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2월 교육부 학교 급식 종합 대책에도  첨부 되어 있습니다.




. 학교급식 지원조례 개정 표준안

1. 개정이유
    2006. 7. 19. 학교급식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청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급식지원 조례 제정 및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광역조례안 제2조・제5조, 기초조례안 제2조・제3조)
   (1) 학교급식법 제8조제4항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및 급식운영비, 급식시설・설비비 등으로 확대하고,
   (2) 우수 식재료를 농산물품질관리법 및 친환경농업육성법, 축산물가공처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품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학교급식 개선과 급식의 품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학교급식 지원대상을 규정(광역조례 및 기초조례안 제4조)
   (1) 급식지원 대상을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기타 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2)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외에도 필요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대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다.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광역조례안 제6조, 기초조례안 제8조)
   (1)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및 제5항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 소속하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2) 위원회는 행정부시장・부지사 또는 부군수・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청 국(과)장・민간단체 추천인 등 15인 이내로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급식지원 규모와 지원방안 등을 심의하도록 함.
   (3) 학교급식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자치단체의 급식지원 확대와 원활한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등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기초조례안 제10조)
   (1)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 및 제5항에 의거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2) 지원센터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과 관련업무를 수행하되,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법인 형태로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3)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별 지역거점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계획생산에 의한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의 공급과 지역농업의 안정적 발전 및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됨.

마.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광역조례안 제8조, 기초조례안 제11조)
   (1) 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교육장)은 급식지원 내용에 따라 우수 식재료가 사용되고 있는지, 급식시설 개선 등의 지원금이 목적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도・감독할 수 있고,
   (2) 학교급식 지원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과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
   (3) 학교급식 지원사업 운영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농업의 발전 및 성장기 학생들의 급식에 대한 안전과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학교급식 지원센터 유사사례 및 운영모델(안) : 별첨 참조
학교급식 지원조례 신・구 조항 대비표

【광역자치단체 조례안】
현 행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표준조례안(국무조정실 식품안전기획단, 2004. 7월)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제6조(지원신청)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9조(지도・감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대상)
제5조(급식경비 지원)
제6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7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8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제9조(시행규칙)

【기초자치단체 조례안】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5조(우수 농・축산물 사용)
제6조(지원신청)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8조(급식학교 등의 의무)
제9조(지도・감독)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급식경비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방법)
제6조(지원신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제12조(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과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품(원양산 포함)
  바. 생산자단체 또는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 인증한 농특산물
  4. “학교급식지원센터”라 함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원활한 생산과 수급 및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을 지도・감독하며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급식경비 지원) ①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우리 농・축・수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매할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의 확충․개선을 위한 급식시설․설비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당해 시・군・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방법) ➀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제2조에서 규정한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지원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되,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축・수산물 구매를 통해 공동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가격보전․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으로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생산자 단체와의 계약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의 계약에 의하여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에 의거 시장・군수 및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는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의 지도・감독과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적정한 예산확보 및 급식지원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선정・운영할 수 있다.
  ④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제3조에 의한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범위와 지원금액 산정, 급식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과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➀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관할 지역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재적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할 경우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항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지원신청 시기 및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➀ 급식지원 경비 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산물을 구입하여 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지원자인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이를 집계하여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➂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➀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급식경비 및 우수 농・수산물 급식지원 대상과 방법,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➁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행정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및 관련 실・국장  
  2. 교육청의 관련국(과)장
  3. 시・군・구의회 의원
  4. 학부모 단체 추천인
  5. 교원단체 추천인
  6. 급식관련 종사자 대표
  7. 농민(생산자) 단체 추천인
  8. 시민단체 추천인
  9.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➂위원장은 행정부시장・부군수 및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 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 1인은 시・군 및 자치구의 관련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
  ➃당연직 위원은 관계기관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이 위촉한다.
  ➄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➅기타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➁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시설을 설립・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군・구 소속의 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③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 조성과 종합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필요시 급식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⑤지원센터 시설의 설치와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➀시장・군수 및 자치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 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시장・군수・자치구청장은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당해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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