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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Sep

급식소위원회 학운위와 급식소위

작성자: 급식네트워크 조회 수: 18038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에 학부모, 교원, 지연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합리상, 효과성을 확부하여 학교 교육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결정기구 입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렬,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심의기구이자 법정기구 이며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되지만 학부모회는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한 학부모의 자율조직으로 학부모들이 모여 학부모회 활동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하는 의결 집행기구라 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회 임원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의 겸임은 가능하며,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사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겸임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이는 있지만 학교의 교육목표의 달성을 위해 지원하고 노력하는 기구라는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급식소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과 학교 구성원 중(교직원, 학부모)에서 학교급식에 소양이 있거나 전문성을 가진자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운영위원장이 위촉을 하여 소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역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 역할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개선방안 제시
권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실무 검토 후 안건 제출 및 급식현장 점검 등 안전하고 질 좋은 급식을 위한 제반 활동
-단, 학교운영위원이 아닌 소위원회 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본 의회에서의 표결권과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권을 행사할 수는 없음

Ⅰ.급식소위 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1. 급식과 교육에 대한 의식전환
  ‘급식을 교육으로 보자!’ 하면서도 아직까지 여러모로 급식과 교육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처사가 많다. 학운위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한 심의사항을 보면
   -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 심의 사항

   ▷ 급식업체 선정기준, 급식품의 선정 및 조달방법
   ▷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또는 급식비의 결정
   ▷ 급식활동에 관한 학부모의 지원(자원 봉사활동 등) 방안
   ▷ 급식비 면제대상자의 결정 및 당해 급식비의 충당방안
   ▷ 일부 급식을 실시하는 경우에 급식실시 대상자의 결정
   ▷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의 실시에 따른 관련기관과의 협조
   ▷ 급식시간, 영양기준 등을 따로 정할 때와 완제품을 급식품으로 제공하고자 할 때의 사항
   ▷ 기타 학교급식 또는 위탁급식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그러나, 학운위의 제반 심의사항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하는 것이 바로 학교교육과정과 예산이다. 따라서 앞에서 제시한 급식관련 심의사항과 더불어 학운위에서 급식과 관련된 교육과정(혹은 내용)을 제안하고 합당한 심의를 하게된다면 더욱 바람직한 학교교육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을 담보할 때 학생들의 교육환경 및 양질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급식 소위원회에서 중점으로 다루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급식 소위 중심 사항

(1)기존 급식학교 및 신규 급식학교(직영 급식)의 소위 활동
1)신규급식학교 급식실시 준비사항


연번
사   항   별
비  고
1
급식시설․설비 추진
급식시설․설비 진행 사항 점검

2
학교급식 실시
계획 관련


학부모,학생,교직원 의견수렴
자료1
급식실시 계획 수립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급식실시 대상
  - 급식비
  - 급식종사자 인력 사용
  - 급식기구 구입 등



단, 영양사 ,조리사 1명 인건비  교육청지원
3
급식 기구 구입․설치

구입 계약

기구 설치

기타 물품 구입

4
영양사․조리종사원 채용
채용 계획

채용 공고

취업규칙 제정

근로계약

5
급식운영계획 수립
관계자 타학교 견학

각종 참고자료 수합

운영 계획 수립

6
각종 신고
집단급식소신고
시․군․구청장
영양사 선임 신고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
시공업체→한국가스안전공사
  액화석유가스안전공급계약
가스공급업자
보일러 및 다단식 취사기 검사
시공업체→에너지관리공단
  검사대상기기 조종자의 선임 신고
에너지관리공단 지사
음식물쓰레기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
시․군․구청장
음식물 잔반 수거업체 계약

7
각종
보험
가입
가스배상
가스배상책임보험
보험회사
급식
종사자
고용관련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지사
8
급식품 구입
정부미(양곡)신청
시․군․구청장
급식품 구매 입찰 및 계약

9
급식실시
시범 급식(기구 시운전)

급식 실시

실시 보고
교육장

2)급식실시 전,후 심의 할 사항
-학교급식종사자 구성과 채용 기준
-부식 구입 형태
-부식업체 선정시 고려할 점(시설면, 관리면, 보험 등)
-부식업체 계약형태
-부식 검수 방법
-급식비 징수 방법
-급식 기구 구입의 적정성
-급식비 적정가격 산정 문제
-식단표 문제
-급식비 환불규정

<급식소위구성후 학운위에서 심의해야할 내용들>
1. 전년도 급식비 결산안 심의
-그동안 대개 학교에서 학운위심의도 아니고 보고내용으로 급식예산만을 검토하는 정도로 끝이났지만 이젠 결산을 하도록 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고유권한으로서 학부모 부담금에 관한 심의 중 특히 결산심의는 반드시 지출 내역과 함께 자료가 첨부되어야하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하하여야한다. 만일,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없었다면 학부모/교사/학생이 학교교육주체로서 결산 보고 되도록 반드시 건의 하도록 하면 된다.

2. 급식비 예산안 심의
-전년대비 현재학생수와 학교 운영회계예산심의내용에서 특별히 검토할 내용은 새로 시설보완되어야하는 급식실관련, 보조인원관련인건비, 식재료비, 해섭운영비 등 철저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교직원 급식비 심의
-이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내용으로서 학생과 동일한 가격으로 동일한 급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급식을 하기위해 비용을 더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4. 급식비 감면대상자 지원 범위 심의
-결식학생에 대해 담임의의견이 가장우선이겠지만 이 또한 어떤 선까지 기준을 둘 것인가도 학교운영위원회의결정사항임을 알아 두어야한다.

5. 급식품 계약방법에 관한 심의
-계약방법, 계약업체선정 등에 대한 기준과 제안은 반드시 학운위 고유권한이다. 대개 학교장의 고유결정권이라며 아직도 학운위를 방해꾼정도로 치부하는 학교가 많다. 교장의 고유권한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 이상 없다. (구지 교장의 고유권한임을 강제한다면 학교가 급식비일체를 부담하는 무상급식을 하도록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물론 학부모를 비롯한 교육주체들은 교육자치의현실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여하고 참여해야한다.

6. 급식비 계약차액 집행 방법 심의
- 과오납금이나 지체상금 등에 관한 협의내용역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이다.


7. 완제품 급식사용 심의
-아이들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일이므로 영양사와 학교운영위원회는 반드시 회의를 통한 심의를 해야 한다.

8. 정부미 사용에 대한 심의
- 요즘 항간에는 먹거리 전쟁이라고도 하지만 우리아이들에게 정부미를 줄 것인가 일반미혹은 친환경 쌀을 줄 것인가 결정하는 것이며 친환경 쌀을 줄 경우 직거래를 통한 급식실시가 가능하다면 현재 일반미를 먹는 학교(48000원)보다 약 12000원정도 추가되는 (중학교경우 끼당 80원정도 초등경우 100원정도 추가부담)것으로 잠정 계산된 점을 학교운영위원회심의 때 인용하는 것도 좋다.

9. 식재료 원산지 심의
- 수입식품거부운동도 할 수 있다.

10. 2003년도 우리학교 영양기준량 심의
-교육청 혹은 교육부에서 제공하는 영양기준에 준한 우리 학교식단심의를 함께하는 것이다.

11. 학부모 급식 참여 활동에 관한 사항
-학부모의 급식모니터링참가계획과 운영, 급식소위 활동 규정에 관한 합의, 학부모 급식의 날 운영에 대한 결정 등..학부모 뿐 아니라 학생의 참여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민주적인 의견수렴구조를 체계화 할 수 있다.



3) 급식소위원회 규정 (예시)


00학교 급식소위원회 규정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개정된 초․중등학교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 31조 및 동법 시행령(이  하 영이라 한다) 제 58조의 규정에 따라 00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운영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급식소위원회라 칭한다.

제 2조(조직과 기능) 학교운영위원회 산하 급식소위원회는 서울특별시립 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9조(심의사항) 및 제17조(소위원회의 설치)에 근거하여 학교급식법 제6조 각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급식납품의 검수활동
   식품검수활동은 철저한 위생적 환경(위생복, 장갑, 위생화 착용)에서 작업을 해야 하며 검수 기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와 영양사를 비롯한 학교구성원이 함께 협의하여 작성, 이를 기준으로 검수활동을 한다.

2. 업체실사
   급식납품업체를 현장 실사하여 양질의 식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계도하여야하며 1항과 같은 실사표를 작성, 이에 근거한 활동을 한다.  

3. 업체선정
   급식소위원회의 검수 및 실사결과를 토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급식납품업체를 선정 하여야하며 이때, 급식소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가운데 선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4. 시장조사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이 보다 저렴하고 양질의 급식을 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시장조사와 물품조견서등을 작성,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5. 위생점검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제 4조와 동법 시행령 제 3조 2에 따라 급식실과 급식납품업체의 위생상태를 상시 점검하여 위생적인 급식을 할 수 있도록 하며 활동사항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6. 급식학교운영
    급식소위원회는 학교급식법 제 6조 2항의 내용을 준수한다. 급식학교운영은 위해요소중점관리계획(HACCP)와 학교급식모니터링 계획시안에 따르는
팀별운영체제를 하도록하며, 활동내용과 계획 등은 교육청지침에 따른다.

  7.기타
   급식소위원회의 기능과 역량을 통해 학교급식의 날 실시(예산 및 운영방안 협의) 및 학교급식에 대한 평가와 설문작업을 할 수 있다.

제 3조(구성) ① 급식소위원회의 구성은 협의의 의미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산하기구이므로 교사, 학부모운영위원은 필수적 구성원이며 ② 광의의 의미로 학교운영에 참여하는 학교구성원전원이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하여 학교여건에 맞도록 학교구성원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위원을 구성한다.

제 4조(사무 및 간사) 급식소위원회의 사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며 소위원회의 업무와 운용을 원활히 하기위해서 소위원장이 간사를 대신할 수 있다.  

제 5조(임기) 급식소위원회위원의 임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임기와 함께한다.

제정: 2003년 00월 00일

부칙1. 본 규정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위법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2. 본 규정은 학교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제정,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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