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2    학교운영위원회란?
4    학교운영우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5    위원은 이렇게 선출
8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10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12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14    학교의 예산․결산
16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19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
20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 교육 및 수련활동
23    초빙교원의 추천
26    학교급식
27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
2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30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31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
33    회의진행
36    회의 준비와 진행 절차
38    학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들
39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41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48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문의처

학교운영위원회란?
등장배경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까지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었던 우리의 교육체제를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반영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로 변화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요구하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5년 5월 31일 교육개혁과제로 발표되었다.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입니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학교구성원인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자치기구이다.
학교내외의 구성원이 함께하는 학교 공동체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면서도 이제까지 학교운영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던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들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수 있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의 규모, 환경,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등 학교가 처해 있는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일시
1995.5.31
1995.8.4
1995.2학기
1996.2.22
1997.12.13
1998.2.24
1999.8.31
2000.2.28
주요내용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학교교육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
「초․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 사항 규정
초․등교육법 개정(2000. 3. 1시행)-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
초․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 3. 1시행)-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위원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정기회․임시회소집 공고, 의사일정의 작성․변경, 소위원회에 의안심의 호부 등의 권한을 갖는다.
부위원장
위원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호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예․결산 소위, 방과후교육활동 소위 등).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내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후원회, 명예교사회 등)을 산하단체로 둘수 있다.
간사 및 사무처리부서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한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이렇게 선출
운영위원 정수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위원수
5~8명
9~12명
13~15명
위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학교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운영위원 구성 비율
구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일반 학교(일반조항)
40%~50%
30%~40%
10%~30%
실업계고동학교(선택조항)
30%~40%
20%~30%
30%~50%
※ 1/2이상은 사업자로 구성
실업계고등학교의 경우 학교특성을 반영한 구성 비율이므로 위의 표와 같이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일반학교의 위원 구성비율에 따라 정할 수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정(개정)→선출관리위원회 구성→선거공고 및 입후보→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지역위원 선출→위원장 선출→구성완료
학부모위원 선출
직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한다.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직접투표와 서신 또는 우편투표로 병행하여 선출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용지 및 투표장 준비→투표실시→개표→당선자 공고→선거결과 홍보
간접선출
학부모위원은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여야 하나, 학교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서조항은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는 간접선출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
교원위원 선출
국․공립학교
당연직 교원위원(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선거홍보→선출관리위원회구성→선거공고→선거인명부작성→후보자등록→선거공보→투표실시→당선자 공고
사립학교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 선출
지역위원은 새로이 선출된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위원장/부위원장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운영위원의 권한과 의무
운영위원의 권한
학교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호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중요시안 심의․자문권
운영위원들은『초․중등교육법』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보고 요구권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에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운영위원의 의무
회의 참여의 의무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 하는 기본적 의무가 있다.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운영위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이다.
알아둡시다.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자치를 위한 기구이지만, 동시에『자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제62조에 따라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의 선거인단이 됨으로써 교육자치와 지역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바르고 깨끗한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은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할 것이 요청된다. 공명선거를 위한 중립적 자세는 각종 공직선거(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불법 선거운동의 유형(예시)
․후보(예정)자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기존 단체 등의 조직을 선거운동에 이용하는 행위
․운영위원회 관련 행사를 명목으로 후보(예정)장의 성명 등을 나타내는 시설물 표시물 인쇄물 착용 배부 사영하는 행위
․후보(예정)자에 대한 유리 또는 불리한 내용이 게재된 신문 잡지 기타 인쇄물을 배부하는 행위
․전화, 전보, 컴퓨터통신, 모사전송, 서신들을 이용하여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모임을 개최하거나, 선거와 무관한 집회 모임에서 후보(예정)자의 지지 반대를 유도하는 행위
이런 선거운동은 잘못된 것입니다.
초등학교의 운영위원 A씨는 지방선거를 출마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이 학교운영위원으로 있는 학교의 학부모들을 호별방문하여 사전선거운동을 벌였다. 일부 학부모와 운영위원은 학교급식과 같은 학교의 이권을 따내기 위하여 A씨의 선거운동에 협조했다. 이에 다른 학부모들과 교사들이 항의했고, 결과적으로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의해야 할 점
학교운영위원이 선거운동을 하거나 참여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므로 시도 조례 및 각급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으로서의 자격도 박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www.nec.go.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일을 합니다.
심의사항
초․중등교육법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정규 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사항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사립학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의 사항 중에서「초빙교원에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자문한다. 다만,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및「학교 예․결산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문한다.
심의 의결 사항(국․공 사립 공통)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연간 활동 계획-예시
월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요 의제
-학교 급식 계획
-급식비 예산
-학교생활기록부 기록사항 협의
-결산 (사립:법인 요청시)
-학교운영위원회 조직 협의
-학부모 조직 협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홍보활동(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학부모 조직 협의
-교과용 도서 및 교육자료 선정
-홍보활동(운영경과 및 실적, 운영위원회 기능 등)
-교육과정 운영계획
-방과후 특별활동 운영
-학교발전기금 조성 계획
-현장 학습 및 수학여행 계획
-자매학교 교류 계획
-학교급식
-학교운동부 운영
-1학기 주요 교육사업 심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심의
-학교현안 사항
-하계 휴가 중 계획
-교장 초빙
-가을 체육대회 운영계획
-2학기 주요 교육사업
-추경 예산
-수련 활동 계획 수립
-학교 예술제 계획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대입 학교장 추천
-동계 휴가 중 계획
-교사 초빙 관한 사항(사립 : 제외)
-신년도 도급경비 예산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독특한 교풍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구성원의 지혜와 의견을 집약하여 학교의 교육목표와 운영의 원칙이 명시되는 학교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데 심의․자문하여 학생들이 학교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각 학교만의 독특한 교풍을 일구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알아둡시다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16조(학교헌장)
① 국․공립학교의 장 또는 설립주체는 학교의 건학이념, 교육프로그램등 학사운영계획, 교직원 인사행정, 재정운용방안과 교육시설․설비확보계획, 교직원 및 학생을 복리후생, 학생지도와 학교의 장기발전계획 등을 포함하는 학교헌장을 제정․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헌장을 공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이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학교헌장을 개정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성화고등학교는 학교헌장을 제정하여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정자원부장관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제출하고 이를 공표하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일간신문 또는 게시판 등에 의한다.

학칙의 제․개정 절차
소위원회 구성
초안 작성
1차 의견수령
1차 사안 작성
최종 시안 작성 및 보고서 작성
활동시한 및 참여위원 결정
필요 규정을 선정하여 초안 작성
초안의 취지와 주요사항 안내
시안을 작성하고 보충의견을 수렴
최종시안이 담긴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 후 최종 확정
사립학교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은 법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학교의 예산․결산
학교재정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예산을 심의하여 학교구성원들의 다양한 요구를 예산에 반영하고, 학교재정을 투명하게 하여 궁극적으로 학교의 교육력을 높일 수 있다.
학교의 예․결산과정을 알아봅시다.
예산편성
학교장은 시․도교육청 또는 지역교육청의 지침, 제출된 예산요구자료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심의
학교장은 편성된 예산안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학교장 또는 행정(서무)책임자가 제안설명을 한다.
예산집행
예산은 가능한 한 변경없이 집행되어야 하나, 편성과 집행간에는 상당한 시차가 있을뿐더러 당초 계획할 때와는 다른 변인이 생길 수 있다.
결산
예산주무부서에서는 학교예산의 집행이 완료되는 회계연도 말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학교운영위원회에 회부하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예․결산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심의시 유의할 점
예산이 교사와 학생의 교육적 필요 및 시급한 현안문제 해결에 우선 순위를 두고 편성되었는지를 살펴야 한다.
예산을 심의할 때에는 학교교육계획서 등에 제시된 대로 학교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한 교육활동이 효과적으로 전개 될 수 있도록 재원이 합리적으로 배분․편성되었는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항목간, 비목간 금액의 조정이나 감액은 가능하다.
결산심의의 내용
결산이란 1년 동안 학교의 l수입․지출의 집행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것이며, 결산보고는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사후적 회계보고를 의미한다.
결산심의 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회계장부 등 안건심의와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알아둡시다.
학교예산회계제도(국․공립학교)
단위학교의 교육자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2001년도부터 학교에서 사용하는 회계를 하나로 통합하고,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학교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학교회계 도입으로 단위학교가 구성윈의 의견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학교재정이 알기 쉽게 하나로 통합되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회계연도가 학년도와 일치하여 학교의 교육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국립 및 공립초․중등학교 회계규칙을 적용하여 회계업무도 간소화되었다. 또 학교시설 사용료를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수입증대와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학습센터로서의 기능을 증대하게 되었다.
사립학교
학교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은 법인이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 자문
재량활동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재량활동은 지역 및 학교의 여건과 교사, 학생 및 학부모 등의 요구를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활동하여 창의적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할 수 있는 자율 영역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재량활동 관련 사항을 교육과정 운영방법의 하나로 심의․자문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재량활동 교육과정의 취지를 이해하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재량활동과 관련된 심의․자문사항
재량활동의 프로그램 및 주제선정에 관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는 방법
국민공통기본교과의 심화․보충 학습의 교과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중등학교 선택과목 학습의 선택교과 개설에 관한 사항
창의적 재량의 주제 및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재량활동의 시간 운영, 지역사회의 시설 및 자원 활동 등에 관한 사항
학부모, 명예교사, 지역사회 인사 등 외부강사 활용 문제
재량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교과서와 주요 교육자료를 심의 자문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선정시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거치도록 한 것은 교과용도서의 선정을 둘러싼 여러 가지 잡음과 부작용을 없애고, 교과서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가능한 한 각 교과목 담당교사들의 전문성을 존중하여 교과서 선정의 구체적인 사항은 교과협의회(교과서선정소위원회)에 맡기고, 학교운영위원회는 선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주력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교과서도 있습니다.
교과용 도서에는 1종 교과서와 2종 교과서 및 인정도서가 있다.
제7차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는 모든 교과, 중학교는 도덕, 국어, 국사, 생활외국어, 고등학교는 윤리, 국어, 국사가 1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으며 그 밖의 교과에 대한 교과서는 2종 교과서로 발행되고 있다.
2종 교과서로 어떤 것을 채택할지는 학교에서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바로 2종 교과서에 해당하는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심의․자문하여 선정할 수 있다.

특기․적성교육활동, 방학중교육 및 수련활동
학부모의 과중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미래사회를 살아갈 학생들에게 국가 교육과정이외에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입시위주의 획일화된 교육에서 벗어나 적성과 소질을 개발하도록 하려는 의의를 갖고 있다.
부적절한 특기․적성 교육활동의 예
종전의 입시준비, 경시대회 준비, 시험문제 풀이, 교과내용 복습 등 보충수업 형태
명문대학 진학을 위한 특수반(우수집단)고정편성
일반보충반(전학생 참여)/특별보충반(우수학생대상)구분 편성
심의․자문과정에서 고려할 점
운영의 중요사항인 프로그램 개설, 강사채용 및 강사료, 학생부담액, 교재선정, 외부시설 이용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 예산집행 결과 등을 학부모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한다.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내에 소위원회를 별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방학중 교육활동
각종 교과관련 프로그램 : 특정교과에 특기나 적성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편성 등
각종 연수회 : 문화답사, 역사기행, 과학탐구 등
각종 단체활동 : 각종 수련활동 등
예․체능 및 기능관련 프로그램
강좌운영기법
방과후 또는 방학중의 교육활동 강좌는 학교의 실정의 고려하여 학생의 수요가 많은 강좌부터 개설하도록 한다. 희망자가 많을 때에는 수준별 반편성과 시간별 차등운영의 방법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
기자재 및시설 확보방법
기자재 확충 방법 : 학교예산으로 구입, 전문리스회사에서 임대, 프로그램 희망 학생들이 자체적을 구입하는 등의 방법이 있다.
시설 활용 방법 :지역사회의 각종 문화 체육시설(도서관지역 문화센터 등), 대학교 시설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강사선정 및 운영방법
강사는 희망하는 현직교사, 교사발령대기자, 교대생 및 사대생, 전공자 부합되는 대학생, 교사자격증 소지자, 예․체능 전공자, 대학생 자원봉사자, 올바른 교육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 일정한 자격 또는 능력을 갖춘 특정한 기술․기능보유자, 교육청에 운영하는 인력풀(pod)의 강사를 학교의 여건에 적합하게 운영하면 된다.
운영방법
전임강사제
순회강사제
신학협동강사제
적용의예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다수 존재하는 경우
해당강사가 그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여러 지역의 강좌를 맡는 경우(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
기능 및 기술의 효과적 지도를 위하여 학교교사와 산업체기술자의 연계지도가 필요한 경우(실업계의 각종 실습프로그램의 경우)
수학여행과 학교야영 수련활동에 관해서도 심의․자문합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 학년이 참여하는 수학여행이나 학생야영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게 됨으로써 비용부담 주체인 교육수요자(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수학여행지나 숙박업소 선정과정 등을 투명화하여, 보다 긍정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효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심의․자문사항
수학여행 및 학생야영, 수련활동 시기와 장소에 관한 사항
수학여행 및 수련형태의 결정
비용의 검토 및 책정에 관한 사항
숙박시설의 선정에 관한 사항
안전사고의 대비책 마련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심의․자문할 때 유의할 점
심의․자문시에 사전답사 등을 통해 작성된 수련활동기본계획(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한다.
수학여행․야영․수련활동에 대한 심의․자문시기를 조금 앞당김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생들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장소를 다변화한다.
시설의 안정성, 서비스의 질, 특히 음식 및 조리과정의 위생도등을 꼼꼼히 검토하여 숙박업체 선정의 기준으로 삼는다.

학교가 원하는 훌륭한 분을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로 초빙할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의 자율성을 신장하고, 사회 요구에 보다 민감하게 대응하는 학교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고등학교이하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 등 학교가 원하는 사람을 당해 학교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교육장, 교육감 등)에게 임용 요청할 수 있게 하였다.

학교장 초빙은 이렇게 합니다.

실시 대상학교 및 범위
국․공립의 초․중등학교(특수학교 포함)를 대상으로 지정권자(교육감)에 의해 지정된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다.
대상학교는 교장이 임기만료 또는 정년으로 공석이 되는 학교중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운영된 학교로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학부모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지정된다.

초빙임용 대상자 자격
『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장자격증 소지자
『교원자격검정령』에 의한 교장자격인가 추천기준에 해당되어 교장자격 추천검정을 거쳐 교장자격인가를 받은 자
단,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를 달리하는 타 시․도교육청 소속의 현직 교장은 초빙 대상에서 제외

초빙임용 요청절차
학교장 초빙제 실시학교 지정 → 학교장 초빙요건 결정 → 학교장 초빙 공고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장 초빙 임용 대상자 선정(2배수) → 학교장 초빙임용 대상자 추천(학교) →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의 임용(제청)

임기 및 인사관리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4년단위로 한다(현행 ꡐ교장임기제ꡑ의 교장임기와 동일). 초빙교장의 당해 학교 근무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재초빙 또는 다른 학교에 다시 초빙임용될 수 있다.

교사는 이렇게 초빙합니다.

실시 대상하교 및 범위
학교장초빙제를 시범실시하는 학교에서는 필요에 따라 교사 초빙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학교장초빙제 실시대상이 아닌 학교의 경우에는 시․도 교육청에서 지역실정,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시여부를 결정한다.

초빙교사 범위
초빙교사의 수가 당해 학교 교사정원의 20%가 넘지 않도록 한다.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 및 초빙요건
초빙임용 대상자의 자격은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교사자격증 소지자로서 당해 학교의 초빙조건에 적합한 자이다.
초빙요건은 학교장이 교직원 및 학부모의 의견, 교육과정, 기타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초빙임용 요청절차
당해 학교의 의견수렴 → 초빙요건 결정후, 시․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제출 → 교사초빙제 실시학교 일괄 공고(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추천 → 초빙임용 대상자의 임용(제청)

초빙교사 인사관리
초빙교사의 당해 학교 근무기간은 시․도별 교사 순환전보 기간에 준하여 정한다.

사립학교
교원초빙에 관한 사항은 자문사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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