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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Feb

학교운영위원회 초·중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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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2001.4.7 법률 제6462호 교육인적자원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학교의 종류)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학교를 둔다.
  1. 유치원
  2. 초등학교·공민학교
  3. 중학교·고등공민학교
  4.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5. 특수학교
  6. 각종학교

제3조 (국·공·사립학교의 구분) 제2조 각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법인 또는 사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

제4조 (학교의 설립등) ①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②사립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가 학교를 폐지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 (학교의 병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할 수 있다.

제6조 (지도·감독) 국립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으며, 공·사립학교는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1.1.29>

제7조 (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8조 (학교규칙) ①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당해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학칙의 기재사항 및 제정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평가) ①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대상·기준 및 절차와 평가결과의 공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평가대상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업료등)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수업료 기타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②수업료 기타 납부금의 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제11조 (학교시설등의 이용) 모든 국민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2장 의무교육
제12조 (의무교육) ①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와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특수학교에 그 관할구역안의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합동으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를 설립·경영하거나, 인접한 지방자치단체나 국립 또는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특수학교에 위탁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일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

제13조 (취학의무) ①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만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부터 만12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2세에서 해당 년수를 뺀 년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②초등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학생수용능력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만5세 아동의 취학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만5세에 취학한 자녀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자는 그 자녀 또는 아동이 만11세(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만11세에서 해당 년수를 뺀 년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③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초부터 만15세(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만5세에 취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14세를 말하고,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년수를 뺀 년령을 말한다)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학년말까지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의 이행 및 독려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취학의무의 면제등) 질병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학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제15조 (고용자의 의무) 의무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는 그 고용으로 인하여 당해 의무교육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6조 (친권자등에 대한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의무교육대상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교육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3장 학생과 교직원
제1절 학생
제17조 (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절 교직원
제19조 (교직원의 구분) ①학교에 두는 교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9.8.31>
  1. 유치원에는 원장·원감 및 교사를 두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유치원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2.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교장·교감 및 교사를 둔다. 다만,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또는 학급수 5학급이하인 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하의 학교에는 교감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3. 각종학교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준하여 필요한 교원을 둔다.
  ②학교에는 교원외에 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등 직원을 둔다.
  ③학교에 두는 교원과 직원(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의 정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교직원의 임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여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교감 또는 원감을 두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유치원의 경우에는 교장 또는 원장이 미리 지명한 교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9.8.31>
  ③교사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④행정직원등 직원은 교장 또는 원장의 명을 받아 학교의 행정사무와 기타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21조 (교원의 자격) ①교장·원장·교감 및 원감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전문상담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 및 양호교사(1급·2급)로 나누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1.1.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의 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소속하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1.1.29>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 및 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산학겸임교사등) ①학교에는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등의 종류·자격기준 및 임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학교
제1절 통칙
제23조 (교육과정등) ①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며, 교육감은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의 범위안에서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③학교의 교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수업등) ①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해 2월말일까지로 한다.
  ②수업은 주간·전일제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수업 또는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등을 할 수 있다.
  ③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 및 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기타 수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학교생활기록)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제26조 (학년제) ①학생의 진급 또는 졸업은 학년제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학년제외의 제도를 채택할 수 있다.

제27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등)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제23조·제24조·제26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업년한의 단축(수업상의 특례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경우에는 조기졸업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능이 우수한 자의 선정과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자격의 부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9조 (교과용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또는 인정한 교과용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9>
  ②교과용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초·중·고등학교의 통합·운영) ①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역의 실정에 따라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시설·설비 및 교원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운영하는 학교의 시설·설비기준 및 교원배치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2 (학교회계의 설치) ①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회계를 설치한다.
  ②학교회계는 다음 각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1. 국가의 일반회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제32조제7호의 학교운영지원비
  3. 제33조의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및 학교운영지원비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
  6. 사용료 및 수수료
  7. 이월금
  8. 기타 수입
  ③학교회계는 학교운영 및 학교시설의 설치등을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
  ④학교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⑤학교회계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2000.1.28]

제30조의3 (학교회계의 운영) ①학교회계의 회계년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2월 말일에 종료한다.
  ②학교의 장은 회계년도마다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년도 개시 30일전까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년도 개시 5일전까지 심의하여야 한다.
  ④학교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년도가 개시될 때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1. 교직원등의 인건비
  2.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교육비
  3. 학교시설의 유지관리비
  4. 법령상 지급의무가 있는 경비
  5. 이미 예산으로 확정된 경비
  ⑤학교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학교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본조신설 2000.1.28]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999.8.31>
  ②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1999.8.31>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2조 (기능) ①국·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2.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4. 교과용도서 및 교육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7.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8.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9. 대학입학 특별전형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2.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예로 정하는 사항
  ②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제6호의 사항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학교법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전문개정 1999.8.31]

제33조 (학교발전기금)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중 국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공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②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9.8.31>

              제3절 유치원
제35조 (목적) 유치원은 유아를 교육하고 유아에게 알맞은 교육환경을 제공하여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조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6조 (입학년령) 유치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유아로 한다.

제37조 (무상교육) ①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유치원 교육은 무상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치원 교육을 받고자 하는 유아를 취원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유치원을 설립·경영하여야 한다.

              제4절 초등학교·공민학교
제38조 (목적)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9조 (수업년한) 초등학교의 수업년한은 6년으로 한다.

제40조 (공민학교) ①공민학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년령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국민생활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③교사·마을회관·공장 또는 사업장 기타 교사로 사용가능한 건물은 공민학교의 교사로 사용할 수 있다.

              제5절 중학교·고등공민학교
제41조 (목적)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2조 (수업년한) 중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제43조 (입학자격등) ①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중학교의 입학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 (고등공민학교) ①고등공민학교는 중학교과정의 교육을 받지 못하고 취학년령을 초과한 자 또는 일반 성인에게 국민생활에 필요한 중등교육 및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공민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공민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초등학교 또는 공민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제6절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제45조 (목적) 고등학교는 중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위에 중등교육 및 기초적인 전문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6조 (수업년한) 고등학교의 수업년한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 및 통신제과정의 수업년한은 4년으로 한다.

제47조 (입학자격등) ①고등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②고등학교의 입학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 (학과등) ①고등학교에 학과를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의 교과 및 교육과정은 학생이 개인적 필요·적성 및 능력에 따라 진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야 한다.

제49조 (과정) ①고등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전일제의 과정외에 시간제 또는 통신제의 과정을 둘 수 있다.
  ②고등학교과정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분교) 고등학교의 설립·경영자는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분교를 설치할 수 있다.

제51조 (방송통신고등학교) ①고등학교에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할 수 있다.
  ②방송통신고등학교의 설치·교육방법·수업년한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등) ①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의 교육을 위하여 산업체에 인접한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수업을 주로 하는 특별학급을 둘 수 있다.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체는 당해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의 설립기준 및 입학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을 고용하는 산업체의 경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교육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53조 (취학의무 및 방해행위의 금지) ①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청소년을 취학시켜야 한다.
  ②산업체의 경영자는 그가 고용하는 청소년이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학급 또는 산업체부설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때에는 당해 학생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4조 (고등기술학교) ①고등기술학교는 국민생활에 직접 필요한 직업기술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고등기술학교의 수업년한은 1년 내지 3년으로 한다.
  ③고등기술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중학교 또는 고등공민학교(3년제)를 졸업한 자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
  ④고등기술학교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에게 특수한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⑤공장 또는 사업장을 설치·경영하는 자는 고등기술학교를 설립·경영할 수 있다.

              제7절 특수학교등
제55조 (특수학교) 특수학교는 신체적·정신적·지적 장애등으로 인하여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기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6조 (전공과의 설치) 고등학교과정을 설치한 특수학교에 당해 과정의 졸업자(고등학교의 특수학급 졸업자를 포함한다)에게 전문기술교육을 하기 위하여 수업년한이 1년이상인 전공과를 둘 수 있다.

제57조 (특수학급) 고등학교이하의 각급학교에 관할청의 인가를 받아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위한 특수학급을 둘 수 있다.

제58조 (학력의 인정) 특수학교 또는 특수학급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과정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리수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9조 (통합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입학절차, 교육과정등을 마련하는 등 통합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절 각종학교
제60조 (각종학교) ①각종학교라 함은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②각종학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5호의 학교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③각종학교의 수업년한·입학자격·학력인정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9, 2001.4.7>

제60조의2 (외국인학교) ①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와 외국에서 일정기간 거주하고 귀국한 내국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로서 제60조제1항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외국인학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제9조·제11조 내지 제16조·제21조·제23조 내지 제26조·제28조·제29조·제30조의2·제30조의3·제31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외국인학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 그 밖에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4.7]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61조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학교교육제도를 포함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1조제1항·제24조제1항·제26조제1항·제29조제1항·제31조·제39조·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62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1.1.29>

제63조 (시정 또는 변경명령) ①관할청은 학교가 시설·설비·수업·학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육관계법령 또는 이에 의한 명령이나 학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②관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위반행위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당해 학교의 학생정원의 감축, 학급·학과의 감축·폐지 또는 학생모집의 정지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4조 (휴업 및 휴교명령) ①관할청은 재해등의 긴급한 사유로 정상수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휴업을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휴업을 하여야 한다.
  ③관할청은 학교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불구하고 휴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교처분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된 학교는 휴업기간중 수업과 학생의 등교가 정지되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교된 학교는 휴교기간중 단순한 관리업무를 제외하고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

제65조 (학교등의 폐쇄) ①관할청은 학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학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학교의 장 또는 설립·경영자가 이 법 또는 기타 교육관계법령에 의한 관할청의 명령을 수회에 걸쳐 위반한 경우
  3. 휴가기간을 제외하고 계속하여 3월이상 수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②관할청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제66조 (청문) 관할청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 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설립인가·폐지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

제68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의 독려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무교육대상자의 의무교육을 방해한 자
  3. 제5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학생을 취학시키지 아니하거나 등교 및 수업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5438호,1997.12.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학교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의 학교규칙은 이 법에 의한 학교규칙으로 본다.
제4조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졸업한 자로 본다.
제5조 (기술학교 졸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를 졸업한 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학력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 제81조 각호의 학교중 고등학교이하 각급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그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본다.
제7조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공·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구성된 학교운영위원회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교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교사자격증과 교장·교감·원장 및 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해당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9조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 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고등기술학교 교장 또는 교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0조 (교도교사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교도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전문상담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11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교육법에 의한다.
제12조 (조기입학자격 부여자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교육법에 의하여 상급학교로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받아 상급학교에 입학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사립학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3항중 "교육법 제77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법에"를 "이 법에"로 한다.
  제57조중 "교육법 제77조제1호 또는 제2호"를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로 한다.
  ②학교급식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44조의2의 규정"을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교육법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007호,1999.8.31>

이 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9호,2000.1.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2 및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중등학교 정교사(1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교육대학원 및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의 2001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③(양호교사2급 자격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양호교사(2급)자격에 관한 개정규정은 2002년도 대학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6400호,2001.1.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초·중등교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2항, 제21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3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1항 및 제62조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0조의2제5항, 제30조의3제6항 및 제60조제3항중 "교육부령"을 각각 "교육인적자원부령"으로 한다.
<29>내지 <79>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6462호,2001.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에 관한 특례) 종전의 출입국관리법(법률 제5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한 외국단체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이 법에 의한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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