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학교 무상급식 확대 법안

학교급식법(개정안)

(사)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1. 법안의 현황

 

제안일자

대표발의

주요내용

1

2009. 9. 29.

김춘진(민)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2

2009. 7. 16.

김선동(한)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 및 방중 교육활동 중 학교급식 제공

3

2009. 6. 30.

김정훈(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비 국가예산 지원조항 신설, 학교급식에 필요한 시설·설비비·식재료비 등 국가 및 지자체 예산지원

4

2009. 4. 23.

권영길(노)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무상교육기간에 무상급식 실시, 저소득층 급식지원 확대, 예외적 위탁규정 삭제 및 직영전환 의무화, 광우병위험 수입산쇠고기 및 관련제품 사용금지 

5

2009. 3. 20.

이한성(한)

학교급식 식재료의 염분․유지류․단순당류,식품첨가물 등의 사용기준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별도 지정

6

2009. 3. 4.

김세연(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 공동구매제도를 운영, 공동구매와 친환경 식재료 공급에 대한 국가경비 지원

7

2009. 2. 25.

정부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관철

8

2008. 11. 28.

정진석(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 관철

9

2008.10. 31.

조전혁(한)

학교장이 학교운영위 거쳐 위탁/직영 선택, 학교급식 위생·안전관리 체제 인증제 도입, 인증제관련 업무 공공기관과 민간에게 위탁/인증취소

10

2008. 10. 14.

신낙균(민)

급식업무위탁 관련 사항 학교운영위 심의․의결 대상, 학교급식위탁 승인대상 초중고로 확대

11

2008. 7. 18.

강기갑(노)

학교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 유전자조작식재료 및 광우병위험 수입산 쇠고기 사용 금지 및 벌칙조항 추가

12

2008. 7. 3.

전병헌(민)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관련 제품 사용금지, 광우병 위험 30개월령 미만 소의 경우 광우병위험 모든 부위 사용금지 및 처벌조항 강화

13

2008. 7. 1.

이철우(한)

광역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의무화, 원산지 허위 표시 축산물 식재료 사용금지, 처벌조항 강화



2. 현 상황의 문제점


  지난 2006년 6월, 17대 국회에서 「학교급식법」이 개정된 지 3년이 지났다. 집단 식중독 사건의 여파로 만들어진 이 법은 학생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학교급식의 직영 전환, 국가의 급식 운영 지원 등을 골자로 하여 학교급식 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식재료에 대한 안전 규정이 불명확하고, 위탁급식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학교급식은 전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정책이지만 식품안전 체계 점검, 안전한 먹거리 공급, 식생활 교육 등 분야가 교육과학기술부, 농식품부, 보건복지가족부 등 여러 부처에 걸쳐있어 체계적인 관리와 문제해결이 어렵다. 이 때문에 학교급식, 식품안전을 통합 관리할 기구가 필요하다. 또한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가 국제통상 문제로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력 추적이 가능한 농산물 규정 등 실질적으로 안전한 우리농산물이 사용 가능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규정이 기초 지자체 산하 설치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어 재정여력이 없는 자치단체에서 사실상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과 광역 단위 지원센터 설치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학교급식은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급식법을 통해 현실화해야 한다. 더 이상 급식비 미납으로 학생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성장기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무상급식 확대를 위해 의무교육기간의 무상급식 실시 및 고등학교까지 단계적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중앙정부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3. 주요 입법 방향


가. 예외적 위탁규정 조항 삭제

  학교급식을 모두 직영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학교급식의 운영 책임자를 학교의 장으로 규정하고 예외적 위탁규정을 삭제해야 한다.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위탁급식 업체는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을 운영할 때보다 훨씬 질이 떨어지는 음식을 공급할 수밖에 없다. 위탁급식은 직영에 비해 지난 8년간 식중독 사고율이 무려 5.3배나 높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은 90%를 넘어선다. 더 이상 밥장사에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탁할 수는 없다.


나. 무상급식 실시 근거 마련

  국가가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교육에 대한 권리’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취지에도 적극 부합하는 내용으로 더 이상 학부모에게 급식비를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고등학교까지 거의 의무교육화 되어 있기 때문에 초·중·고 무상교육 무상급식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급식은 교육의 일부이며,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자 인권이다. 우리나라의 무상교육 제도는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으로서 최소한의 교육을 보장한다는 훌륭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먹는 것으로 차별받아서는 무상교육의 의미는 퇴색될 수밖에 없다. 무상교육은 잘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잘 먹고 잘 자라는 것까지 포함하므로 국가는 의무교육대상자 및 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해야 한다.


다.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식재료 공급 비용을 줄이고,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그 책임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을 비용을 전부 혹은 일부 지원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의무규정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설치·운영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의 안전한 식재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함과 동시에 급식 관련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각종 정책/연구/홍보/도농교류 등을 담당해야 하는 급식에서 가장 중요한 중추 역할을 해야 한다. 따라서 광역에 급식지원센터 설치 의무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라.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정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학교급식에는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하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것을 명문화해야 한다. 또한, 학교급식에 해당 계절·제철에서 나는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최근 5년 안에 광우병이 발생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마.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학교급식중앙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아울러 국무총리를 비롯한 학교급식 관련 부처의 장관(교과부, 농수산부, 보건복지부, 환경부)들과 시민단체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함께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


바. 학교급식전담부서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급식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학교급식 전담 직원의 고용안정과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4. 기존 발의 법안 검토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도 많은 수의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13건).

이는 학교급식에 대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국민들의 학교급식과 식품안전에 대한 우려와 무상급식에 대한 열망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과 교육, 우리농업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따라서 권영길 의원안의 ‘위탁급식예외조항 삭제 및 직영전환 의무화’ 규정을 통해 학교에서 아이들을 상대로 한 위탁급식업자들의 밥장사를 멈추게 해야 한다. 급식운영형태를 학교운영위의 심의를 통해 학교장이 선택하게 한다는 것은, 위탁급식을 고수하는 학교장에게 교육으로서의 급식운영과 책임을 회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조전혁 의원안과 신낙균 의원안은 현행법에 명시한 안전한 급식운영의 기본조건인 직영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이는 폐기되어야 한다.


김춘진 의원안과 권영길 의원안의 의무교육 기간에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규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는 원칙을 실현하는 것으로 교육으로서의 학교급식을 완성하는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럴 경우 현실적으로 거의 의무화 되어 있는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은 빠지게 되므로, 의무교육 기간 내 무상급식 규정 마련과 함께 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의 단계적 국가지원에 대한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초·중·고 무상급식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포괄적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그 외에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설치의 의무화 및 국가경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규정은 급식지원센터 설치를 현실화 하는데 매우 중요한 내용이며, 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규정 신설 및 처벌조항 강화, 학교급식중앙위원회 설치, 급식전담부서 신설 등은 안전한 급식과 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내용들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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