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등 44명 : 2004년 12월 16일

■ 제안이유

광우병파동, 조류독감 등의 사건은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에 따라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산된 식품안전관리체계와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정책은 과학적 합리성·일관성·투명성·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도록 함(안 제4조).
나. 식품의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의 모든 단계에서 사업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안전정책 및 식품안전을 위한 조치에 협력하도록 함(안 제9조).
다. 정부는 식품안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11조).
라. 국가는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한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12조).
마. 식품에 의한 위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발생된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추적조사관리체계 구축, 사전예방조치 및 신속조치제도 도입 등 위해식품을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내지 제17조).
바. 국가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해서는 위해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8조).
사. 국가는 식품의 구매에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안 제20조).
아.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합전산정보망을 구축·운영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품안전정책에 대한 소비자의 참여보장 및 소비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력을 강화함(안 제24조 내지 제28조).
차. 식품으로 인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보상기준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함(안 제29조 내지 제34조).
카.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 및 제36조).
타. 식품안전위원회는 심의한 사항과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40조제1항 및 제2항).
파. 식품안전정책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식품안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경과를 점검ㆍ평가하여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41조제1항).  



2. 민주당 김효석의원등 10명 : 2005년 8월 31일

■ 제안이유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관리부처와 관련법령이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광우병파동, 조류독감 등 광범위하고 복잡한 식품안전의 문제 앞에서 이런 체제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어,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안전성이 생산·가공·수입·유통·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것임.
이러한 식품안전관련 문제점등을 개선하고자, 식품안전정책등을 종합적으로 총괄·심의·조정하기 위한 식품안전위원회의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식품안전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은 과학적 합리성·일관성·투명성·신속성의 원칙을 토대로 수립·시행되어야 함(안 제3조).
나.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다. 식품안전위원회는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함(안 제10조).
라. 국가는 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과 관련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처하기 위하여 긴급대응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안 제14조).
마. 국가는 식품안전정보의 관리 및 공유를 위해 식품안전정보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여야 함(안 제16조).
바. 식품안전정책을 총괄·심의·조정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둠(안 제17조).
사.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정책의 추진결과에 관하여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여야 함(안 제20조).
아. 식품안전위원회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시험·연구기관에 필요한 조사·분석·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시험·연구기관은 요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함(안 제22조).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식품관련 단체·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25조).  


3. 한나라당 고경화의원외 10명 : 2004년 12월 10일

■ 제안이유

이 법은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식품사업자의 책임과 식품소비자의 권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식품안전 정책의 수립 및 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통지 및 회수 의무
식품사업자에게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된 식품이 안전성에 관한 법령상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때에는 식품사업자로 하여금 관련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고 회수할 의무를 부과하며, 그 식품이 유통된 때에는 식품사업자는 식품소비자에게 제품회수 현황 및 사유를 알리도록 함(안 제11조).
나. 위해성평가의 실시
식품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기 전에 국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학적·화학적 혹은 물리적인 요인 또는 상태로써 식품에 포함되거나 포함될 우려가 있는 식품에 대하여 사전에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이하 “위해성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2조).
다. 위해식품에 대한 긴급조치
식품을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등 과정에서 식품테러나 식중독 등 긴급사태 발생시 식품위생감시원으로 하여금 긴급으로 출입·조사·검사를 하도록 함(안 제15조).
라. 검사명령
식품으로 인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사업자에게 검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마. 추적조사
국가는 식품에 의한 위해발생의 사전 예방과 위해의 신속한 제거를 위하여 위해요인의 추적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바. 공표
국가는 식품의 안전성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위해정보가 있는 때에는 이를 신속히 공개하도록 하며,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 위반행위 중 위해식품의 생산·채취·제조·가공·조리·사용·판매 등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 집행이 확정되거나, 형 집행확정 전이라도 식품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객관적·과학적으로 검증된 경우이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사전에 협의를 한 경우 위반행위와 관련된 해당 업소명, 제품명, 위반내용 등의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도록 공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
사. 식품시민감사인 선임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자는 식품시민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시민감사제를 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면제하고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아. 식품관련집단소송 도입
효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위해한 식품의 섭취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자. 식품안전위원회 설치
식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 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4조).
차. 부당이익 환수 및 형량하한제 도입
부정·불량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식품관련범죄자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상습으로 식품관련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함(안 제42조 및 제43조).  


4. 민노당 강기갑의원등 14명 : 2005년 3월 28일  

■ 제안이유

최근 광우병·조류독감 파동 등으로 식품의 안전성 확보가 소비자와 농어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고, 국민의 식생활 변화에 따른 가공·조리식품의 유통이 확대되고 있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및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음.
그러나 현행 우리의 식품안전관리체계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 뿐 아니라 의약품까지 각각 관련법령과 관리부처가 분산되어 식품안전관리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또한 각기 성격이 다른 식품과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묶어 관리함에 따라 변화하는 농축수산물 유통환경 및 식품가공산업의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의 부재와 전문성 부족에 따른 관리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비효율적인 중복행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농장에서부터 식탁까지 이르는 전 과정에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과 국가·지방자치단체, 농어민, 식품가공업자 등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임 및 소비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원화된 우리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총괄·조정하고 안전성평가 및 위해요소 제거를 위한 사업 추진 및 분쟁에 대한 조정과 심의를 할 수 있는 상시적인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식품안전기본법을 제정하여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고 식품안전 관리의 일관성, 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의 건강 및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민건강 및 생명보호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농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과학적 평가를 토대로 사전예방·일관성·공정성·투명성·합리성·신속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식품의 안전성 수준을 향상시키는 식품안전의 기본이념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민의 권리를 규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식품관련 사업자의 책무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8조).
다. 식품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계획을 매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의 시행·평가·보고 및 식품안전정책 수립시 식품안전기준설정, 안전성평가, 환경요인 고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내지 제15조).
라.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제도의 수립 및 식품안전통합시스템 도입 등 식품안전관리의 기반조성과 식품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위협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추적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 내지 제 19조).
마. 식품안전 위해요소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교육 및 홍보,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지원, 신고자 보호 및 피해보상, 분쟁조정 등을 하도록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0조 내지 제27조).
바. 다원화된 식품안전관리를 종합적으로 총괄·심의·조정·집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식품안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독립된 소관 사무를 정하고 각 시·도에 지역식품안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29조).
사. 식품안전위원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임위원제도 및 사무처, 전문위원회를 두고, 위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등 식품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0조 내지 제41조).  

5. 정부안 : 2005년 3월 23일

■ 제안이유

수입식품의 증가 등으로 새로운 위해식품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국민들의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도 커짐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의 참여를 촉진하고, 식품안전으로 인한 분쟁을 원활히 조정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6조)
(1) 식품안전관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음.
(2) 국무총리는 3년마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식품안전에 관한 장·단기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식품안전정책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식품안전정책의 수립·시행과 식품안전수준의 제고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안 제7조 및 제8조)
(1) 8개 부처가 식품안전을 담당하고 있어 식품안전정책이 각 부처별로 각각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음.
(2) 식품안전정책을 종합·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 8개 부처의 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
(3)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여 식품안전정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이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립·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긴급대응체계 마련 및 위해원인 추적조사(안 제15조 내지 제18조)
(1) 새로운 위해식품의 출현에 대비하여 범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해식품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긴급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는 그 위해여부가 확인되기 전까지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조사 등의 방법으로 식품의 위해원인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위해식품의 출현에 신속히 대응하고 당해 식품 등의 생산·판매단계에서 위해요소를 제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식품 등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 등의 위해요인에 대한 위해성평가 의무화(안 제20조)
(1) 과학적 식품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품 등의 안전기준을 설정할 때에 사전에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2)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 등에 대한 안전기준·규격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그 밖에 식품 등이 국민건강에 위해가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경우 위해성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3)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식품안전관련 정보공개의 확대(안 제24조)
(1) 식품 등의 안전에 대한 정보의 관리를 체계화하고 관계행정기관과 국민간에 정보의 공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식품안전정보의 공개와 관리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안전법령등을 위반한 사업자 및 해당 식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안전정보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하고 식품안전정보를 국민에게 최대한 공개함으로써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바. 식품안전관리에 있어서 소비자의 참여 강화(안 제28조 내지 제30조)
(1)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으로써 식품안전관리에 있어 소비자보호우선원칙을 확고히 하고자 함.
(2) 정부의 식품안전 관련 각종 위원회에 소비자를 참여시키도록 하고,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가 식품 등에 대한 시험·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신고한 소비자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
(3) 식품안전관리에 소비자를 참여시킴으로써 소비자 보호 우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관리의 수준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 도입(안 제31조 및 제37조)
(1) 식품 등으로 인한 소비자 분쟁을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식품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가 많으므로 집단분쟁조정절차에 관한 특례를 둘 필요가 있음.
(2) 국무총리 소속하에 중앙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 지방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두며, 동 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을 하도록 하되,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안전 분쟁조정제도 및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소비자가 식품 등으로 입은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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