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일선 학교에 의무적으로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국공립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학교급식 운영에 있어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였습니다. 신설된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0조의2(소위원회) ①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국ㆍ공립학교에 두는 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예ㆍ결산소위원회 등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학칙으로,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3.18]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련된 조례는 이후 수정되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제개정된 법이나 시행령에 따라 조례가 수정되기까지는 2개월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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