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니?
인천 지역, 학부모 위원 무투표 선출 대부분...소위 구성도 저조
    장호영(icnewsjang) 기자    




▲ 2005~2007년도 인천지역 초·중·고교 운영위원회 실태 관련 자료(학부모위원 투표, 급식소위원회·예결산소위원회 구성 현황)  

ⓒ 교육청 자료 정리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가 법제화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학부모의 참여가 저조하고 활동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운영위에서 학부모위원 선출시 대다수 학교가 무투표로 선출했으며, 학교 운영을 분야별로 검증하기 위한 학교운영위 산하 소위 구성 또한 의무화된 급식소위를 제외하고는 운영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교육청의 학교운영위 구성과 운영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학교장의 인식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인천시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제출한 2005~2007년도 인천지역 초·중·고교 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현황과 학교운영위 산하 급식·예결산소위 운영 실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나온 내용이다.

2005~2007년도 인천지역 초·중·고교에서 학교운영위 학부모위원을 투표로 선출한 학교의 비율은 교육위원 선거가 있었던 지난해만 20.14%를 차지했으며, 2005년 7.80%, 2007년 12.70%로 매우 저조했다.

급식소위 구성은 아이들의 안전한 먹을거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교육부의 의무화 방침으로 해가 갈수록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2005년 88.29%, 2006년 92.51%, 2007년 94.23%에 달해 인천지역 대다수 학교가 급식소위를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학교의 예산과 결산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논의하는 예결산소위의 구성은 전체학교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급식소위에 비해 상당히 저조했다. 2005년 27.80%, 2006년 27.87%, 2007년 22.40%의 학교가 예결산소위를 운영했다.

부평지역 초·중교의 경우 2007년 학부모위원 투표 선출은 3.23%, 급식소위 구성은 98.39%, 예결산소위 구성은 25.81%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위원 투표 선출을 제외하고는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치였다.

학부모운영위원 투표 선출 학교가 적은 것은 학교장이 학교 운영을 편하게 하기 위해 '자기 사람 심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학부모가 출마할 경우 돈을 내야 하는 부담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급식소위는 의무화됐기 때문에 대다수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예결산소위는 의무 사항이 아닌데다 회계 상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관행적으로 운영위에서 검토하고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구성을 잘 안한다는 게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애초 급식과 예결산 이외의 소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시 교육청과 지역 교육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에 대해서도 파악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운위 연수 등을 통해 활성화에 노력 중"이라며 "소위 활동은 자율이라 교육청이 관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학교운영위가 애초의 취지에 맞게 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을 꾀할 수 있도록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학교장의 운영위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절실하다고 학교운영위원과 시민단체들은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부평지역 초등학교의 한 학부모운영위원은 "학부모운영위원 선출에 대해 교육청에서 좋은 자료를 보내도 정작 일선 학교에서는 배포도 안하고, 선거에 대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등 소극적 행정을 펼쳐 학부모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학교장은 급식이나 예결산소위를 제외한 교복이나 체육복, 수학여행 등에 대해서도 소위를 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나 설명도 제대로 안하는 등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장의 마인드가 바뀌어야 학교운영위가 제대로 그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성환 부평구학교운영위원협의회 사무국장은 "교육부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운영위가 실제로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지 좀더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아울러 학생회·학부모회·교사회 등을 법제화하고 학운위를 의결기구로 승격하는 등의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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