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거수기’ 전락 비판도 있지만 급식문제등 법적권한 작지 않아 사립학교는 국공립 비해 제한적 진정한 자치기구 자리잡기 먼길   이종규 기자      » 지난해 초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고양지회와 전교조가 공동 주최한 졸업앨범 전시회에서 학부모들이 전시된 앨범을 들여다보고 있다.참교육학부모회 제공    세 자녀의 아빠인 심언봉(50)씨는 경남 창원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전문가다. 자녀 셋을 키우면서 6년 동안 초·중·고교 학부모위원으로 활동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한 중학교의 지역위원을 맡고 있다. 창원 학교운영위원협의회 회장도 겸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학운위 활동에 열정을 쏟는 이유는 학운위가 바로 서야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는 “학교 밖에서 구호를 외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학교 안에서 하나씩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학운위는 학부모의 목소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법적 통로이자, 학교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유력한 장치”라고 말했다. “학교 예산을 예로 들어 봅시다. 학운위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예·결산소위원회를 꾸려 1년 예산을 꼼꼼이 분석한 뒤 불필요한 지출 항목을 줄이는 대신 화장실 청소용역과 교실 환경 개선 등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친환경 급식, 교복·체육복 공동구매 등은 두말할 필요도 없지요.” 그는 “학교 운영이 거의 100% 국민의 세금과 학부모들이 낸 돈으로 이뤄지는데, 학부모들이 학운위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권리 아니냐”고 말했다. 심씨의 말처럼 학운위는 ‘교육자치의 꽃’으로 불릴 정도로 중요한 기구다. 권위주의적인 학교문화와 학부모의 관심 부족 등으로 학교장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지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은 결코 작지 않다. 실제 친환경 급식 등 학교 혁신 사례로 꼽히는 학교들은 대부분 민주적인 학운위가 든든한 버팀목 구실을 하고 있다.    » 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 남부지회가 지난달 연 예비학부모 교실에서 한 교사가 학부모의 학교 참여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있다.참교육학부모회 제공    학교운영위원회란?=학교 구성원인 학부모와 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이 참여해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와 특수학교에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임의조직인 학부모회나 어머니회 등과는 다르다. 어떻게 구성되나?=해당 학교의 교원 대표(교원위원)와 학부모 대표(학부모위원), 지역사회 인사(지역위원)로 구성된다. 학운위원 숫자는 5~15명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해 각 학교의 학운위규정으로 정한다. 위원 구성비율은 학부모위원 40~50%, 교원위원 30~40%, 지역위원 10~30% 범위 안에서 학운위규정으로 정한다.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학부모 가운데 직접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규모와 시설 등을 고려해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 학운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직접 선출 때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직접투표 외에 서신이나 우편투표도 병행할 수 있다. 교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며,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다만, 사립학교는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선출된 학부모위원이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들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무슨 일 하나?=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는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기타 대통령령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등 12개 항목(표 참조)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는다. 서울시 학운위 조례의 경우, 교복 및 체육복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을 심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 학운위는 심의기구가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돼 있으며, 특히 학교헌장 및 학칙 제·개정과 학교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등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이 국·공립학교에 견줘 매우 제한적이다. 또 국·공립학교의 경우 교장이 학운위의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학운위와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학운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심의한 내용을 시행하지 않으면 교육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사립학교는 ‘교장은 학운위의 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어 교장이 학운위의 의견을 무시해도 제재할 수단이 없다. 다만,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학운위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초중등교육법상 학운위의 심의(자문)사항인데도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하는 경우 학운위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청은 천재·지변 등 법이 정한 사유없이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은 교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박이선 참교육학부모회 수석부회장은 “학급-학년-전체 학부모회로 이어지는 민주적이고 공식적인 의견수렴 과정이 있어야 학부모위원이 진정한 학부모 대표로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며 “학운위가 명실상부한 학교자치기구로 자리잡으려면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종규 기자 jk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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