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사유>

우리 개정안의 핵심은

-대법원 제소의 사유가 된 '우리농산물' 관련 표현을 삭제하고

-개정된 학교급식법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든 개정표준조례안을 대거 수용했습니다.

-다만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에 대해서는 서울시도 설치할 수 있게 했는데 이는 자치구에서 설치하게 될 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조정하기 위해서 입니다. 물론 관련 규정을 최소화 했지요. 물론 학교급식법에는 광역시단위의 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없지만,  하지 말라는 규정도 없으므로 위와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단위 지원센터 설치는 가능하다 하겠고 기초단위 지원센터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 오히려 장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개정을 최소화하고 원안을 최대한 살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심혈을 기울여 조례를 제정한 서울시의회를 존중하기 위해서 입니다.


**개정안 및 비교 표**
List of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