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제정1996. 5.10 조례 제3,289호
개정1998.11.10 조례 제3,526호
개정2000. 7.25 조례 제3,772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11.10)
제2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범위) ① 서울특별시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개정 98.11.10)
② 삭제(2000. 7.25)
③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가 설치된 고등학교의 운영위원회로 대체한다.(개정 98.11.10)
제3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가 총회 또는 서신을 통해 직접 선출하며 교원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위원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 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00. 7.25)
②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③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선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3월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 7.25)
④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개정 2000. 7.25)
⑤ 제4항의 선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워서는 아니된다.
제7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개정 98.11.10)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한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학생의 졸업 및 전학․퇴학한 때
3.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한다.(개정 98.11.10)
제8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영 제59조제5항에서 규정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98.11.10)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98.11.10)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9조 (심의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법 제32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도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98.11.10)
1. 학교규정의 제․개정
2.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학생야영수련(학생수련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지역사회교육에 관한 사항과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4. 학부모, 교직원, 학생, 지역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운영 등과 관련된 건의사항
5.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5호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 학생의 교육활동․수련활동은 인성 및 창의성을 함양하는 교육활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개정 98.11.10)
③ 제1항제4호의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11.10)
제10조 (건의사항 처리) ①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
② 건의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8.11.10)
④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 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 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   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   는 의안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되 회의일수는 연 2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0. 7.25)
④ 위원장은 위원들의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시간을 택하여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 (의안의 제출․발의)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제14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98.11.10)
제15조 (회의 공개원칙)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각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98.11.10)
제16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의 진행내용 및 결과와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예․결산 내용을 포함한 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종류 및 이의 운영을 위한 절차 등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18조 (간사)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직원 중 상위 서열의 직원을 당연직 간사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11.10)
제19조 (운영경비)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 경비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교육청의 예산관련 지침으로 정한다.
제20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21조 (교육청의 지원․지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가 그 설치취지 및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교육감 및 교육장은 운영위원회에 대하여 조언, 권고, 지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삭제 (98.11.10)
제22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1996. 5. 10)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제28조제2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최초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1996년 4월 1일부터 개시한 것으로 본다.
제 3 조(최초의 규정)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정되는 규정은 교원전체회의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다만, 이때 제정되는 규정은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 4 조(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최초의 학교운영위원회는 조례 공포 후 30일 이내에 구성하여야 하며 위원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이 선출된 직후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

부   칙 (1998.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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