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현행 학교급식법을 협의로 해석하여 광역단체에서의 센터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시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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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질의요지 : 광역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가능함

다. 이유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서, 1차 농산물의 수집・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운영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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