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 광역시, 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적인 목적에 맞게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①‘교육적인 목적에 맞게’라는 구절을 넣어 비교육적인 면과 관련된 여러문제(영리적인 문제)와 수입농산물 배격과 체험학습등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②‘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을 넣어 우수한 농산물의 광의적인 표현이 이후 수입농산물 수입의 근거를 둘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농수축산물이라는 규정으로 수입농산물에 대한 배격의 근거를 둔다.
③‘안전한 수급’이라는 구절을 넣어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수급과정에 대한 규정을 두어서 유통과정의 문제점을 해결할수 있는 근거를 둔다.


제2조(목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의 성장기에 맞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과 위생 강화를 통한 건강 증진
2.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 개선
3. 학생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전통 식문화의 이해 증진
4. 학교급식지원센터설립에 대한 지원으로 안전하고 교육적인 급식체계 마련
5. 공동체적 삶의 중요성과 식량의 생산·분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6. 의무교육의 취지에 맞는 무상급식의 실현을 위한 지원

◆ 목표를 넣어 자치단체의 지원대한 책임과 과제를 원론적으로 명시한다.
①4항에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을 명시하여 특별시, 광역시도가 기초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지원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②5항에서 공동체의 삶과 식량의 생산 분배를 거론하여 우리농산물의 사용에 대한 책임을 담게 한다.
③6항은 무상급식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무상급식을 현실화하게 한다.
④직영전환과 관련한 것은 급식법에 명시되어 교육인적자원부의 소관이 되었으므로 제외함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
   에 의한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안전한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
   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적 농·수·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
   나.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다.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하여 인증된 친환경농산물
   라.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 및 일정등급 이상의 표준규격품    바. 「축산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
   사.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인증품목
   바.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식재료사용기준과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을 따른다.
3. "식품비"라 함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조제○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학
   교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부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안전한 농·수·축산물 구입 및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4. “학교급식 식재료납품업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교육의 목적에 맞게 식재료를 공급하는 자(업체)를 말한다.

◆①학교급식의 정의를 영유아와 유치원으로 확대하여 조례에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둠(학교급식법과 시의 지원조례는 소관이 달라 지원조례에서 대상을 확대할수 있음)
②아직은 완성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없어 조항을 말하기 힘듬. 단,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넣었음.
③안전한 농수축산물에 대한 조항은 분화할 필요가 있고 학교급식지원센터는 법에 규정이되어 있어 별도의 정의를 하지 않았음.
④하지만 식재료 납품업자에 대한 규정은 할 필요가 있음(우리가 만든 시행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때는 규정이 필요함)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
2. 「초·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
3.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4.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① 유치원과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근거
  


제5조(지원원칙) 시장과 교육감은 학교급식 지원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구매하는데 우선 지원하여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
2. 저소득층에 대한 무상 또는 우선지원을 통해 교육의 기회균등과 복지 증진
3. 의무교육 대상 기관의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확대
4.학교급식지원을 교육 목적에 맞게 수립하고 투명한 공개를 통한 올바른 지원체계마련
5.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을  통한 급식지원 체계마련

◆ ①식품비우선지원을 명시하고 정부는 운영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②무상급식 지향에 대한 원칙 마련
③학교급식지원의 교육적인 방법 즉 비영리, 체험학습, 생산자의 학생교육등에 대한 원칙
④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의 원칙 마련

제6조(경비의 지원) ①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식품비 등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 또는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현물을 지원할 수 있다.
②학교급식 식재료의 조달 및 구매,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시장은 기초자치단체와의 재정분담은 관련조례에 준용하여 지원한다.

◆①현금을 통해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면 교육청의 업무가 많아지고 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직거래 또는 비영리단체를 통한 공급체계가 마련될수 없다. 따라서 현물지원을 우선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①시장과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학교급식지원계획(이하 "학교급식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는 시장이, 제2호 내지 제6호는 교육감이 수립하고, 시장이 이를 취합하여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마련한다.
1.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및 ○○시와 자치구·군의 재
  정 분담 방안
2.학교급식에 안전한 농·수·축산물의 공급 방안
3.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 방안
4.학교급식 실시학교의 급식시설·설비 개선 및 위생안전을 위한 지원 방안
5.저소득층의 무상급식지원 방안
6. 학교급식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확대 방안
②시장은 학교급식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교육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교육감 및 구청장은 시장의 학교급식지원계획에 의하여 자체적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과 지원방안 계획마련 근거를 둠
②저소득층의 무상급식지원방안을 두어 무상급식 확대의 순차적 접근의 근거를 둠


제8조(지원신청) ①학교급식 실시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및 시설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학교 및 유치원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총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
   는 현물과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②교육감 및 구청장은 신청서를 취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신청 서식, 절차, 시기, 신청 공고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4항에서 현물공급을 원칙으로 함으로 현물과 필요 금액을 명시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시장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9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행정부시장, 기획관리실장 및 관련 국장
2. 시교육청 관련 국장
3.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
4. 시학교급식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시지부에서 추천한 자
8.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9. 학교급식운동단체
③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계획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인원수는 각도에 맞게 하는 것이 좋음.
②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설립과 지원에 대한 내용을 넣어 기초자치단체에서만 만들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관리와 운영의 묘를 급식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한다.
즉 특별시, 광역시도는 급식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관리하고 기초에서는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운영을 하게 한다.


제10조(학교급식의 의무) ①급식에 관한 경비(이하 "지원금"이라 한다)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또는 시설의 장은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학교 및 유치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육시설의 장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지원금의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①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교육감 또는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안전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초자치 단체의 조례안


기초자치 단체의 조례는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규정과 급식심의위원회의 구성의 차이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제9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①단체장은 제8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부구청장(부시장. 부군수), 예산관련국장 및 관련 국장
2. 구, 시, 군교육청 관련 국장
3. 기초의회에서 추천한 자
4. 시학교급식영양사회에서 추천한 자
5.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자
6. 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 추천한 자
7. 전국교직원노동조합시지부에서 추천한 자
8. 농수산물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9. 학교급식운동단체
③위원장은   부구청장(부시장. 부군수)이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제2항제3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계획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의 지급대상 선정 및 지원규모, 지원방법
3.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⑥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0조(학교급식지원센터)①법 제5조4항에 의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한다.
②학교급식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하며 재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특별시, 광역시도의 지원으로 한다.
③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며 이사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기초자치단체장 또는 부단체장
2.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자
3. 기초자치 지역의 초중고 학교장
4. 기초자치지역의 초중고 학부모
5. 기초자치지역의 전교조
6. 기초자치지역의 교총
7.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 관련 단체
8. 기초자치지역의 학교급식운동 단체
9. 기초자치지역의 시민운동단체
④학교급식지원센터는 실무집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급식지원과 관련한 집행을 담당한다.
구성은 다음과 같이하고 필요한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을 담당한다.
1. 기초자치단체의 관련부서 1인
2. 기초자치 교육청 관련부서 1인
3. 기초자치 지역 학교행정과장 3인
4. 기초자치 지역 학부모 3인
5. 기초자치 지역 영양사3인
6. 기초자치 지역 교사 3인
7. 기초자치 지역 시민단체 1인
8. 기초자치지역 학교급식운동단체 1인
9. 기초자치지역의 농수산관련 2인
⑤기초자치단체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집행의 원활함을 위해 학교급식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민간인으로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고 인건비와 사무비(고정자산)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출한다.
⑥학교급식지원센터의 운영비는 식재료공급을 통한 일정한 수수료로 운영한다.
운영비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직원 인건비와 경상비를 말한다.
⑦학교급식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담당한다.
1. 학교급식 식재료의 수급과 공급
2. 기타 공공기관의 급식 식재료 공급
3. 식재료의 안전성 점검과 위생강화
4. 식재료의 전처리
5. 학교급식과 관련한 연구와 대안제시
6. 학교급식과 관련한 교육
7. 학생들의 생산체험 학습
8. 공동조리를 통한 위탁업무 해소
9. 기타 학교급식과 관련한 제반업무
⑧학교급식지원센터의 식재료 수급과 공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재료 수급은 농수축산물은 생산자 단체(자)로부터 구입을 하고 여의치 않는 것은 시장을 통해 구입한다.
2. 가공품은 생산공장으로부터 직접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식재료의 공급은 물류창고를 운영하여 직접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비영리업체, 생산자단체등과 업무를 분담하거나 민간인과 계약을 통해 업무를 분담한다. 업무분담은 생산지에서 수급과 센터에서 학교로의 공급을 말한다.
⑨사정에 따라 이웃 기초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 운영할 수 있다.


●학교급식지원센터의 두가지 방안
1. 기초자치단체의 기관으로 두는 방법
  조달청이 정부의 기관조직이듯이 학교급식지원센터도 기초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고자 할 것이다. 이때 농협이나 비영리법인체, 업자를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장점은 기초자치단체의 직접운영을 하여 자기 통제에 두면서 운영부분의 약점을 외주를 주어 해결하고 또한 자본 투여을 외주 단체의 물적기반을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단점은 학교급식의 고유한 교육적, 사회적 문제를 외주에 의해 처리되거나 기초자치단체의 일방적인 운영(민간과 관련 기관이 참여를 하더라도 자문정도의 위치)으로 진행되어져 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좌지우지 될 가능성이 높다(나주의 경우)

2.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독립적인 운영
위의 조례내용은 공익적법인으로 독립적인 운영을 전제하여 제시하였음

장점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모든 책임 주체에 의해 운영하는 점이다. 그리고 자체의 활동을 통해 발전가능성을 보이고 많은 인력창출, 생산의 발전등을 주체에 의해 만들어 갈수 있다
단점은 결정구조와 집행구조의 많은 관련자들의 참여로 원활한 운영의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재정은 농림부를 통해 물류창고를 지원받고 운영은 중앙, 광역, 기초가 나누어분담하고 자체 운영수수료로 해결되므로 큰 문제가 없다.
결정구조와 집행구조의 알력이 문제가 되나 시간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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