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 급식!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 위탁 업체에서 하고 있는 일(인력관리, 시설의 관리, 식재료 선정, 구매, 지출)을 직영 할 경우 누가 하는가?
-위탁이든 직영이든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의하면 학교급식전담직원(영양사)가 합니다.

2. 초등과는 달리 중학교는 영양사가 비정규직이어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는데.(교육부 답변)
영양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직(04년 7월부터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영양사가 직영급식 학교에 배치되어 학교급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직영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게 되나요? 어느 직영 급식하는 학교는 교감 선생님께서 급식차를 직접 끌었다고 하던데..

○. 직영을 하게 되면 영양사가 급식전반의 업무를 책임지므로 실제 일반 교사들의 급식 관련 업무는 없습니다. 실제 급식 업무 담당 부서: 전문가인 영양사와 행정실의 업무임
○필요하다면 학운위에서 급식회계전문직원을 추가로 채용 할 nt 있으며 급식소위원회가 상설기구로 기능(식재료 검수, 회계 감사 등)을 수행한다면 합리적인 운영지원이 가능함.

4. 조리 종사원이 비정규직이여서 권리와 의무를 부여 할 수 없고 조리 종사원의 위생 관념 부족으로 학교급식의 안전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것 아닌가요?

<교육부 답변>
학교급식 조리 종사원은 전국에 7만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상 과실 또는 부주의나 사고 원인을 제공한 경우등에는 근로계약이 해지 되는 든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순논리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영양사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직영급식이 어렵다는 이유는 타당성이 부족합니다.
현재 전국에는 2천여명의 비정규직(04년 7월부터 학교회계직원으로 전환)이 직영급식학교에 배치되어 학교급식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조리종사원은 전국에 7만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은 학교장과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회계직원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업무상과실 또는 부주의나 사고원인을 제공한 경우 등에는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등 징계처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아니라서 권리와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거나 위생관념이 부족하여 급식의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단순논리는 그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5. 직영으로 전환할 때 모든 시설 및 물품을 다시 구입해야 하지 않는가? 그럴 만한 예산이 없는데...

직영으로 전환 할 때 위탁 업체는 시설 중 일부를 기부하도록 하여 조리 기구 및 식기를 다시 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직영으로 전환하는 하굑에 한해 교육청에서는 노후시설 보수, 조리 기구 구입비, 영양사 인건비로 1억 1천만원씩 교육청에서 지원합니다.

*6. 급식비 미납액 문제

급식비 미납액이 현재도 많은데 직영급식 시 미납액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
:미납액은 최근 CMS 처리 이후 가정별로 통장에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런 것이 대종임. 서무실에서 CMS를 하루에 한번 씩만 체크하면 일주일 안에 극소로 떨어짐(구일중 사례)
현 위탁급식 상황에서 미납액에 대한 책임이 학교장에게 있는 것 아닌가?
1년에 일정액(500만원)이하의 미납액은 위탁업체에서 스스로 “턴다”로 표현되는 결산을 하고 있는 것이 관례임(구로중 위탁업체의 증언)

7. 직영하면 교사들의 업무가 늘어나는 것 아닌가요?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업체가 운영하는 위탁급식에서 학교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급식관리 업무가 교육과정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직영을 할 경우는 급식종사자들의 소속이 업체직원에서 학교장 소속직원으로 전환되는 것이 차이점 이지 업무분담이 이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학교장의 책임 증가

식중독 사고 나면 위탁 때는 업체가 책임지는데 직영 때는 학교장이 다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교육부 특수보건과 박진욱 담당자의 답변: 급식운영 형태에 관계없이 학교장은 학교 경영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위탁급식이라고 해서 책임이 적고 직영은 책임이 많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영급식의 경우는 급식종사자 챙용 등 인력관리, 그식시설 소독 및 안전검사 등의 관리업무와 식재료 선정 및 구매 업무, 식재료비 지출 등의 세부적인 행정업무가 교직원에게 더 부과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학교와 교직원은 학생이 있기에 존재하고, 교육수요자이며 급식이용자인 학생과 비용을 부담하는 학부모의 의견이 최대한 존중되고 학부모의 이해와 참여를 바탕으로 학교가 보다 민주적이며 발전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참여교육의 기본이라는 거을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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