원센타 개념이 삭제되어 일선학교에서의 주문과 이에 따른 공급
   을 누가 어떻게 할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습니다. 결국 농협을 중심으로 한
   유통체계를 가지면서 이 문제가 부분적으로 해소되었으나 한편으로는 농협이 학교급식에
   서 지원이 안되는 일반 식자재를 일부 끼워서 공급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 현재는 농협과 함께 제주시 친환경농업생산자단체가 2005년말 유통시스템을 통합하여
   학교급식에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공급이 경쟁 상태에 있습니다.
(3) 급식지원센타가 없음으로 해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가 힘든 상태입니다.


Ⅲ. 개정 학교급식법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타’
  
1. 개정 학교급식법에서의 학교급식지원센타는 ‘둘 수 있다’는 선택사
  항입니다.  

   이번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학교급식법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①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
1. 제3조2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
2.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3. 그 밖에 학교급식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학교급식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
   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
   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
   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①항에는 ‘교육감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계획과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을 위해 학교급식위원회를 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③항과 ④항에서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둘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조항이 아닌 선택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⑤항에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학교급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게 모두 맡겨버린 결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우수한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급식운영과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도 모두 지방자치단체 부
  담입니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등) 제8조(경비부담 등)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 운영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이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 사
  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항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도서·벽지 교육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①항에 규정한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어 국가의 재정지원이 급식시설·설비비와 기초생활보호자,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급식운영비와 식품비 지원으로만 국한되어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비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 등을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학교급식지원센타 설치·운영에 드는 비용을 감당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학교식품비 지원 실적과 계획
                                                                         (교, 백만원)
      구분
시도
2005년(실적)
2006년(계획)
학교수
지원액
학교수
지원액
서 울
-
-
-
-
부 산
14
179
14
404
대 구
-
-
16
505
인 천
83
2,092
105
2,400
광 주
-
-
-
-
대 전
-
-
5
100
울 산
3
79
15
594
경 기
197
2,892
290
4,594
강 원
40
259
39
263
충 북
-
-
-
-
충 남
301
1,569
1,257
11,950
전 북
281
3,736
278
4,002
전 남
838
14,723
840
22,901
경 북
129
915
610
4,750
경 남
55
290
252
1,871
제 주
19
951
63
2,000

1,960
27,685
3,784
56,334

※ 지원근거 : 학교급식법시행령 제7조제5항(2003.12월 개정) →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를 지원할 수 있다.”


Ⅳ. 각 지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타
   - 각  지역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안)을 중심으로 -

1. 전라남도 운동본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타(안)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논의 과정
◦ 조례제정 당시 농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농민회를 중심으로 학교급식사업단
  을 구성해서 센터의 기능을 하게 하고자 제안했지만 투쟁 현안과 사업경험 부족, 주체의
  부재로 추진하지 못함.
◦ 2005년 4월~10월에 걸친 전라남도 연구용역이 있었지만 결국 예산상의 이유로 좌절됨.
◦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그물코도보순례, 심의위원회, 실무협의회, 10만
  서명운동을 펼치며 지원센터 건립을 촉구함.
◦ 전라남도 역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나름대로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교육부와 농림
부에 건의 사업을 수차례 함. 또한 학교급식법 개정 당시에도 센터 건립에 관한 예산지원
을 요청하였으나 이루어 진 것은 없고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우회하여 센터 건
립을 추진하고 있음.

2)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과 역할
① 양질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단 구성을 위한 식재료 공급 사업의 투명성과 안전성 확보.
② 유통에서의 손실을 줄이고 최대한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
③ 식재료 공급농가(가칭 ‘학교급식식재료공급사업단’, 이하 ‘사업단’) 조직을 통한 계약재배,
  생산과정 관리, 교육 실시. 안정적인 식재료 확보, 다양하고 균일화된 품질의 식품 연중
  공급, 연중 균일한 가격으로 일정 품질의 식자재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소량다품목 발주경
  향이 높아지고 있어 이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지역단위의 식자재공급센터 운영 필요
④ 친환경농법 보급 및 시범사업과의 연계 - 친환경농법 확대에 따른 1차적인 소비처로 학
   교급식 식재료 공급
⑤ 예산 투여에 대한 사업의 성과 확인 가능
⑥ 학, 농 상생의 매개 역할
․ 급식을 매개로 생산지 견학 등 교육활동으로 활용
․ 아이들의 입맛을 지키고 농업유지 발전의 기본 토대와 의식 구조 마련
․ 농가는 안정적인 소비처 확보, 아이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데서 오는 자부심과 책임감    
확보하여 생산의욕 고취  

3)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한 기대 효과
① 지역내 농산물유통체계 구축으로 국가전체의 물류비 절감 및 위기관리 능력 향상에 기여
- 수도권으로 집중했다가 지방으로 역류하는 기존의 농산물유통에 비해 농산물 신선도 유
  지는 물론 국가 전체의 물류비 절감에 기여
- 국가 위기상황에서도 안정적인 농산물 수급이 가능한 체계 구축
② 지역 주민간 교류의 활성화로 지역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
- 학교와 생산자간의 대면거래, 학교급식 관련 주체간 협의체 구성 등
- 농장 체험학습,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사회․경제교육 효과 기대
③ 지역 순환형 경제의 정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콩,참깨등 수입농산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되었던 품목의 재개와 유휴지 활용으로 농가소
  득 증대 기대
- 농산물 수송, 전처리 등 농산물유통 관련 부가가치가 지역 내부로 귀속
④ 학교와 생산자측 협의를 통해 직거래와 규모화를 통한 비용절감.  
- 학교측은 식단의 유형화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형식으로 조달
- 생산자측은 지역별․농가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여 계획 생산

4) 학교급식지원센터(안)
▪학교급식을 교육으로 이해하며 국가적 차원에서 책임
▪유통마진을 줄이고 생산원가를 보장하여 생산자의 이익을 보장.
▪공급사업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이익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농촌형 급식의 식재료 공급사업
을 책임  
▪비리의 요소를 차단
▪급식주체들(생산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관)이 상시적으로 관리감독 등의 것을 해결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절대적으로 필요함.

① 설립형태
구   분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 재단법인(공익법인) 형태
명    칭
  전라남도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주체
  도청
구    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생산농민, 농협, NGO단체 공동출연
운 영
학교급식 식자재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교육청, 도청, 민간의  3주체가 책임있는 참여.
어려운점
규모에 따른 운영비, 하드웨어적 시설확충에 많은 예산 소요 및재원 확보에 어려움
기존 유통업체와 대립관계  => 법과 대중적 운동으로 극복, 전면 전품목 실시가 어려움으로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극복 가능

②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역할도











분야

생산

소비

교육

관리

유통











주체

학교급식식재료공급사업단
(생산농가)

학교, 학생, 학부모

센터 : 학교급식식재료의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생산지도
(농업기술원 협조, 친환경단체 등의 도움)

센터
(본부, 교육청, 도청의 긴밀한 연계 시스템)

센터 또는 유통계약자











역할

계약재배를 통한
책임있는 식재료 생산

우리지역 우수농산물(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정적인 소비처

식재료 기준에 대한 교육과
친환경농법 관련 교육, 정보제공

* 학교, 계약농가, 유통시설 등의 일상적 점검
* 학교전산망 활용을 통한 주문, 배송확인, 의견청취
* 시,군간 소개와 조절

수집, 보관, 학교 배송











효과

판로보장을 통한
안정적인 농가소득

센터내 가격결정위원회

아이들의 건강권 확보
우리농산물에 대한 애착

친환경농업 확대 실현

전산활용과 일상적 점검 활동을 통한 투명성 확보

기존 시설과 유통망 활용











기타

   - 생산현장과의 교육적 연계,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 콩, 김치 등 가공을 통한 공급
   - 브랜드화, 인근도심권 급식시장과 일반유통으로 확대

시범생산 사업단지

도청과 교육청과의 긴밀한 연계(공동구성) 없으면 불가능

생산자 이익보장을 중심으로 유통마진의 최소화



③ 급식지원센타의 구성 ※주의) 논의를 위한 사례일 뿐입니다.

■ 센터는 소장 1인을 포함, 관계 광역행정기관 및 시․군 파견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직원으로 구성함
- 센터인원은 상근과 비상근으로 구분하여 상근직원은 최소 소장을 포함한 7명 이내, 비상근 직원은 8
  명 이내로 함
․ 센터소장은 무보수 명예직인 비상근으로 임무 수행
․ 상근직원은 보수를 받는 학교급식센터의 실질적 운영 주체
․ 비상근직원은 학교급식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관리, 감독 업무
- 센터조직은 의사결정 최고기관인 이사회와 집행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실, 자금관리부, 조사
  평가부, 사업경영부를 설치함
․ 기획조정실: 센터업무의 기획 및 총괄조정
․ 자금관리부: 「학교급식지원자금」관리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 등
․ 조사평가부: 학교급식 지원, 학교급식 평가, 교육지원, 표준식단 등
․ 사업경영부: 일반농가 및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와 구매계약 및 집․배송업무  등
․ 정보전산실: 농산물 가격 정보수집 및 제공, 간행물발간 등



기획조정실
이사회
소장
자금관리부
사업경영부
조사평가부
정보전산실


④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직도

■ 운영주체

◦ 운영주체 : 센터 (전남도청, 운동본부, 전남교육청 공동운영)
- 운동의 취지와 사업의 중요성, 농업정책과 교육정책 전반이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 현재 이 사업을 공
  동추진하고 있는 3주체가 책임 있게 결합해야 함.
- 운동본부(생산자단체 포함)는 학교급식법 개정,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이용 확대, 전남외의
  지역으로 모범 전파와 소비 확대 등 민간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최대한 살려야 함.
- 교육청은 일선학교 교장과 영양사 등 학교급식 관계자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보장하는 품목(전남
  생산, 고품질, 유통마진 최소를 통한 원가 절감)들을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일상적인
  주문, 배송확인, 의견청취들을 할 수 있도록 그 이행에 책임있게 결합해야 한다.
- 도청은 주요한 주체로서 예산과 운영, 농업 정책과의 결합 등에 책임있는 결합이 이루어져야 함.
  
■ 필요시설 및 소요재원

◦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제 기능 발휘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시설이 필요함
- 운영을 위한 사무실
- 전산장비 시스템
- 집․배송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활용 또는 유통계약 등을 통해 하드웨어 건설에 대한 비용을 최대한 없
  앤다.
◦ 소요재원 추정
- 운영을 위한 사무실 임대 (전라남도 농산물전시장 건물 활용) : 5개부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최소 30평정도의 공간 임대
- 전산장비 : 계약과 집배송,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산장비( PC 7대, 프린트 등)





⑤ 개략적 비용 산출  ※주의) 논의를 위한 사례일 뿐입니다.

전라남도 학교급식지원센터 개소의 개략적 비용산출
필요시설
산출근거
가액(만원)
비 고
◦사무실
- 임대료
30평
무상
전라남도 농산물전시장 건물 활용(광주 농성동 소재)
-수리비
도색, 바닥
400
-기타
표지 등 인테리어
200
소계
600
◦비품
- PC
200만원×7대
1400
예상치
- 프린터
150만원×2대
300
- 복사기
600만원
600
- 책상,의자
50만원×15조
750
- 소모품

500
-기타비용
봉투, 문구 등
1,000
소계
4,550
◦차량
업무용 승합차
2,500

◦운영자금
-급여
3인×2,000(연봉기준) 상근
6,000
전체 전남 급식지원예산의
3% 내

-판공비
4인×비상근50만원
2,000
-사업비 등

2,000
- 예비비 등

1,000
소계
11,000
초기 예상치
18,650
※ 배송, 보관 시설 1시군 당 15억~25억원 예상 - 나주 용역자료 별첨.

⑥ 단계별 식재료 공급사업안


학교급식
지원센터
관리,감독증

전라남도
현물지원 위임
학교(소비)
영양교육, 급식소위
식재료 공급
식재료사업단
(생산)
계약재배
생산물 수집
운영위 결합, 급식관련 지원사업
교육적 연계
품목별 소비량
학교급식재료지원사업 기본 모델
유통
-시, 군 기존 공급체계 존중
-필요시 별도 유통계약
-기존 유통시설, 체계 활용


■  1단계 : 준비기
▶2006년 3월 - 학교급식지원센터 구성
▶2006년 6월 - 각 지역별 실태조사(공급, 생산기반)
▶2006년 12월 - 공급 수량, 방식 확정        

■  2단계 : 2007 단계별 실시
▶ 유통이 원활한 주요 품목을 중심으로 도입
       종 류
비 고
곡류
쌀, 잡곡
기본
유정란
계란
찜, 후라이 등 인기 있는 반찬
양념류
소금, 고춧가루, 마늘, 파, 양파 등
전남에 주요 산지가 있음.

된장, 고추장, 두부, 비지 등
가장 활용도가 높음.
우리밀
각종 수입 밀가루 대체
계약재배에 의한 친환경농법 도입
            
      ▶ 예산에 대한 고려와 실제 생산 단가를 보장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주곡부터 점차 추진

■ 3단계 : 2008 전면 실시
▶ 주요 품목에 대해선 전체 유통관리.
▶ 제철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 조절
▶ 일선 학교에서 전라남도 예산 범위를 넘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보증하는 지역 우수(친환경)농산
    물 소비 추진
▶ 기본 취지에 대한 목표 달성 외에 전라남도학교급식식재료라는 것을 브랜드화
▶ 인근 광주 지역을 비롯한 관공서, 대학, 생산 현장 등의 급식시설에 공급

⑦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위한 절대적인 과제
◦ 학교급식 문제 해결의 총화점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기능과 역할의 법제화
◦ 예산 확보 :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농업정책과의 연계 등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의 책임이 필요함
  => 전국적 전면 시행이 어렵다면 반드시 00년까지 목표를 세워 추진케 하고 시범사업지역 선정.
◦ 교육청이 아닌 자치단체 책임 : 급식의 주요한 주체인 생산자 포함, 농업정책과의 연계  
◦ 민간의 책임 있는 참여 보장 : 관리, 감독, 상시결합 =>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 광역지원센터 법제화 :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상시적이고 실질적으로 보장 물류 공급 중심이 아닌 관
   리 감독 기능, 시군간 교류, 정책적 기능 중심
◦ 기초지원센터 : 15억~25억 정도의 시설투자 필요. 특히 시설부분은 규모에 따라 자율로 맡기되 몇
   가지 유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생산자들의 소득 보장 : 연중 공급이 아니므로 비수기까지 고려한 계약재배와 소득 보장 마련 => 가
   칭 ‘가격결정소위’ 구성
◦ 시장개방에 대한 대안 중 하나로 새로운 지역순환경제 모델을 마련하는 것으로 확대 발전

2. 인천광역시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타(안)  

1) 지방공기업법 검토
-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을 그리고 설치하기위해서는 우선 지방공기업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
- 제1조(목적)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운영 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주민자치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함,
- 제2조(적용범위)1.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지역경
  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위 목적과 적용범위를 원용하여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지방공기업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음.

(1) 지방공기업의 형태와 특징.
① 지방직영기업
- 투자:100% 지방자치단체가 투자
- 설치운영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정해야함.
- 자치단체의장의 직접 지휘, 감독을 받고, 예, 결산과 사업계획 및 집행을 자치단체와 의회 의결을 받
  도록 되어있음.
②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한 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규약으로 몇 개 지방자
  치단체가 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
- 지방직영기업이나 조합은 공무원 조직으로 보면 됨.
③ 지방공사
-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때 설립, 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해야
  함.
- 타당성을 자격이 있는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전 검토해야함.
- 공사는 법인으로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외의자(외국인,외국법인포함)
  출자,또는 증자 할 수 있음.
-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발행하고 이에 대한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법이자본금의 20%, 직전연도말 자본금의 10% 이내로 다른 법인에 출
  자 할 수 있음.
- 사장은 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단체장이 임명.
- 직원의 정관에 의해 사장이 임명.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 공사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여 할 수 있음
- 단체장이 업무 감독.
-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봄.
- 지방자치단체 규약에 의한 광역단위 공사 설립도 가능함.
④ 지방공단
- 법제2조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위해 공단을 설립 할수 있음.
⑤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외의 출자법인
-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미만을 출자 또는 출연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자 와 공동으로 민법상의 주식
  회사(출자법인),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을 설립 할수 있음.
- 타당성여부를 미리 검토해야함.(공사와 같음)
- 단체장은 1/4이상을 출자,출연한 경영사항에 대한 보고및 서류의 제출요구,업무,회계,재산에 대한검사
  를 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 조언, 개선을 권고 할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는 사채및 차입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식회사중 농업인(농업법인)의 출자가 1/4를 초과 하면 농업법인(농업회사)
  으로 자격을 인정 받을 수 있음,대표이사가 농업인이고 농업인의 지분이 1/2이상일때 대출과 농지구
  입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농촌과 도시의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

(1) 강화군 농촌의 경우
① 법인적 성격 : 농촌의 경우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민법상의 주식회사(출자법인),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출연법인)중 어느 것도 무방하나 농촌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의 취약으로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등은 안하려고 할 것임. 민법상의 주식회사나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이 적절할 것임. 강화군에서는 농업회사법인을 검토하고 있음. 농업법인은 생산자단체에 속함
② 지원센타 구성에 대해 :
-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농민조직, 축산인조직, 어업인조직, 농협, 축협,수협, 영농조합, 농업
  회사법인등), 생산또는 공급을 수행하는비영리법인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함.
- 여기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이라함은 출자를 하거나 학교급식식재료를 생산하는 경우
  를 말함.
- 계획적생산을 식재료가 확대되면 구성에 참여하는 생산자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도 확대될 수
  있음.
- 지역의 가공생산업체는 위의 구성원들이 합의하여 참여를 결정했을 때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 지역의 가공생산업체의 경우 우리친환경농산물.우리농산물.지역친환경농산물.지역농산물등 재료
  사용에 따라 검토가 될 것임.
③ 공급범위
- 지자체내의 학교급식은 물론 타지역 급식공급 및 구입까지도 할 수 있어야 함.
- 지자체내와 타지역 학교급식이외의 급식소까지 범위를 넓히는 것이 적절.
- 다만 학교급식이외의 급식은 농촌급식지원센타에 속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비영리법인도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는 범위로 잡아야 할 것임.
④ 과도기 설정문제
- 위의 내용의 급식지원센타를 곧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과도기를 두어야 하는 지자체도 있
  을 것임. 이미 농협이나 영농조합등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자체가 재정을 투
  입하여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존의 생산자단체또는 비영리법인이 대행할 수 있도록 과도기를 설정할
  수 있음. 강화군에서는 2008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사업을 통해 강화군급식지원센타(농업회사법인)가
  전처리시설은 하여 친환경농업쌀이외 지역의 친환경농산물,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전품목 학교급식시
  범학교를 추진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을 때를 과도기가 끝나는 해가 될 것으로 예측. 그때까지는
  강화환경농업영농조합, 농협등이 대행할 것으로 예측.
⑤ 역할
- 생산과 공급 계획수립과 사업시행
- 생산과 공급을 위한 시설설치
- 학교급식실태조사
-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 생산자와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 급식심의위와 급식위원회와의 협력
- 위생검역
- 교육 및 기타 필요한 사항

(2) 인천 도시의 경우
① 법인의 성격
- 지방직영기업이나 지방공사라야 할 것임. 그래야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음
② 구성에 대해
-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비영리법인
③ 공급범위
- 지자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다만 여러 기초지자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여러 지자체를 범위로 삼을
  수 있다.
④ 역할
- 도시지자체의 유형에 따라 생산의 역할도 있겠으나 공급이 중심일 것임.
- 도시지자체는 농촌학교급식지원센타와 연계하여 농촌지원센타가 직접공급하도록 하는 역할
- 도시는 필요인원만 있으면 추진할 수도 있음

3)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상 및 유형

(1) 광역시 및 광역시 심의위원회 산하 급식지원센타
- 이 유형이 개정급식법에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는 검토 필요함.
- 국본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내용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앎. 이 경우는 국본
  이 검토하고 있음으로 이 글에서는 제외함.

(2)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
① 성격 : 기초지자체 농촌2개, 도시8개 군.구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 협의체적 성격임
- 인천광역시와의 관계는 독립적이면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인천광역시로부터 받는 형태. 예를들면 광
  역공급기지를 도시에 건설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가 역할을 해야할 것임.
- 공급을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는 시스템임.
② 구성
-각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가 참여함.
③ 역할 : 역할은 성격에 다루어졌듯이 식재료 공급과 관련한 일체의  역할을 수행함.
(3) 포괄적 역할의 기초 지자체 지원센타 광역협의체
① 성격
-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와 광역시 및 광역시심의위 산하 급식지원센타의 역할을
  통합한 형태임.
- 광역협의체 내에 두가지 역할을 수행하는 협의회를 두어야 할 것임.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는 학교급식공급협의회라 하고 급식심의위의 일상적 활동이나 관리.감독.교육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광역역할은 학교급식교육협의회를 두면 될 것임.
② 구성
- 학교급식공급협의회는 기초지자체학교급식지원센타의 참여로 구성함. 학교급식교육협의회는 광역시학
  교급식심의위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실무자를 파견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로 구성
  하여 실무자를 파견하여 구성함.
③ 역할
- 학교급식공급협의회는 위의 공급중심의 기초지자체지원센타 광역협의체와 마찬가지이고 학교급식교육
  협의회는 광역시 및 광역시심의위 산하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역할 중 생산과 공급역할을 뺀 나머지의
  역할을 수행함.

3. 부산광역시운동본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타(안)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1) 부산운동본부의 제기(전국 처음 제기)
◦ 제기 시점 : 시점
- 2002년 10월 경
◦ 제기 이유
- 안전한 학교급식운동을 진행하면서 올바른 공적 구조의 필요 (조달청과 같은 기구)
- 급식법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학교급식을 총괄하는 공적기구가 없음
   (일반물품과 달리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학교급식에 대한 전문기구가 없음)
(2) 필요성
◦ 학교급식에 대한 총괄할 공적인 기구의 필요
- 안전성 점검, 식단,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급식교육, 급식정책 등
◦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적인 목적을 실행할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
- 학부모, 교육관련 기관, 행정관련 기관, 생산관련 단체, 시민단체 등 참여
◦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위한 기구 필요
- 학교장 중심의 급식은 책임회피와 비투명성 등으로 사고의 중심
◦ 안전한 식재료의 공급의 올바른 구조의 필요
- 생산자를 중심으로 하는 책임있는 식재료의 계약 생산과 공급 방법을 우선으로 하는 유통구조의 재
   편을 통해 안전성과 신선도, 농업 지킴과 친환경농업의 발전, 새로운 산업의 발전 등을 기대

2) 학교급식법 개정 이후의 지원센터 위상

(1) 학교급식법 개정 전의 지원센터 제안
◦ 중앙정부 지원센터
- 관련부서를 중심으로 하는 행정, 재정의 지원 체계 마련
- 학부모, 교사, 시민단체, 관련부서를 통한 급식과 지원정책, 관리(중앙정부의 정책 입안과 각 자치정
   부의 수렴과 정책의 민주적 관리)
◦ 광역자치정부(특별시 포함)의 지원센터
- 자치단체 관련 기관과 부서를 통해 행정, 재정 지원 체계 마련
- 물류망
  • 1안
    광역 물류센터를 확보하여 기초 자치단체의 학교나 기초 자치단체 센터에  공급
  • 2안
    광역은 시민단체, 관련 기관 등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같은 역할(단, 중앙정부의 정책에 대한 기초
    자치 단체의 가교와 지역에 맞는 정책), 기초자치단체가 물류센터의 역할 담당
(2) 급식법 개정 이후의 지원센터의 위상
◦ 기초 자치단체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두게 됨
- 구체적인 활동과 구성, 설립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중앙정부와 광역정부의 역할이 빠짐
-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이 가중(재정, 행정적 책임 등)
(3) 급식법 개정에 따른 지원센터의 보완
◦ 시행령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 마련
- 실질적인 지원센터를 운영하려면 필수(재정과 행정적 책임으로 특히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들  
   은 외면 가능)
◦ 광역자치정부의 조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명시 필요
◦ 중앙정부와 광역자치정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급식정책 등 생산과 유기적인 관리를 위한 합당한 기
구 필요(민과 관의 공동 구성 - 제3섹터적인 발상 필요)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의 두 가지 방안

(1) 1안 : 조달청과 같이 기초자치 단체의 직접적인 기구
◦ 이유
- 일반적인 행정적인 관례
- 재정적과 경험에 따른 책임의 문제
◦ 장점
- 재정과 행정적인 책임의 문제를 일반 유통 업자에 외주를 주기 때문에 회피 할 수 있음(사고책임을
   직접지지 않을 수 있음. 위탁급식과 같은 예)
- 경험의 일천함을 외주업자들로 활용
◦ 단점
- 관례에 따른 구태의연함에 치우침
- 급식정책의 혁신이 뒤따르지 못함
- 급식사고와 급식문제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벗어나지 못함
- 급식지원센터의 운영이 형식적인 행정 처리로 이루어짐 : 민, 교육기관들은 자문의 위치로 존재
- 기초자치 단체장 또는 기초의회에 따라 좌지우지 : 나주의 경우는 학교급식과 학교급식지원센터 지
   지, 전주시장은 급식문제는 교육청 소관으로 주장하고 있음

(2) 2안 : 비영리공익법인으로 독립
  - 자본과 행정은 기초자치단체, 운영은 시민단체와 관련 기관과 부서
◦ 이유
- 3섹터 운동의 활성화 : 민과 관, 경제계의 공동으로 사회적 모델 창출
- 행정기관의 비혁신적인 관례적인 활동으로 급식 문제를 혁신하지 못함
- 민간 시민운동의 적극적인 참여로 혁신적 대안 마련 : 시민운동으로 급식운동의 변화가 생김. 따라
   서 시민운동의 정책과 책임있는 활동이 혁신성 발양
◦ 단점
- 시민단체의 경영관리 능력의 부족 :  생활협동운동 등의 활동 역량으로 타개 가능
- 시민단체와 관과의 이해부족 : 시간과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 가능
- 대도시의 경우 현재의 유통구조와 이질성 발생 : 학교 배송 등에 편입하여 생존권에 대한 장기적 해
   결(배송과 관련하여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전처리 시스템의 전문화 등에 인력 채용으로 해소 가    
   능)
◦ 장점
- 시민단체의 능력과 기관의 행정능력의 결합으로 효율배가
- 관의 책임적인 압박감을 시민단체의 참여로 해소
- 새로운 3섹터운동 제시와 활동
- 다양한 가공 산업, 인력 창출 가능
  
4) 부산광역시 운동본부의 급식지원센터(안)

(1)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설립과 운영의 재원
◦ 설립재원 :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 펀드로 해결(농림부의 유통지원 자금으로 해소 가능)
◦ 운영재원
- 사무국의 운영비(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반 사무비, 활동비)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
   (별도의 행정지원비 항목 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운영비(현장직원 인건비, 경상비)는 40%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
   60%는 물류유통 수수료를 통해 자체 해결(복지관의 예를 적용)
(3)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이사회
▶ 구성  
∙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추천자
▶ 이사회의 역할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고 의결기구
□ 실무집행위원회(비상근)
▶ 구성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3인
∙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관련 2인
▶ 역할
• 관련기구의 관련 실무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집행 보좌
•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다.
- 가격선정위원회, 시장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생산담당위원회,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위원회, 공급위원
  회 등
□ 사무국(처)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발탁한다.
∙ 사무국원은 공채를 통해 한다.
▶ 역할
· 상근자로서 이사회와 실무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일상적 활동과 사업을
  관리한다.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 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5)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
◦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구입을
  한다.
◦ 가공품은 생산자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재료 배송
◦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한다.
(7) 공동지원센터 운영
◦ 재정, 학생수 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관련한 부산지역의 사례 -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생산자•시민
   물류 센터 설립
□ 필요성
- 지원센터가 생기기 전까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생산자와 시민에 의한 협동운동으로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 도시형 지원센터의 모델의 형성 : 대도시에서 민간운동을 통해 지원센터 모델 만들기(생산자 확보,
   관과 정책적 공조, 학부모들의 참여)
- 지원센터 설립시 물적 인적 기반 조성 : 생산자의 조직, 지원센터 운영 역량 만들기, 전문인력 키우
   기등
□ 재정
- 시민모금을 통해 설립재원 마련(2억 목표)
- 정책자금을 신청하여 사업전개
□ 성격
- 비영립법인체
□ 운영
- 이사회를 구성(생산자와 시민의 1:1 구성)
- 품목별 위원회를 통한 생산단가 제시와 농업기술 발전
- 품질 관리위원회를 통한 안전성 공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신뢰조성
- 지역위원회를 통해 각지역의 급식문제와 생산계획마련 : 거창, 김해, 거제등은 급식진행, 합천, 산청,
   사천 준비중
□ 창고 및 사무실 마련
- 규모 : 60평(약 50개 학교 정도)
- 위치 : 부산 강성구 대저1동

Ⅴ.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운영에 관한 방안 마련

    지난 몇 년간 지방자치단체는 시범학교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역 산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공급하고 그에 따른 급식비 재정지원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형편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지만 시민단체와 생산자, 학부모의 거센 요구에 의해 이는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의 안전성 점검, 식단,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급식교육, 급식정책등을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에 지역 산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시작하던 초창기부터 그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져 왔던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에 대한 계획은 이미 구체화 되어 각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의 경우 시민사회단체나 생산자, 학부모에 의한 요구 뿐 만이 아니라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을 절감하여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교육부와 농림부에 건의 사업을 수차례 하였으나 아직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상황이며, 인천광역시의 경우도 10월2일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 강화군청, 강화군의회, 강화군교육청의 공동주최로 학교급식조례제정을 위한 대토론회를 준비중에 있으며 강화군에서는 12월 말까지 급식지원센타 설치를 마무리하고 2007년 학교급식식재료공급을 급식지원센타 명의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부산광역시의 경우, 지원센타가 생기기 전까지의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 도시형 지원센터의 모델 형성, 지원센터 설립 시 생산자 조직, 지원센터 운영 역량 준비, 전문 인력 배양 등의 물적·인적 기반조성을 위해 시민모금을 통한 물류지원센타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1) 학교급식지원센타에 관한 조항을 시행령에 담아 선택사항이 아닌 강제규정으
  로 규정해야 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특별자치도, 기초 시·군·구에 ‘둘 수 있다’는 선택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는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식재료비와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경감을 위해 지자체 내에는 협의 기구적 차원의 급식지원센타를 설립하고 유통과 물류는 기존 유통업체에게 위탁하는 급식지원센타 방안을 모색하거나 아예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내용을 시행령에 명시하여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2)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기초 시·군·구 뿐만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광역시·도에도
  설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정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에 둘 수  있다로 학교급식지원센타는 기초 시·군·구에만 둘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역시·도에도 각 기초자치단체간 조율을 위한 네트워크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치·운영이 필요합니다. 광역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는 기초 시·군·구의 급식지원센타가 공급 기능을 주로 담당하는 것과는 달리 관리감독 기능과 정책차원의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광역시·도와 기초 시·군·구의 급식지원센타에 관한 역할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3) 학교급식지원센타를 설립·운영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합
   니다.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현재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은 예산부족입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은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에 대한 정부차원의 예산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농림부가 인천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의 친환경급식에 관한 61억원의 재정지원을 형편성의 논리를 내세워 거부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개정학교급식법의 틀에 얽매이지 말고 보다 적극적인 재정적, 행정적지원을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과 운영을 지원해야 합니다.

4)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
  되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는 직거래등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역순환형 경제시스템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를 통해 생산자는 안정적인 생산 계획을 세울수 있고 학교는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산자와 학교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과 유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공공성을 담당할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주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유통업체여서 안됩니다.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주체는 공공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장 받을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생산자와 협력하여 비영리법인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5)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시범운영이 필요합니다.  
  지난 9월 15일 감사원은 적극적인 학교급식 지원으로 양질의 급식제공과 지역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했다는 명목으로 순천시를 모범사례로 널리 알리고 표창할 것을 행정자치부에 공문으로 발송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인 재정적 행정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은 단순히 표창과 모범사례로 규정하는 것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정부의 재정적·행정적 지원 통해 몇몇 지역에 학교급식지원센타에 대한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이러한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통해 보다 발전된 학교급식지원센타의 설립과 운영을 확산시켜나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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