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행정지원국 교육진흥과)
  
(    제정) 2007.12.28 조례 제 80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 제5항 및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 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를 말한다.
3.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등을 조리·가공·제조 하는데 사용하는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 구입 및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
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 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6. “우리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한 경우를 말하며,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구로구에 소재하는 다음의 각호의 대상으로 한다.
1.초등학교
2.중학교
3.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
4.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과 서울특별시남부 교육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② 저소득 및 차 상위 지원대상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재원부담) 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재원은 국비, 시비와 구비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①구청장에게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에서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교의명칭 대표 장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학교의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수
4. 급식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또는 현물
5. 우리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할 때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6. 지원 요청 경비의 내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제3조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방법은 구로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구청장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 포함 한 15인 이내의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구로구의회 의원 및 관련 국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추천하는 자, 학교의 장, 교원단체 추천인, 학부모, 학교급식분야 전문가,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학교급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학교급식심의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학교급식 사업의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
2. 지원 순위 및 방법에 대한 사항
3.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원활한 공급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교급식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학교급식지원센터)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 구청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① 급식에 관한 경비를 교부 받은 경우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우리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는 지원금 사용내역을 매년 교육감, 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급식학교는「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한다.
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사항의 교부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 또는 현물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학교에서 학교급식 지원 및 이행사항에 대해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지도·감독을 위탁할 수 있다.
⑤구청장은 위탁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기타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12.28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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