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책임지는 교육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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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지원비 학부모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교복값, 급식비와 함께 ‘학교운영지원비’를 내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지 잘 모르는 상태로 학부모는 당연히 내야하는 돈으로 알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2년부터 중학교가 의무교육으로 바뀌어 2004년 중학교 3학년까지 의무교육이 완성되었다. 의무교육은 학부모가 자녀를 학교에 꼭 보내야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의무사항에는 학교운영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하고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조항과 배치되는 것이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야 하는 의무를 학부모에게 부과하면서 국가에서 교육비를 모두 책임지는 것이 의무교육이라면 학교운영지원비는 폐지되어야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해방이후 지금까지 사친회비, 육성회비, 학교운영지원비 등 명칭을 달리하면서 징수해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32조 1항 7호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학부모 총회에서 필요한 액수를 정하도록 되어있다. 한해 동안 징수한 학교운영지원비의 규모는 2004년 3319억, 2005년 3507억, 2006년 3710억원으로 학생 1인당 연 평균 약 20만원에 해당한다. 학교운영지원비는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자체수입 등과 함께 학교회계 세입재원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주로 교원연구비(인건비 성격), 학생지도비, 학교회계직원 보수 및 교육과정운영을 위하여 채용하는 일용직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학교운영지원비는 실제로 교육청, 교장단 협의에서 지역별 징수금액이 결정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학교마다 학부모회는 법적으로 없는 상태에서 학부모 총회에서 금액을 결정하는 과정도 생략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운영지원비의 징수는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적 결정사항이라는 답변과 교육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교육재정이 부족하다면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충당해야한다. 학부모에게 아무런 사전설명없이 강제 부과되고 있는 관행은 마땅히 고쳐져야 한다.
초등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 되고나서 교육관련 단체들은 육성회비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으며 이후 육성회비는 폐지되었다. 2002년 중학교가 의무교육기관이 된 시점에서 학교운영지원비를 냈다면 이는 부당하게 징수된 것이기 때문에 돌려받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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