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상
-06,11월 대표자회의 발표자료(손동호)및 논의정리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필요성

1. 문제점
(1)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으로 학교급식 역할 기관의 이중화
  -교육청
  시설비, 운영비, 학부모 부담비등으로 기존의 학교급식 정책 담당
- 지자체
  지자체 소속의 학생에 대한 학교급식 지원담당(우수농산물 사용에 대한 지    원과 시설)

(2) 각 기관의 지원에 대한 심의 결정 지원방법에 따른 혼란
- 교육청과 지자체의 지원에 대한 내용과 방법에 대한 이해가 다름
   현물지원이냐 현금 지원이냐, 우수농산물 구입의 차액지원이냐 우수농산     물 구입에 대한 지원이냐, 시로 청구인가 교육청이 예산을 대행 배분할      것인가?
- 교육청과 지자체의 심의 결정 집행의 주체가 다름
  교육청은 급식위원회와 학교운영위원회가 되며, 지자체는 급식지원심의위    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집행은 각 기관의 주무부서에서 이루어 짐

(3) 식재료 공급처의 기존 시스템에 따른 문제점
- 기존 시스템이란
∙ 영리업체들에 의해 시장 구입을 통해 납품
∙  저가 낙찰 제도에 따른 업체들의 담합
∙  영리 추구를 위한 투명하지 못한 식재료 구입과 공급
∙ 공급유지를 위해 급식관련 공무원들과 비리 주요 원인
- 지원에 따른 식재료 공급처의 기존시스템 유지할 경우
∙  학부모 부담에 대한 기존 식재료 공급도 기존시스템이 공급
∙  지원에 따른 우수농산물도 기존시스템에서 공급
∙  기존의 문제점을 계속 유지

(4) 식재료 안전성의 비체계화
- 학교별 안전성 점검의 문제
   영양사, 학교장의 책임문제에 따른 식재료 안전의 사각 지대
    (규격, 약품처리, 등교시 공급등)
- 납품업체의 안전성 점검의 사각지대
    항상 납품업체 감시 힘듬(현장 감시는 특별행사)
* 학부모 식재료검수 - 타의적 활동의 한계(11.4)

(5)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부재
  - 학부모, 학교, 교육청, 지자체등의 책임자들의 통일적 대응 부재
   ∙  교육청이나 학교소위원회 정도로 형식적이고 관성적
   ∙  지자체는 지자체장에 따라 지원정도과 합의 정도가 다름
  - 사회적 합의에 따른 학교급식의 지원 부재
    교육, 시스템, 방법, 지원의 통일성이 없음
* 식재료 공급처 기존 시스템 문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해소될 수 있음(11.4)

2. 필요성
(1)학교급식에 대한 총괄적인 기구 필요
- 조달청과 같은 학교급식의 물류 기능을 담당
- 학교급식에 대한 정책의 총괄과 통일
-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총괄과 통일

※ 조달청으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시의 문제점
저가 입찰, 식재료에 대한 전문성 부재,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의 부재, 급식   의 교육성에 대한 중요성 실천 부재(단순 물류공급)

(2)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 기구의 필요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중요성에 따른 관련자의 합의에 의한 정책 필요
- 사회적 합의 기구에 의한 학교급식의 총괄적인 임무 수행

(3) 학교급식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한 통일적인 공공기구 필요
- 개별학교에 따른 낙찰과 관련한 비리문제 해결 구조 필요
- 식재료의 안전성에 대한 총괄적으로 해결
- 식재료의 생산지(공장)으로부터 바로 공급구조 필요
   투명성, 비리, 저가낙찰, 유통경로에 따른 문제 해결

(4)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의 통일적인 기구 필요
- 지자체, 교육청, 중앙정부의 지원의 통일적인 구조
   지원예산의 사용, 방법, 교육, 감시등의 통일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지위와 역할
(1) 지위
- 학교급식에 대한 사회적 합의로 구성되는 공공적인 총괄 기구

(2) 역할
- 학교급식의 물류 총괄
- 학교급식 정책의 총괄
- 학교급식 지원의 총괄
- 학교급식 교육의 총괄
- 학교급식 안전성 총괄
- 학교급식의 투명 구조 확립
- 학교급식 기타 사항에 대한 총괄



□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
1. 법적 분석
(1) 법 조항
개정 급식법 제 5조 4항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라고 하고 있음

(2) 법적인 지위
-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 의해 설치
- 공공기관에 설치 운영

(3) 법적인 역할
- 우수한 식자재 공급
   우수한 식재료 공급에 대한 총괄적인 역할
※  우수한 식자재에 따른 해석에 따라 해석은 달리할 수 있으나 지자체      지원에만 한하는 것임을 명시하지 않고 있음.
* 식자재 지원은 지자체 공급분만이 아닌 학부모의 부담 영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11.4)
- 학교급식에 대한 전반적 지원
  식재료 공급이외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는 기구(교육, 감시, 안전성 점검,     정책등)

2.개정법상의 문제점
(1)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가 없음
- 예산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적으로 마련하게 되어 비현실성이 제기되고     있음
- 책임 문제를 기초자치단체에 옮김으로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비현실성 제    기
-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와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의 설립 조건이 다름
   농촌은 농업문제, 교부금등이 기초자치단체와 비교가 됨
* 대도시와 농촌별 기초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조건이 다름을 인지하여 모형 개발되어야 함. 예컨대, 마산은 부산보다 인구수가 적으나 교부금이 상대적으로 많음. 대도시는 설치에 어려운 조건들이 많음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함.

(2) 중앙, 광역의 지원센터에 준하는 기구 필요
- 중앙
  ∙  관련부처, 학부모, 교사, 생산자가 포함되는 지원기구 필요
  ∙  지원기구는 회의기구(물류는 정책중심)
- 광역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역할을 상설화하여 효율적인 운영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역할로서 충분히 가능)
  ∙  도에서는 물류를 총괄 담당하는 기구를 두어 기초의 지원센터에 지원도 가능 (지자체장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봄)

□ 교육부의 지원센터 상
1. 각 모델에 대한 평
(1) 제 1안 (물류, 유통 통합 직영형)
- 운동본부의 원칙적인 상과 같음
- 예산과 유통업체 문제로 당장 시행이 힘들고 과정의 구조 필요함을 제시
- 예산의 문제 극복 방안
  ∙  물류센터 설립에 대한 농업정책 자금의 활용과 공공부지 제공으로 센터설치
∙  식자재 공급을 통한 수수료로 60%정도의 운영비 확보와 인건비, 사무비     는 기초, 광역, 중앙에서 균등 예산지원
- 유통업체의 마찰에 대한 방안
   유통업체를 공급기능으로 대체
(유통업체 소규모에 따른 이익 창출을 위해 값싼 식재료 구입, 저임금 구조에 따른 문제점등을 지원센터 내로 인입하여 해결)

교육청
계약재배
학교급식지원센터
(물류, 1차전처리,  유통지원)
자치 단체
생산 농가


대금지급
급 식 학 교


소요통보












(2) 제 2안(지원센터 유통 분리형)
  - 가능 품목만 직접 운영
  - 기타 품목은 유통업체를 통해 받음
   단 유통업체는 인증허가를 받은 업체(비영리단체 포함)
  - 기존의 유통업체를 활용 가능하여 업체 반발을 면할 수 있음
    ∙ 유통업체의 공급품목에 대한 규정필요
     (예 1차 농산물은 생산자 직거래, 가공은 유통업체등)
   ∙  유통업체에 대한 관리는 현재와 같이 사각지대 우려
  - 제 1모델을 지향하면서 제2안을 국본에서 타협안으로 고민 필요(가능한 유통업체  배제하고 비영리단체 중심)
   - 일본 급식회와 비슷함 (일본은 교육과 행정 자치 일화이므로 교육청      이 없음)
* 현실적인 과도기형태 제안할 수 있음(11.4)
교육청
업무협조
생산농가
계약 재배
소요량통보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도매상
발주 가능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납품








발주
급 식 학 교
자 치 단 체
지도감독
유통위탁




대금지급












(3) 제3안(위탁유통센터 형)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물류담당을 비영리 단체에 위탁
  비영리 단체로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 센터에 들어가는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재원은 지자체와 공동)
-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이므로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 확보
- 기존 유통업체와 마찰 우려
- 영리업체 배제측면에서 국본의 제2안으로 채택 필요
* 강화군 예시와 유사함.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재원마련 방안 등 난재, 어떤 유통센터인가? 예전 국무조정실에서 거론된 바 있음.(11.4)



   자치 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지도감독
학교급식 유통센터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물류, 1차전처리, 유통
생산농가
  교육청
계약재배
급식 학교









발주
지도감독
발주
납품















(4)제 4안(인증등록업체 관리형 -도시형)
- 모든 물류를 유통업체에게 위탁
- 유통업체 속에 비영리단체 포함
- 기존의 유통업체 중심의 공급에 지도감독기관만 주고 비영리단체의 지위 보장이 없음
- 국본의 원칙에 맞지않음
- 교육부는 예산이 최소이므로 권유안으로 제시 공산이 큼
- 지자체의 급식사고, 행정등의 책임최소화로 도시에서 권장될 공산이 큼
* 저가입찰제, 경쟁유도형(11.4)










교육청
유통업체 A
유통업체B
급식학교
급식학교





발주
발주
납품
지도감독
생산 농가
또는
도매상
학교급식지원센터
(유통센터 지도감독)
자치단체
소요량통보


















(5) 제 5안(위탁 유통센터 혼합협 - 도농 복합형)
- 급식지원센터는 유통센터를 지도감독
- 학교급식유통센터에서 유통업체를 관리하거나 직접 납품
- 학교급식유통센터의 운영비와 유통업체의 이익등 이중적인 비용으로 식재료 가격 상승요인
- 관리시스템의 비효율적임(복잡한 단계)
- 비영리단체의 역할과 유통업체의 반발을 해소하기위한 형식적인 안
- 비용절감
* 이원적 구조, 식재료값 상승문제, 유통업체가 센타 장악 우려(11.4)















자치단체
학교급식지원센터
(인증등록업체 지도감독)
교육청
업무협조
학교급식 유통센터
공사, 농협, 생협, 공공단체
물류, 1차전처리, 유통
급식 학교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도매상
생산농가
지도감독
발주(센터추급품목)
납품
유통
발주
납품
발주
우수농산물 현황























2. 총평
- 교육부에서는 제 1안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재정, 유통업체의 반발등으로 4가지 안을 제시
- 교육부는 제4안이나 2안을 현실적인 안으로 제시할 공산이 큼
  비용절감
- 비영리업체가 담당하는 유통센터와 기존의 유통업체 담당안을 제시함
- 학교급식지원센터와 비영리 유통센터의 경우 대형사고 위험 문제
   자체 안전성, 위생문제 점검시스템 면밀히 가동하면 문제없음
- 국본은 제 1안과 같고 1안을 원칙으로 하고 제3안을 2안으로 정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며 제2안을 과도기적인 타협안으로 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국본의 논의 상황
1. 인천의 경우
(1) 상법상의 지방기업으로 성격화
(2) 농촌의 경우
- 농업회사법인을 지방기업으로 형태로 만듬(생산자 조직)
- 구성
  지자체, 생산자 또는 단체(농협,수협,축협, 영농조합, 농업회사법인, 농민조직, 축산인조직, 어업인조직), 비영리법인(생산, 유통)
- 역할
타지역에 급식공급과 식재료 구입가능
기타 급식소 공급
  과도기적으로 농협, 영농조합,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 공급
(3) 도시의 경우
-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의 성격
- 구성
지자체,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 비영리 법인
- 역할
지자체내 급식재료 공급
농촌과 연계하여 농촌지원센터가 직접 공급
(4) 인천안에 대한 토론거리
- 성격
∙  농촌이든 도시든 법적으로 지자체가 설립하는데 굳이 생산자 단체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  상법구조가 되면 이익구조에 맞추어야 하고 생산자중심의 조직이되어 학부모등 관련자의 참여가 힘들다. 즉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서의 역할이 가능할까?
- 구성
   생산자중심에 맞추다보니 운영주체를 급식 자체의 의미를 살리지 못하고 생산자 중심에 맞추고 있지 않은가?
- 역할
∙  농촌형이 도시의 급식을 공급하는 것은 도시지역의 지원센터와 연계를 가지는 것으로 의미는 있으나 농촌형이 많을 경우 연계방법은?
∙   농촌형은 생산자 조직인지 학교급식지원조직인지?

2. 전남
(1) 도의 지원센터
- 성격
비영리 재단법인(공익적 법인)
- 구성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생산농민, 농협, NGO단체 공동출연
- 역할
  도의 농산물 취합과 농촌형 급식의 식재료 공급사업
  타지역에 도의 농산물 공급

(2) 전남 지역안에 대한 토론
- 기초단의의 지원센터와 물류운영의 중첩에 대한 방안?
- 타지역과 연계방법은?
- 생산물의 공급중심으로 급식의 고유한 역할의 모순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산물의 판매를 중심으로 하다 보면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을 물류중심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3. 부산
(1) 성격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2) 구성
  학교급식과 관련된 기관과 관련자
(3) 역할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한 총괄적이고 합의적인 기구
(4) 토론거리
- 농촌의 직거래를 어떻게?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상
1. 비영리적인 공익적 법인으로 독립

2. 설립과 운영의 재원
◦ 설립재원 :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
           (농림부의 유통지원 자금으로 해소 가능)
◦ 운영재원
- 사무국의 운영비(사무국 직원 인건비, 일반 사무비, 활동비)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로 해결(별도의 행정지원비 항목 개설)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현장 운영비(현장직원 인건비, 경상비)
   40%는 기초, 광역, 중앙의 매칭펀드, 60%는 물류유통 수수료를 통해 자     체 해결(복지관의 예를 적용)

3. 학교 급식지원센터의 조직
◦ 이사회
- 이사회 구성 관련자
∙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추천자
∙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추천자
- 이사회의 역할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최고 의결기구

◦ 실무집행위원회(비상근)
- 구성자
∙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3인(초중고 각 1인)
∙ 기초자치 지역 조리사3인(초중고 각 1인,11.4 조리사회 제기)
∙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관련 2인
- 역할
• 관련기구의 관련 실무자로서 이사회의 의결사항에 대한 실무집행 보좌
• 필요한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을 한다.
  가격선정위원회, 시장조사위원회, 안전위원회, 생산담당위원회, 교육위원회, 급식지원위원회, 공급위원회등

◦ 사무국(처)
- 사무국의 구성
∙ 사무국장은 시민단체에서 발탁한다.
∙ 사무국원은 공채를 통해 한다.
- 역할
상근자로서 이사회와 실무집행위원회의 역할을 보좌하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의 일상적 활동과 사업을 관리한다.
* NPO로 할 것인가? 법인체로 할 것인가?- 논의필요(11.4)

4.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사업
◦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강화
◦  식재료의 전처리
◦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5.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
◦ 농수축산물의 생산자단체(자)로부터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구입을 한다.
◦ 가공품은 생산자공장과 계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식재료 배송
◦ 직접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효율성을 위해 비영리단체, 생산자 단체와 우선적 계약을 통해 공급한다.
단, 필요에 따라 업자와 계약하여 공급한다.

7. 공동지원센터 운영
재정, 학생수등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웃지역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다.



□ 토론 방향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성격
기초자치단체의 자체 기구, 민법 또는 상법의 독립적기구, 운영주체, 조직, 자본
2. 운영구성
3.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위상
  교육부 그림참고에 따라 국본의 안, 유통업체의 인정 여부
4. 농촌지역과의 관계


□ 토론 쟁점과 결론
1. 업무규정에서 물류와 공급을 모두 담당할 것인가? / 전처리 등 가공도 모두 담당할 것인가 / 재무관리도 포함되어야 함

2. 총소요량을 직점 공급할 수 있는 체계 필요함. 이는 현물공급을 일컬음. 현금지원의 경우도 교육청지원비, 학부모부담금 등 모든 비용에 대해 발주받으면 소요량 지원 가능

3. 유통업체만 전국조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센터간 운동적 연대 필요함. 적어도 군 단위 센터 연대는 되어야 함

4. 교육부 제시안 중 제1안이 가장 적합함. 1안 합의성사 되지 않을 경우 2안을 합의할 수 있으나 원안대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가공품과 전처리식품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2안에 대해 보완요구해야 함

5. 보완된 2안 합의 성사 되지 않거나 교육부안 중 제4안이 추진될 경우도 발주를 통제하고 가공식품을 최대한 억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6. 각 센터간 네트워크를 통해 유통구조의 비대화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야 함.

7. 센타와 심의위원회 기능 구분 더 연구하기로 함

8. 법인체로  갈 것인지 센타 성격은 더 연구하되, 15일 토론시 발표하지 않음. ‘센타는 공공기관 성격임’ 차원으로 형태 발표.


(2안 보완)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급 식 학 교


󰠃
전처리포함
자치 단체
생산농가
계약 재배
대금지급
소요량통보
교육청
발주-정보통제,가공
품발주최대억제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가공품
납 품


모니터,관리





























(교육부 4안 보완 - 정보관리 중심)
자치 단체




소요량통보
교육청
학교급식 지원센터
물류, 1차 전처리 지원등 정보통제,가공품발주 최대억제
  유통 업체
(인증등록업체)
급 식 학 교
발주
가능
(센터취급품목)









대금지급
계약 재배
납 품
발주
  생산농가
(전처리포함     방안고려)
  가공품
   (전처리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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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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