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2항에 따른 학교급식 심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 ②학교급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2.25>

1. 학교급식 운영방식, 급식대상, 급식횟수, 급식시간 및 구체적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식재료의 원산지, 품질등급, 그 밖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4. 식재료 등의 조달방법 및 업체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5. 보호자가 부담하는 경비 및 급식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급식비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7. 급식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운영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달라진점
07년에 비해 제 8호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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