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 유명무실 우려  
2006-12-14  
강원도내 시·군, 재정난 이유 예산확보 외면·심의위도 구성 안돼



▶학교당국도 식재료비 지원 신청 등 ‘소극적’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자치단체와 교육당국의 무성의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가 2004년 7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것을 비롯, 도내 11개 시·군이 같은 조례를 제정했으며 동해·삼척시, 홍천·영월·정선·고성·양양군도 시민·학부모 단체들의 요구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조례제정은 현실적으로 낮게 책정돼 있는 학교급식 단가로는 구입이 어려운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비를 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그러나 조례를 제정한 자치단체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있으며 실행기구인 '심의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 있어 조례 제정이 무의미하게 됐다.

시·군들은 내년에도 관련 예산을 배정하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2004년 조례를 제정한 철원군이 지난해와 올해 유치원 및 초·중·고 9200여명의 급식 재료로 철원 오대미를 공급하며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 유일한 실적이다.

학교급식조례가 실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학교 당국의 무관심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조례는 학교 또는 지역교육장이 우수 식재료 구입 경비를 심의위원회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질의 학교급식 책임을 안고 있으며 학교급식지원조례의 수혜자인 교육당국이 지원신청에 나서고 자치단체의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등 조례 취지를 현실화 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춘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운동에 참여한 춘천시민연대 유성철씨는 "학교 급식의 질적 향상과 어려움에 직면한 농·수·축산 농가를 돕는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이 조례 시행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강원도는 학교급식조례를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07년도에 철원군과 화천군을 시범지역으로 선정, 2억원의 도비를 지원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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