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목적 및 법적근거

목 적
◦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임
◦ 일반농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표시하는 것으로부터 생산자·소비자를 보호
◦ 유통과정에서의 신뢰구축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추진 배경
◦ 그동안 증산위주의 고투입농법에 의존해온 결과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을 위협
◦ 지나친 농약사용은 토양미생물, 천적감소 등 생태계 교란, 수질오염 및
◦ 농산물의 농약잔류문제 야기
◦ 국제적으로 농업·환경·무역의 연계농의가 강화되고, Codex에서 유기농산물에 대한 기준을
◦ 제정하는 등 관련 국제규범이 제정됨으로써 국내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커질 전망임
◦ 환경보전 및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제고에 적극적인 대응 필요


실시경과
◦ 유기, 무농약재배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3. 12.1)
◦ 저농약재배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실시(1996.3.28)
◦ 환경농업육성법 제정(1997.12.13)
◦ 유기농산물가공품에 대한 품질인증 시행(1998. 11. 6)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의무인증제 시행(2001.7.1)


법적근거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 제17조의 3◦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8조, 제9조, 제14조 내지 제17조


인증 절차

가. 개요

◦ 주요과정 : 인증신청→인증심사→심사결과통보→생산 출하과정조사→시판품조사
◦ 인증방법 : 생산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생산여건과 품질관리상태를 심사, 인증여부를 통보해 주고생산·출하과정 조사를 거쳐 적격품에 한해 인증표지 표시후 출하
◦ 사후관리 : 내용물과 표시사항의 일치여부 등 인증품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하며, 조사결과 인증 기준위반 등 이상품 발견시에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나. 인증품의 종류

◦ 농산물 :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축산물 : 유기축산물, 전환기유기축산물

다. 인증기준

◦ 농산물 : 경영관리, 재배포장 용수 종자, 재배방법,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축산물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생산조건별 세부기준은 규칙 제9조의 별표 3참조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을 위한 자재의 사용기준(제7조관련)참조
라. 인증신청
  (1)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 신청서◦ : 규칙의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신청
◦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 군출장소
◦ 신청서 첨부서류 : ◦ 생산계획서◦ , ◦ 영농관련자료◦

  (2)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3) 인증수수료

◦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 인증관련 서식 모음
마. 인증 심사
  (1) 심사절차

◦ 인증신청서 접수 ⇒ 인증심사계획 수립 ⇒ 심사계획 통보 ⇒ 심사반편성 심사 ⇒ 심사결과 가부 결정 통보(인증기준 적합시 ◦ 인증서◦  교부)

  (2) 세부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 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 별표 6 인증심사의 절차 및 방법◦ 참조

바. 인증 심사결과 판정, 통보 및 재심사 신청
  (1) 심사결과 판정

◦ 인증적합 : 생산조건별 인증기준( ◦ 규칙 제9조의 별표 3◦ )에 적합한 경우
◦ 인증부적합 : "인증적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2)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 인증서◦ 를 교부하고
◦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통보

  (3)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재심사 신청

◦ 심사결과 부적합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1차에 한하여 ◦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라 재심사신청서를 당해 인증기관에 제출

사. 인증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신청
  (1) 인증 유효기간 :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인증을 받은 인증기관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를 제출
◦ - 인증기관이 인증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는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시·군출장소)에 인증 유효기간연장신청서
◦ 인증기관은 연장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 인증서를 교부

아. 인증품 표시
  (1) 인증표시 : 친환경농산물표시는 다음과 같다.

유기농산물
전환기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저농약농산물




※ 표시도형, 작도법, 표시문자 등 세부사항은 규칙의 별표 2와 같음



  (2) 기타 표시사항

◦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생산자(수입농산물은 유통업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인증번호,
◦ 품목, 산지, 생산년도(곡류에 한한다), 무게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친환경농산물의
◦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의 포장 또는 용기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에 스티커를
◦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자. 생산·출하과정 조사
  (1) 조사 대상 농가 : 인증을 받은 농가를 표본추출조사
  (2) 조사 항목
   ① 농가가 지켜야 할 사항

◦ 인증기준에 적합한 농산물 생산·출하 이행

   ② 재배관리 상황 조사

◦ 계약재배 필지·면적 등의 약정 이행사항
◦ 세부 재배관리 및 인증기준 준수 여부
◦ 재배방법의 적정 여부
◦ -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화학비료의 사용은 농업기술센터의 작물별 추천 시비량을 준수여부

◦ 피해품 발생여부 : 인증품 생산이 어려울 경우 해당필지 생산분은 대상에서 제외

   ③ 재배포장 환경 조사
       재배포장 및 용수의 산업폐수, 축산폐기물 기타 유해물질로 인한 오염여부를 확인하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 재분석토록 조치한다. 인접된 비인증 포장으로부터 오염된 관개수가 유입되는 지 여부를 조사한다.
   ④ 농약 잔류 조사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 시료를 채취하여 농약잔류 여부를 분석한다.
   ⑤ 수확시기 조사
       품종별 적기 구분수확 및 비인증 포장의 생산물 혼입여부 등을 조사한다.
   ⑥ 수확후 관리 상황 조사
       곡류 잡곡류인 경우 수집된 원료의 품종별 구분보관 및 포장물 보관시 생산자 확인가능 여부와 과실류 채소류인 경우 적기수확 및 예냉, 품질유지를 위한 적정 저장시설에의 집중관리 여부 등을 조사한다.
   ⑦ 가공관리 조사
       가공원료가 인증포장 생산품인지 여부 및 비인증품의 혼입여부와 가공품이 인증기준 이상의 품위를 갖추어 상품성 향상을 기할 수 있는 지 등을 확인한다.
   ⑧ 출하과정 조사
       ○ 생산과정조사 내용을 참고하여 당해 포장에서의 생산여부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를 확인
(3) 조사결과에 대한 처리
       생산 및 출하과정조사 결과 경미한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또는 보완토록 조치하되, 시정 또는 보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농가(생산자단체)에 대하여 행정처분
차. 시판품조사
(1) 조사대상

◦ 인증표시품으로써 상장되었거나 판매목적으로 진열 또는 보관 농산물
◦ 이해관계자가 조사요청한 인증품

(2) 조사사항

◦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 인증표지 색상의 이상유무, 허위표시, 유사표시여부
◦ 표시금지사항의 표시여부 등

(3) 조사방법

◦ 조사단위 : 일자별, 장소별, 단량별, 출하주별로 조사
◦ 항목별 조사방법
◦ - 포장재규격 및 표시사항 : 포장재 크기 및 외부표시사항을 달관 조사
◦ - 잔류농약조사 : ◦ 농산물 안전성조사 실시요령◦  (예규제127호)에 따름

(4) 부적격품 처리

◦ 현장시정조치 : 출하품이 표시내용과 일치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인증표지 말소
◦ 부적격내역 통보 및 농가지도
◦ - 산지에서는 생산자단체 및 당해 농가에 통보하여 부적격품을 반복하여 출하하지
◦    못하도록 지도하고 자체적으로 품질관리 유도


카. 행정처분
(1) 행정처분 대상
   ① 생산·출하과정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② 시판품조사 결과 인증기준을 위반한 자
(2) 행정처분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8조 및 제18조의2에 따른다.
     ②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안에 따라 처분사전 통지 또는 청문절차 등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3) 인증이 취소된 경우의 조치

◦ 인증취소 및 인증표지 사용정지를 통보
◦ - 유통중이거나 사용중인 포장재의 인증표지 및 "인증" 문자를 말소
◦ 인증농업인이 거래하는 유통업체에 통보
◦ 재배포장의 인증표지판 철거


타. 고발대상 및 처분기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
   ①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자
   ②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③ 인증품에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④ 친환경농산물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임을 알고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운반 또는 진열한 자
(2)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법 제25조의2)

◦ 친환경표시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판매금지처분 등에 따르지 아니한 자


파. 과태료부과대상 및 기준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7조)

◦ 부과대상 : 인증농산물 검사행위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부과기준 : 위반행위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시행령별표)



지정대상 및 지정기준
가. 지정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2에 따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
◦ 외국에서 생산하여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하고자 할 때에는
◦ 당해 국가에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인증기관으로
◦ 지정할 수 있다.
나. 지정기준
조직·인력, 시설, 인증업무규정이 적합하여야 한다.
※ 규칙 제11조의 별표 4 참조
지정절차
가.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규칙 제10조 관련)

◦ 인증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 인증업무의 범위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인증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계획서를
◦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 심사계획에 따라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및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하며,
◦ 심사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등을 정하여
◦ 인증기관지정서(별지 4호 서식)◦ 를 교부하고 고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 인증기관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증기관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인증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
◦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 인증품이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기관의 고의
◦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인증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은 ◦ 별표 7◦ 참조

인증기관 지정현황 보기



토양수질기준



1.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조의4관련(개정 2001.12.31)](단위 : ㎎/㎏)

물             질
가 지역
나 지역
카드뮴
1.5
12
구리
50
200
비소
6
20
수은
4
16

100
400
6가크롬
4
12
아연
300
800
니켈
40
160
불소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
12
시안
2
120
페놀
4
20
유류(동·식물성 제외)


벤젠·톨루엔·에틸벤젠·크실렌(BTEX)
-
80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40
테드라클로로에틸렌(PCE)
4
24

1. 가 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전ㆍ답ㆍ대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ㆍ학교용지ㆍ하천ㆍ수도용지ㆍ공원ㆍ체육용지(수목ㆍ잔디식생지에 한 한다)ㆍ유원지ㆍ종교용지 및 사적지인 지역
2. 나 지역 : 지적법에 의한 지목이 공장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 및 잡종지인 지역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목 구분에 관계없이 나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적용한다.
   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경우
   나. 가 지역에서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또는 유류에 의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 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토양오염사고가 발생한 경우

Ⅱ. 수질기준(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제2조관련/2002.3.01)
  가. 하천
등급
이용목적별
적용 대상
기               준
수소이온
농    도(pH)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ℓ)
부유물질량
(SS)
(㎎/ℓ)
용존산소량
(DO)
(㎎/ℓ)
대장균군수
(MPN/
100㎖)

상수원수1급
자연환경보전
6.5-8.5
1이하
25이하
7.5이상
50이하

상수원수2급
수산용수1급
수영용수
6.5-8.5
3이하
25이하
5이상
1,000이하

상수원수3급
수산용수2급
공업용수1급
6.5-8.5
6이하
25이하
5이상
5,000이하

공업용수2급
농업용수
6.0-8.5
8이하
100이하
2이상
-

공업용수3급
생환환경보전
6.0-8.5
10이하
쓰레기 등이 떠있지 않을 것
2이상
-


구  분
등 급
기              준
사람의
건강보호
전수역
카드뮴(Cd):0.01㎎/ℓ이하, 비소(As):0.05㎎/ℓ이하, 시안(CN):검출되어서는 안됨, 수은(Hg):검출되어서는 안됨, 유기인:검출되어서는 안됨, 연(Pb):0.1㎎/ℓ이하, 6가크롬(Cr+6):0.05㎎/ℓ이하, 포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검출되어서는 안됨, 음이온계명활성제(ABS):0.5㎎/ℓ이하

비고 : 1. 수산용수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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