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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Mar
학교급식지원센터 광역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이 가능합니다. -대전시 질의/회신 내용 참조작성자: 급식네트워크 조회 수: 12337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데,
현행 학교급식법을 협의로 해석하여 광역단체에서의 센터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시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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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현행 학교급식법을 협의로 해석하여 광역단체에서의 센터설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2009년 대전광역시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 관련사항을 질의하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광역시에서도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준 바 있습니다.
이를 참조하실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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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가. 질의요지 : 광역시에서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가능함
다. 이유 :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유통센터 기능의 시설로서, 1차 농산물의 수집・운반 등 물류여건을 감안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사항이며, 동 센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효율성 측면에서 광역시에 설치・운영하더라도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