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27일 전부개정된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학교급식

소위원회를 의무적으로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학교급식소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기구로 구성・운영이 의무화되어 있다(근거조항 :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011.10.27.전부개정)」제21조).

-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급식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실무전문위원회의 역할을 한다.

- 운영 :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위해 상설화 및 최소 분기별 1회 이상 운영을 권장하며, 학교장은 소위원회 운영 방향

및 역할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소위원회는 회부된 안건을 심의・자문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결과를 본회의

에서 보고하여야 한다.

- 구성 : 소위원회의 위원수 및 위원은 운영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학부모위원은 반드시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외

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이는 각급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소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학교급식소위원회 위원 구성 시 학교급식 모니터

요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1) 급식운영 방식 결정을 위한 조사 활동 및 사전검토

(2) 일부위탁급식업체 선정을 위한 업체 평가(단독급식 고등학교에 한함)

(3) 안전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위한 견적 제출업체 대상 현장방문을 통한 의견 제시

(4) 식재료 검수, 조리과정 참관 및 의견제시

(5) 급식비 책정, 급식비 집행내역, 식단검토 등

(6) 학교급식 모니터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위임한 급식관련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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