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

(김영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894

 

발의연월일 : 2009. 2. 20.

발 의 자 : 김영진․김우남․강창일

신학용․손범규․유성엽

김춘진․강기갑․최재성

박은수․김종률․유원일

김성수 의원(13인)

 

 

 

 

 

 

 

 

제안이유

식생활은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기본요소로서 균형 있는 영양 섭취는 육체적․정신적 성장 발달 및 건강의 기본요소임. 또한, 식생활교육을 통한 국민의 영양개선과 체력 및 체위의 향상․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은 곧 국가의 번영과 국민복지를 위한 기본 조건임.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의식을 함양하고, 바람직한 식품선택 등 건강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며, 우수한 전통식문화의 계승과 발전, 식품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구축, 음식에 대한 감사의 마음 등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식생활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3조).

나.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12조제1항).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식생활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특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농어촌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도록 함(안 제14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과 학교 및 지역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국제적인 교류를 지원함(안 제20조).

바.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종합․조정․보완하고 기본이념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둠(안 제21조).

사.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자연환경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식생활교육위원회를 둠(안 제29조).

 

 

 

법률 제 호

 

 

국민식생활 교육기본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식생활교육이 국민 개개인의 올바른 식생활 의식과 바람직한 식품선택능력의 함양을 도모하고, 식품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계 및 신뢰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식문화의 창달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음식의 보존․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의 기본계획과 제13조의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관계 기관 및 농어업인등의 책임) ① 교육․보육․식품영양지도․양호․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과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교육관계자”라 한다)는 다양한 기회와 장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식생활교육을 실시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과 농어업에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이하 “농어업인등”이라 한다)는 국민들에게 식생활과 관련된 농어촌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관계자와 농어업인등은 상호 연대를 통하여 안전한 국내 농산물의 수요증대와 생산확대를 도모하고, 지역의 농특산물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의 전통과 문화 및 개성을 고양하는 등 식생활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관련 종사자의 책임)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조리․유통․판매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업자 혹은 종사자들(이하 “식품관련 종사자”라 한다)은 그 종사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임) 국민은 가정․학교․지역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른 식생활의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식생활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식생활교육정책의 기본방향

 

제8조(정책 수립․시행의 기본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가정의 역할․사회구조․식생활 소비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이 국민의 식품선택에 대한 판단력을 배양하여 건강한 식생활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 증진 및 올바른 인격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제고하여 식품관련 종사자와 자연의 혜택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지닐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참여와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생활교육이 교육관계 기관과 농어업인등․식품관련 종사자를 중심으로 지역주민․민간단체 등 다양한 사회 구성인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어린이 식생활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식생활교육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사․부모 등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 기회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등

 

제12조(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을 제고하고 전통 식문화를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생활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

2.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영위능력 제고에 관한 사항

3. 전통 식문화의 유지․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생활교육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표하고 해당 식생활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보고서의 공표 시기와 방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전통 식문화의 계승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형 식생활의 특징을 고려하여 전통 식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특성 및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통한 농어촌의 활성화 및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입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입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정보의 유통체계를 마련․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가정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의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모임 및 영양관리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들의 발달 단계에 따른 영양지도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 등의 식생활교육에 대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식생활을 통한 건전한 심신 성장을 위하여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전문 인력의 제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이 지역 특색을 살린 학교급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장 등에서의 실습과 식품의 조리,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하여 식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영유아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교육을 통하여 과도한 저체중 및 비만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의 보급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8조(지역의 식생활 개선 활동)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식습관․영양․식품비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건강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을 마련․보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식생활 개선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식생활교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 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및 의료기관 그 밖에 식품관련 단체 등에서의 식생활교육을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9조(식생활교육활동의 전국적 확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관계 기관․농어업인등․식품관련 종사자 또는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식생활교육에 관한 활동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상호 긴밀한 연대를 통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20조 (식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올바른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추진하고, 식생활교육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수집․정리․하여 정보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국가의 식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식생활교육에 관한 연구자 등의 국제적인 교류를 지원한다.

 

제4장 식생활교육위원회 등

 

제21조(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식생활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정책을 종합․조정․보완하고 제2조의 기본이념을 체계적이고 능동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식생활교육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 기본계획의 수립

3. 관계중앙행정기관 간의 식생활교육관련 업무와 정책의 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와 민간인 1명이 공동으로 하며, 민간인 공동위원장은 국무총리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교육과학기술부장관․보건복지가족부장관․지식경제부장관․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무총리실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외의 위원은 교육 관계자, 식생활 관련 전문단체 및 기관,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학부모 및 소비자 단체 등 각 분야별 민간 전문가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위원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제23조(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재임한다.

② 위원이 심신의 사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거나 위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해촉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국민식생활교육추진기획단)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민식생활교육추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 단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되며, 단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국민식생활교육을 기획․추진․점검하고 관련 사무를 처리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그 밖에 기획단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전담 공무원의 채용)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식생활교육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직 공무원의 채용 인원․자격 및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① 위원회는 소관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공공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지역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지역의 경제적․사회적․자연환경적 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식생활교육을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지역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지역위원회의 기능) 지역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역 식생활교육정책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제13조제1항의 시행계획의 심의

3. 제13조제2항의 평가보고서의 심의

4.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 교육관계자․농어업인등․식품관련 종사자․학부모․소비자․식생활 관련 전문단체 등 지역의 각 분야별 전문가 중에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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