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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Sep

기타자료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작성자: 급식네트워크 조회 수: 10800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GAP 개요  

1. 개념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단계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토양.수질 등의 농업환경 및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기준임. 또한 GAP는 자연환경에 대한 위해요인을 최소화하고,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재배, 수확, 수확후 처리, 저장과정중에 농약·중금속·미생물 등의 관리 및 그 관리사항을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하는 체계임
2. 도입의 필요성
가. 국가 농산물생산관리시스템을 UPGRADE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및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요구 증대
안전하고 위생적인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시작되는 농산물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고 농산물 생산단계의 GAP관리체계와 생산이력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생산 → 유통·가공 → 판매에 이르는 일관화된 농산물관리체계 마련의 일환
나. 농산물 안전에 관련된 국제동향에 적극 대응
Codex 등 국제기구에서 기준안을 마련중인 제도로 국내 주요 과일.채소류 수출국인 일본, 미국 등이 Codex의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기준 내용을 수입 요건화할 경우 국산 과일·채소류 수출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다. DDA 이후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
농산물 품질관리 관련법 체계뿐만 아니라, 연구 지원, 인프라 구축, 인력 확보 등 전반적인 안전농산물관리시스템을 정비하여 DDA 이후 수입산 농산물과 대응할 수 있는 품질경쟁력 확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농촌환경 개선 및 농가 자원방안(직불제) 등의 농촌지원정책과 연계
라. 농촌의 자연환경 보호 및 농업의 지속성 확보
저투입 지속형 농법으로 전환하여 자연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의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기반 마련이 필요함
3. 도입 효과
가.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투명한 우수농산물 생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제고 및 신뢰 향상으로 수익성 증대를 도모할 수 있음
나. 농산물 품질관리제도 도입에 의한 생산농가의 경쟁력 확보
국산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며, 수입 농산물에 GAP를 적용할 경우 수입억제 효과도 기대됨. 한편, 통명거래에 의한 품질관리가 용이해짐.
"내국민 대우의 원칙"에 의하여 자국에서 GAP를 시행하게 되면 수입농산물에 대하여도 동등수준의 적용을 요구할 수 있음
4. 관련 법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 우수농산물인증등에 관한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3호)
- 우수농산물인증의 세부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6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제2006-4호)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 및 대상품목(농림부 고시 제2006-5호)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 고시 제2006-4호)

5. 로고
심볼마크의 의미


- 본 심벌 마크는 G.A.P의 영문 이니셜을 상징화 하였으며,

☞ 전체적으로는 지구의 형상을 띠고 있으며 이는 국제 규격의 농산물임을 본 마크가 인증한다는 의미가 있음

☞ G 부분은 지구의 형상을, A는 푸른 산을, P는 맑은 강을 의미한다. 칼라는 청색은 맑고 깨끗함을 추구하는
농림부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녹색의 잎은 환경 친화적인 농산물 건강한 농산물의 의미를 담고 있음

해외동향

1.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1997년, "식품위생에 대한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신선상태로 소비하는 과일.채소류의 안전생산체계에 대해 회원국간 협의를 시작함.
○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과일류와 채소류에 대한 생산·취급기준을 비준하였음

◦ 신선 과일.채소류의 위생 실행규범(안)◦
◦ Draft Code of Hygienic Practice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2. FAO (세계식량농업기구)
○ UN산하기구인 FAO는 기존의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은 생산과 소비를 배제한 중간단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염된 사료에 의한 광우병 등 식품관련 질병을 초래하고 있다고 하며, 2003년 4월, 화학물질, 미생물 등 각종 오염원으로부터 안전한 식품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식품체인접근법(Food Chain Approach)' 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 식품체인접근법
- 식품의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식품안전 예방조치임.
- 이 식품체인접근법에서의 토양·수질관리, 농·축산물 생산, 저장, 가공, 폐기물처리 등 농축산업에서의 기본적인 원칙이 GAP(Good Agricultural Practices)임.

◦ 우수농산물관리기준(GAP) 2001. 10◦
◦ Good Agricultural Practices◦

3. EU (유럽 연합)
○ EU는 동구유럽의 EU 가입을 위한 농업실행조건으로 GAP를 제시하였으며, 일반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CAP) 제정을 통해 향후 GAP 수준 이상의 영농에 대해서만 보조할 것임을 시사함.
* EURE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
- EU의 소비자 요구에 맞춘 안전한 신선과일·채소류 생산기준인 GAP를 개발하고, 국제적 인증기관으로 추진중임.
- 2001년, GAP인증 등의 관리를 위하여 FoodPLUS 설립
- 국제적 공신력을 인정받아 주요 수출국에서 EUREP의 GAP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노력중임
- 생산자 조직과 유통업체간의 계약시 GAP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계약위반시 위약금 등으로 제재함.

◦ EUREPGAP개요◦
◦ 신선과일.채소류의 GAP Protocol (EUREP)◦
◦ 원예작물의 GAP Code(EUREP)◦
◦ 약용.향료작물의 GAP 지침서 (Guidelines for GAP of Medicinal and Aromatic Plants)◦
◦ EUREP GAP Checklist (Fruit and Vegetables)◦

4. 아시아
○ 수출상대국의 식품안전성 요구에 맞추기 위한 제도로써 GAP를 도입하고자 추진중에 있으며, 후진적 농산물관리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가 적극 개입하고 있음.

◦ 중국 : 무공해 농산물 관리방법 (농업부, 국가품질감독검험검역총국 공동. 2002.4.29)◦
◦ 중국 : 무공해 농산물 생산지 인정절차◦
◦ 말레이시아 : 농장인증계획(Farm Accreditation Sheme, SALM)◦

5.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멕시코, 칠레 등)
○ 자국 국민들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GAP를 도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수출시 수출국의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로써 GAP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 미국 : 신선 과일.채소류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관리 가이드 (한글 자료)◦
◦ 미국 : The Guide to minimize microbial food safety hazards for fresh fruits and vegetables. (영문 자료)◦
캐나다 : 최소가공 즉석식용 채소류에 대한 실행규범 (Code of Practice for Minimally Processed Ready-to-Eat Vegetables

인증대상품목

인증절차

□ GAP인증절차
○ 인증기관 : 농관원으로부터 지정된 전문민간인증기관
○ 인증기간: 1년(농산물품질관리법 제7조의2제5항)
○ 인증기준(시행령 제14조의2)
   - 우수농산물관리기준(농진청고시 제2006-4호)에 의해 적합하게 생산·관리된 것
   - 우수농산물관리시설에서 처리된 것(다만, 품목의 특성상 시설에서 처리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은 제외)
   - 농산물이력추적등록을 한 것
○ 대상품목 : 총 96품목 (농림부 고시 제2006-6호 별표)
   - 식량작물(12),특용작물(4),약용작물(29),버섯(9),채소(28),과수(14)
※ 인증절차도

□ 인증신청
○ 우수농산물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를 민간인증기관에 첨부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규칙 제15조의2)
○ 신청자격 : 개별생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등
○ 신청서식 : 규칙 제4의2호 서식
○ 첨부서류 : 지적도 및 생산계획서
   1>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 시·군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음
   2>인증품생산계획서 (예시) : 농관원고시 별지 제1호 서식
      ㅇ 인증신청자별(생산단체인 경우 구성원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인증신청품목은 당해 작기 동
      안 신청인이 재배하고자 하는 전체 품목을 기록
○ 인증신청수수료 : 5만원과 심사원 출장비
   * 출장비 : 1인 1일과 왕래기간 소요일수를 포함하되, 여비는 5급 공무원 여비기준임
○ 처리기한 :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42일간
○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심사계획을 수립 통보
   - 인증기관은 심사계획 수립 시 사전에 농장을 방문하고 신청인과 협의하여 심사일정을 수립
   - 심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심사일자 및 기간, 심사원 등
□ 인증심사
○ 심사방법 및 절차
   - 서류심사 : 신청서 기재사항의 적정여부, 인증품 생산계획서의 기록, 재배예정농지 지적도 및
      적정여부
   - 서류심사결과를 토대로 현장심사시 질문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
   - 현장심사 : 신청인 면담, 농장여건, 인증신청포장별 주위 환경, 비옥도, 생육중인작물의 상태,
      영농기록의 기록사항과 농장의 일치여부, 종자 및 종묘, 재배포장 및 재배방법, 비배관리, 용
     수, 생산물의 품질관리, 사용재재, 관행재배 유무, 관행재배시 위험물질사용량 및 생산물 등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조사·분석
   - 토양·수질검사는 3년 1회 이상 검사(최근 3년 이내 검사서 인정)
   - 생산물 등 : 인증심사시 인증품이 출하되고 있는 경우는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인증품은 생산되지 아니하지만 농장심사시 농약 등 오염물질로부터 오염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생육중인 작물체를 채취하여 확인가능. 이 경우 심사를 위한 시료의 분석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함
○ 시료채취 : 토양, 용수, 생산물 등에 대한 시료채취방법은 농산물안전성조사요령(농림부 고시)에
   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름
○ 생산자단체 심사방법
   -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중에서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가능. 표본심사시 구성원 수에 따른 심사대
    상 표본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함
* 최소한 농관원 고시(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심사를 위한 표본추출인원수 이상을 심사


조직원수(인)
10이하
11~30
31~60
61~100
101이상
심사대상(인)
3이상
6 이상
9 이상
12 이상
10% (최저15호 이상)

○ 심사항목
○ 인증기준에서 규정한 사항별로 심사
   - 경영관리 : 자료 보관기간을 최소 1년이상 규정, 기타 기록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
   - 재배포장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가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의 적정여부,
   염류·중금속 등 물리적 화학적 특성의 악화여부, 전환기간의 적정성, 자연상태의 자생식물 등
   - 용수 : 지하수, 호소수, 하천수 등의 농업용수 적정여부
* 토양 및 용수 채취요령은 농관원 고시(별표 1) 규정을 참고하여 작성
   - 종자 : 유전자변형농산물 종자까지도 사용할 수 있으나 포장재에 그 사실을 표시
   - 재배방법 : 비료·농약사용시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여부
   -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 저장 및 수송시 청결유지 및 외부로부터 오염방지, 병해충관리 및 방
     제를 위한 조치방법 규정, 저장 및 수송시 병해충관리방법 및 사용자재 규정, 수송시 품질유지
     수단 강구, 방사선 조사금지, 포장재 및 재질, 생산물의 잔류농약 허용기준 및 예외규정
○ 토양개량 및 작물생육을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병해충관리를 위하여 사용이 가능한 자재
○ 수확 후 관리계획
   - 수확한 농산물을 어디에서 건조·선별·선과 등의 처리 계획의 적정여부를 심사
* 수확 후 관리를 하고자 하는 시설이 농관원으로부터 “우수농산물관리시설”로 지정여부를 확인
□ 심사결과 판정
○ 판정기준
   - 위원회 : 인증기관의 의결기구인 위원에서 인증여부를 결정하며 위원회의 운영기준에 적합하게
      의결되어야 함
   - 기준준수 : 인증여부 판정시는 인증기관의 인증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심사항목 : 인증기관이 자체적으로 규정한 인증심사항목별(우수농산물인증의 기준)로 심사가
      이루어 져야 함
   - 적합여부 판정 : 인증기관의 인증위원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함
○ 조직원의 부적격자 발생시 처리(기준설정)
      - 조직으로 신청한 경우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부적합 농가수 만큼
      표본을 재 추출 심사하여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
      으로 판정할 수 있음 (농관원 고시 별표 1참고)
      * 부적합의 경우 신청인에게 반드시 부적합사유를 명시하여 서면통지
□ 인증서 교부
○ 인증번호 부여 : 농관원에서 규정한 일련 번호 사용
   - 000(기관지정번호)-00(시·도번호)-00(시·군번호)-00(시·군일련번호)
      * 농관원 고시 “별표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을 참조
○ 인증서 : 규칙 별지 제4의2호 서식에 규정된 서식사용(변경불가)
○ 승인사항 중 조직의 경우 별지로 인증조직원의 성명, 주소, 면적, 인증품생산계획량 등을 첨부할
   수  있음
□ 인증표시
○ 인증의 표시는 도형과 문자로 표시하되 시행규칙 “별표 3의2”의 규정을 준수

□ 유효기간 연장
○ 인증 유효기간 만료 30일전에 신청(시행규칙 제4의4호 서식)
   - 절차 :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 연장을 승인
   - 연장기간 : 품목군별로 농관원 고시 “별표3”의 규정에 따름
○ 일반농산물 : 재배기간+유통기간1년
○ 건조농산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2년
○ 인삼류 : 재배기간 + 유통기간 10년(수삼은 1년)
○ 약용작물 : 재배기간 + 유통기간 5년
○ 적합 : 인증기관의 심의의결기구의 결정에 따라 연장승인
   - 인증심사결과 부적합한 경우 인증기관의 의결에 따라 부적합 사유와 함께 서면으로 통보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인증을 받은 자가 계속적으로 인증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인증 유효기간 종료 전에 인증신
      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첨부서류는 변동이 있는 사항만 제출
□ 인증사항 변경
○ 인증자가 인증의 유효기간 중 인증품 생산계획 및 영농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인증품생산
  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 인증변경신청서 : 농관원 고시 제2호 서식
   - 심사 : 증가된 경우에는 심사를 하고, 축소된 경우는 심사 생략
   - 인증번호 : 종전번호를 그대로 사용
□ 인증농가 교육
○ 교육기관 : 농촌진흥청
○ 인증농가교육 : 연간 5시간 이상(필수)
○ 인증자의 의무사항 : 인증기준의 준수, 인증기관의 조사 및 확인에 대한 수감의무, 성실한 기록의
  무, 표시사항준수 등 규정
○ 인증기관의 인증농산물 생산에 대한 교육 등
○ 인증품에 대한 허위 과대광고 금지 등
□ 사후관리
1) 생산과정조사
○ 인증기관은 반기 1회 이상 인증품에 대한 생산과정을 조사
   * 인증기관이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관할 농관원 출장소장이 실시
○ 생산자단체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표본 추출하여 조사가능
○ 조사항목
   - 파종단계 : GMO종자 여부, 재배필지가 농산물 생산계획서상의 재배필지와 일치 여부 등
   - 생육단계
○ 시비, 병충해 방제, 각종 자재투입 등 재배포장의 관리사항
○ 농약안전사용 기준의 준수 및 화학비료 사용 적정여부
○ 냉해, 우박, 병충해 등 인증품의 피해 발생 유무
○ 농약의 사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배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정하여,
   시료(생산물, 작물체, 토양 등)를 채취, 잔류농약분석을 의뢰
   - 수확·저장·보관·가공·포장·출하단계
○ 재배 품종별로 적기 구분 수확 실태 및 비인증품 혼입 여부
○ 저장·수송시 생산물 품질관리의 적정성 여부
○ 비인증품 혼입 및 출하품의 인증기준 적합 여부
○ 수확 후 관리시설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 이행여부
   - 기타 인증기준의 적합 여부 등
○ 조사결과 보고 : 위반사항 발견시 근거자료를 첨부보고
   * 특히 조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위반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등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여 보고하여야 함
2) 시판품조사
○ 농관원은 반기 1회 이상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시판품조사 실시
○ 조사 사항
   -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 농산물의 안전성 조사
   -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3) 안전성조사
○ 인증기관 및 농관원(출장소)은 생산과정조사·시판품조사를 실시할 때
○ 조사원 판단 : 인증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할 경우 시료채취 분석의뢰
   * 조사원은 시료채취시 인증포장에서 가장 의심이 가는 곳을 선택하여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며,
   반드시 이해당사자(인증자)가 입회하고 채취시료에 함께 봉인하여야 함
○ 의뢰처 : 인증기관이 위탁협약을 체결한 공인시험연구기관에 의뢰하거나 인증자가 별도로 희망하는 공인시험연구기관에 분석의뢰
4) 조사결과 증거서류 확보
○ 조사원이 인증품에 대하여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별지 제8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방해·기피, 품위·표시사항 확인, 관계장부·서류의 열람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조사원이 생산과정·시판품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방해·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 조사원은 조사결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변경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품 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 인증품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5) 위반자처리
○ 행정처분 대상 : 위반사실을 출장소장에게 통보
- 인증기준에 위반된 경우에는 당해 인증품 생산지역을 관할하는 출장소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농관원 고시 별지 제10호서식)
- 출장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행정처분기준(영 제19조, 별표 1)에 따라 처분하고, 그 결과를 인증기관에 회신
- 행정처분시 유의사항
   * 인증기준 위반의 원인이 인증자 및 그 관련자의 잘못으로 기인된 것인지, 불가항력 등의 원인
   을 명확히 조사 규명하여 처분하여야 함
   * 조직의 경우 조직원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조직까지 연대처벌
   * 조직의 연대 처분시 조직원보다 한 단계 낮은 처분을 규정하는 등
○ 고발대상
- 법 제35조 위반 :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를 하거나 비인증품을 혼합한 경우
- 법 제36조 위반 : 출장소장의 행정처분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우수농산물 인증품 행정처분 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
해당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의무표시 사항이 누락된 때
법 제11조
시정명령
표시정지 1월
표지정지 3월
(2)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된 표시를 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1월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3) 우수농산물인증기준에 위반한 때
법 제11조
표시정지 3월
인증취소
-
(4) 우수농산물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우수농산물인증품으로
     표시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5) 우수농산물인증품의 생산이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
법 제11조
인증취소
-
-

□ 관련 서식
1. 우수농산물인증신청서
2. 첨부서류_우수농산물인증생산계획서(작성예시)
3. 첨부서류_우수농산물인증생산변경신청서(작성예시)
4. 우수농산물인증유효기간연장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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