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지역의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       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한 농ㆍ수ㆍ축       산물의 소비촉진을 통하여,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 이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유아교육         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급식       을 말한다.
    2. “우수농ㆍ수ㆍ축산물” 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친환경농산물과, 유전       자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가공       된 가공식품을 말한다
    3.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및 유치원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5.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강화군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활        한 생산과, 수급 및 인천과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급식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및 물류         공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 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요경비의 일부      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에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강화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대상학교
    2. 「유아교육법」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① 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지역의 우수 농ㆍ수ㆍ축산물과, 우리 농수축산물을 사용       하는 경우, WTO 농업협정에서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농ㆍ수ㆍ축산물과, 우리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 현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 지원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       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④ 학교급식은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학교급식 경비분담,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제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       되, 유치원과 초ㆍ중학교는 교육장을 통하여 제출하고, 보육시설 및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 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및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ㆍ수ㆍ축산물을 우선적으로,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 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의 사용내역을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지원에 관      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내외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소장
    2. 강화교육청 관련 과장
    3. 강화군의회 의원 1인
    4. 학부모 단체 2인(초 1, 중,고등 1인)
    5. 교원단체 1인
    6. 농ㆍ수ㆍ축산 단체 각 1인
    7. 영양사 단체 1인
    8. 친환경농업단체 1인
    9. 학교급식 관련 시민단체 1인
    10. 학교급식센터 이사장 1인
    11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 한다
    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 활동의 원할한 수행을 위해, 강화군, 교육청, 학교급식관련 시민단체와, 지      원센터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실무협의회를 둔다
    ⑥ 기타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심의 의결
    2. 학교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 의결
    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운       영 등의, 심의운영
    4.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 결정
제10조(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물류관리, 보급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법인 형태의 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한다
    ③ 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 감독) ① 군수는 필요시 지원대상자로부터 급식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        환하게 할 수 있다
    ③ 기타 학교급식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제 1조(목적) 이 규칙은 강화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 대상 기관에게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농.수.축산      물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공급하는 기관과 단체를  말한다.
    2. “식품비”라 함은 지원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 농.수.      축산물 식재료와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구입비를 말한다.
    3.“심의위원회”라 함은 조례8조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심의위회를 말한다
    4.“지원센터”라 함은 조례11조에 규정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말한다
제 3조 (지원의 기준) ① 지원대상기관의 학교급식에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함으로   써 추가 발생되는 식재료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② 식품비 지원은 조례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의 학교급식에 한하며 강화군 학교급     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내용에 따른다.
제 4조(지원신청 및 체계) ①조례 제6조에 의하여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전년도 4월말까지 유아교육기관장, 초․중학교장은 강화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 보육시설장은 강화군수에게 각각 제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는 해당 학교운영위원회 및 급식소위원회의 관련회의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의 서식에 의하여 전년도  5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한다.
   ③ 군수는 필요시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등에 대하여 강화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 할 수 있다.
제 5조(심의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 ① 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부군수
   2. 농수산과장
   3. 문화관광과장
   4. 강화군교육청 학무과장
   5. 강화군의회 의원 1인(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6. 학부모단체 2인(학교운영위원회연합 조직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한다. 단 연합조  직이 구성되지 못하였을 경우는 조직 될 때까지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하여 초등학교 1인, 중, 고등학교 1인으로 한다.)
   7. 교원단체 2인(학교급식 교원조직에서 추천하는 1인, 강화군 교장협의회 1인)
   8. 농업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9. 수산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10. 축산인 단체에서 추천하는 1인
   11. 영양사 단체 또는 영양사모임에서 추천하는 1인
   12. 강화도환경농업농민회에서 추천하는1인
   13. 강화군 학교급식운동본부에서 추천하는 1인
   14. 강화군학교급식사업단 이사장
   1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심의위원회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     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2.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회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심의위원회 간사. 강화군청 담당공무원,     강화교육청 담당공무원, 강화군학교급식운동본부 추천1인, 지원센타 실무책임자 1     인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 한다. 실무협의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조례 제 9조에 따른 심의의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보좌한다.
   2.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간사의 주관 하에 추      진한다.
제 7조(심의위원회의 회의 등) ① 심의위원회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제반사항을 심의·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되, 정기회의는 분기별1회 개     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서면      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⑤ 학교급식 지원 개선 등을 위해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 시킬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 8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생산과 원활한 공급 등을 위하여 강화군 학교급식을 일상적으로 관리하는 강화군학교급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급식관리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운영주체를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농업회사법인 형식인 강화군학교급식사업단(이하“급식사업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③ 군수는 위항에 대한 구체계획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급식관리 운     영위원회와 운영주체인 급식사업단으로 구성 되는 지원센터를 설치한다.
제 9조(급식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급식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청 관련 과장(농수산과장)
   2. 농업기술센타 관련 공무원 (관련계장)
   3. 교육청 담당 공무원
   4. 영양사단체 대표 또는 영양사모임에서 추천하는1인
   5. 학교급식소위원회 연대조직대표 또는 추천인 1인
   6. 급식사업단 이사장
   7. 급식사업단 실무책임자
   8. 기타 급식관리운영위원회가 필요로 하는자.
   ② 급식관리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강화군 농수산과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급식관     리 운영위원 중 호선하며, 간사는 급식사업단 실무책임자로 한다.
   ③ 정기회의는 월1회로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위원회 위원 1/3이상의 요     구가 회의를 소집한다. 위원장이 유고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④ 학교급식관리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실태조사
   2.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을 위한 생산계획 수립과 지원방안 마련.
   3. 안전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방안마련.
   4. 지원센타 운영주체인 강화군학교급식사업단에 대한 사업진행점검과 지원방안마     련.
   5. 학교급식을 매개로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수립과 추진계획 검토.
제 10조(급식사업단의 구성과 운영) ① 급식사업단의 이사회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강화군청
   2. 생산자단체(농.수.축산인 단체 각 1인)
   3. 친환경 농업인 단체1인
   4. 농협 또는 농협사업단, 축협, 수협 각1인
   5. 급식사업단에 참여하는 학교급식 관련 법인 대표
   6,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기타 필요한 자.
   ② 급식사업단은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 시설을 설립. 운영 할 수 있     다.
   1. 학교급식 등 급식용 우수 농. 수. 축산물의 생산과 가공 계획의 수립과 실행
   2. 생산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인천과 수도권 및 타 지역에 강화군의 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생산,      가공, 유통 계획 수립과 사업시행
   6. 심의위원회와 급식관리운영위원회와 협의 등
   7. 기타 지역 내 농업환경과 고용창출을 위한 사업 등 학교 급식 외 급식관련 업      무 운영
   ③ 급식사업단은 급식사업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농업 등 생산자의 공동 사     업과 협업을 촉진하기위해 생산자단체와 계약 하도록 한다.
   ④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     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강화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조성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⑤ 급식사업단의 위항에서 명기한 외의 구성과 참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     로 정하고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구체     적인 내용은 회사 정관으로 정한다..
제 11조(지원계획) ①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지원 계획을 확정한다.
   ② 군수는 확정된 계획을 강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고 지원대상자에     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학교급식 지원 계획을 통지한다.
제 12조(지원방법) ① 식품비 지원은 유아교육기관, 초․중학교는 강화교육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보육시설은 강화군수가 직접 지원한다.
   ② 지원대상기관에게 공급하는 우수농.수.축산물은 강화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     산물을 우선 공급하고, 다음으로 지역의 우수농,수,축산물을 공급한다. 지역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우수농,수,축산물은 자치단체간 협약 등을 통하여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이 사용 되도록 한다
   ③ 강화군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함)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현물     지원 할 수 있으며, 현물공급품목이외의 식품비 지원은 [강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해 지원하며 지원센터와 일괄 계약을 통하여 식재료를     공급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지원대상기관은 현물지원 품목에 한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     서 식재료 공급확인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조(지원절차 및 정산) ① 지원대상자는 지원센터에 별지 제 4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관할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지원센터는 지원대상자가 발부     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     청한다.
   ③ 지원대상자와 공급자는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다음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군수와 심의위원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영유아보육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군수와 심의위원회에게 제출하며 지도감독 결과서를 첨부하     여야 한다.
   ⑤ 정산결과 반납금액이 있을 경우 출납 폐쇄기한(매년 1월말) 이전에 반드시 반납     조치하여야 한다.

제 14조(의무) ① 교육장 및 고등학교장, 보육시설의 장은 매 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   을 다음 학기 시작 1개월 전에 보고하고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식품비     지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급식학교의 장 및 보육시설의 장이 보고한 식품비 사용내역을 학기별      로 강화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 15조(지도․감독) ① 군수와 심의위원회는 식재료 안전성검사, 공급내역조사,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확인 등을 위해 지원센터 및 지원대상자에게 장부열람, 자료요구 및 현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육장은 유치원․초ㆍ중학교에 대하여 식재료비 지원신청 업무와 집행, 집행결     과 정산취합 업무 및 학교에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 감독한다.
   ③ 지원센터 및 지원대상자는 제1항을 위한 강화군 소속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 16조(위원 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화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 17조(적용) 이 규칙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강화군 보조금 관리조례」등 관계법령을 적용하여 시행규정을 따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적용례) 이 규칙은 학교급식법과 학교급식법 시행령,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 되거나, 인천광역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      됨에 따라 개정을 요할 시에는 절차에 따라 조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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