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수정안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전라북도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➀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➁ 학교급식프로그램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교육과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➂ ❝급식경비❞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➃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안전한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전라북도지사가 인증한 농특산물
➄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감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도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전라북도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도지사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➀ 도지사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때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➁ 도지사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➂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➀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➀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 및 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➀ 급식지원경비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도지사와 교육감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➂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➄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➀ 도지사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지사, 예산감사담당관, 농업관련부서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3. 도의회 추천 의원 1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각 1명
5. 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2명
6. 교사단체 추천 교사 1명
7. 전라북도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8. 전라북도학교급식연대가 추천하는 1인
➂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며 간사 1인은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➃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담당관, 농업관련부서장, 교육청 학교급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➅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및 교육감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 도지사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는 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도내에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권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➁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지역간 연계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도청 소속의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소속의 급식위원회 협의 등
7.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 지원센터를 운영하기위한 별도의 부대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전라북도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조성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도지사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를 공모,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➀ 도지사와 교육감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의거,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 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조례제정 참고자료>
운동과정에서 얻어진 지역형 학교급식지원 및 관리와 법개정인식




급식개선운동은 위탁급식의 폐해를 비롯하여 계약관련 비리와 반교육, 각종의 부패된 관행을 조장하며 사회문제로까지 전이되는 문제들을 교육개혁의 차원에서시작되었다. 그리고 WTO와 FTA같은 무절제한 개방으로 인해 국내식료생산산업인 농업이 죽어갈 수 밖에 없는 사이, 적어도 안정된 생산기반을 확보하기위한 안전한 우리농산물(친환경 유기농)사용의미를 분명히 하여 자라나는 미래세대의 건강과 환경, 식료안보를 지켜주자는 것이 전국운동의 핵심이었다. 정의적으로는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 공공성과 함께 중요한 사회복지로서의 교육가치(⇒직영원칙과 의무교육에서의 무상=교육형평)와 학교안에서의 밥상머리 교육을 통한 인성교육과 정서교육에 중요한 교과서로서 안전한 우리농산물(친환경,유기농)사용원칙을 강조 한다.
아래의 그림은 2002년, 9월 전남의 주민발의 조례제정운동이 가시화되면서 도식적으로 운동개념을 알려내고 전국적인 주민발의형식을 추동하고자 만들어진 것이다. 사실, 이 그림에서 표현한 내용을 놓고 비현실적이라는 다양한 반대의견이 발생하여 한때 나름대로 혼란을 겪기도 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올바른 학교급식운영에 대한 별다른 답을 얻지못하고 있으며 이 그림은 아래 추가되는 급식지원 및 관리센터를 설명하는 그림자료의 모태가 되어있다.

논밭의 가치
평가액
총49조3,400억원
주  요  내  용
사회
경제
효과
사회안정

식량부족으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 해소
일자리 제공

전체 취업인구의 10.5%인 2백만명에게 일자리 제공
경제안정
생산 20조4,000억원
농업생산약(20조)원은 GDP의 3.9%로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
홍수
조절
논의 저수지 역할
14조 6,275억원
매년 26.2억톤의 물 저장
밭의 저수 효과
3조 1,823억원
매년 5.7억톤의 물 저장




대기정화
논:2조 6,589억원
밭:8,758억원
논 : 매년 1,011만톤의 산소 생산  
밭 : 매년 333만톤의 산소 생산
수질정화
논:2조 1,900억원
논의 COD 정화율 : 31.6~50.0% /질소 정화율 : 52.1~66.1% / 인 정화율 : 26.7%~64.9%
토양보전
밭:4,185억원
매년 밭의 토양 보전량 :6、065만톤
대기온도 조절
논:1조5,510억원
밭:3,060억원
매년 논의 수분 방출량 : 51.7억톤
매년 밭의 수분 방출량 : 10.2억톤
조류 등 서식지 제공

22종의 조류 서식(천연기념물:9종, 멸종 위기종:2종, 보호종:9종 포함)




지하수함양을 통한 수자원 확보
논:1조 6,517억원
밭:1,934억원
매년 논의 지하수 함양량 : 53.8억톤
매년 밭의 지하수 함양량 : 6.3억톤
농촌경관 보전
가치:7,451억원
수도권 주민들이 농업 및 농촌 보전을 위한 지불의사 : 29,700원/인
전통문화 보전

농업과 연계된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통문화의 보전과 계승
휴양/레저공간 제공
가치:4,768억원
농업과 어우러진 여유롭고 아늑하며 쾌적한 농촌공간 창출
체험학습 터전 제공

농작물, 가축, 기타 동식물 등을 보고 만질수 있는 교육기회 제공
<논밭의 다원적 가치 2004년 농민회자료인용>




그림설명: 지역사회 및 학교구성원의 주체적인 참여와 자치활동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을 담보하고 지역경제순환과 순환형농업을 견인 하기위한 방안은 그림과 같은 지역형 학교급식지원-관리센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것이다. 이내용은 지난 2005년 농림부의 우리농업희망찾기 정책공모에 제출되었던 의견이며, 이미 지역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현실화되어 있으며 지역워크샵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이번의 법개정과정에서도 이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개정법 제5조와같은 사항을 명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급식의 지방이양내용과 운영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미흡하여 대개는 “센터는 곧 시설”의 개념으로 접근하여 소위 물류창고개설 정도로 급식관리센터를 이해하고 추진하기도 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홍보가 필요하다. 급식과 관련, 결코 노쳐서는 안되는 사실은 먹는 교육을 위해 반드시 안전한 생산과 생산물의 안전성 확보, 분명한 수급체계를 갖출수 있어야하며 이를 통해 품목별 생산과 가공산업의 기반확충을 담보하여 향후 군대,병원,기업급식과 외식산업 등 안전한 국내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의견서 문의 qlsvk072@hanmail.net  (016-9344-1212)            
이빈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환경농업단체연합회 친환경학교급식추진단장
학교급식법개정과 조례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법 개정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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