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생활의 실태와 식생활교육의 필요성

조완형(사단법인 한살림 상임이사)
1. 식생활의 현황과 문제점
□ 식생활의 서구화에 따른 육류·유지류 소비 확대
-‘밥’ 위주의 전통적 채식유형 식생활 비중 줄어 들고, 빵과 고기·우유 등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생활 유형 증가
-곡류 소비 감소와 육류·유지류 소비 증가 : ‘90~’05년간 1인 1일당 공급량이 곡류 0.87% 감소, 육류와 유지류 2.96%와 1.74% 증가
-쌀의 국민 1인당 칼로리 공급 비중은 ‘80년대 50%수준→’05년 29% 감소, 축산물과 유지류의 공급 비중은 ‘80년대 11%→’05년 22% 확대
-식물성과 동물성 식품 섭취 비율(‘05년) 78.4 : 21.6%→국민영양조사 이래 가장 높은 동물성 식품의 섭취 비율
□ 식생활의 외부화 확대
-식생활의 외부화 경향→외식과 가공식품 비중 확대
-식품류별 월평균 소비지출액 비중(‘05년) : 곡물 6.0%, 축산물 9.3%, 수산물 5.6%, 과실·채소 11.4%, 가공품 22.0%, 외식 45.8%
-외식의 보편화 : ‘06년 월평균 식료품비 551,581원 중 외식비  255,850원(외식비 비중 46.4%) / 외식업체 1개소당 인구수 한국 64명, 미국 334명, 중국 342명, 일본 157명 / 식품 비안전성 노출, 과식, 영양의 불균형, 불규칙한 식사시간, 가족식사의 붕괴 등 발생
□ 식품 폐기물 증가
-식품 소비의 외부화와 다양화 추세에 따른 식품 폐기량 증가 추세 : 1인 1일당 공급칼로리와 섭취칼로리간의 격차 1,000㎉, 음식물쓰레기 연간 10조원이상→포식으로 인한 비만, 성인병이 보편화된 역설적 상황
-식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상황에서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식품 폐기물 감소, 효율적인 관리 필요
□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신 확대
-식생활의 서구화, 외부화 확대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 증폭
-식품의 생산·유통과정에서 사용되는 농약·약품·첨가물·중금속 방출 증가,  세계적으로 광우병(BSE)와 조류독감(AI)에 대한 위험성 증가, 미생물이나 환경호르몬 등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70년대와 ‘80년대 식품위해사고는 미생물에 의한 식중독이 대부분이었으나 ’90년대 이후 BSE, O-157, 중금속오염, 다이옥신 등의 위험이 사회적 논란 / 시장개방 속에서 수입식품의 빠른 증가로 식품위해사건의 광역화하는 특징
□ 식품의 해외의존도 심화
-식량자급률 저하와 수입식품 증대 : 곡물자급률 ‘75년 73.0%→’05년 29.3% 하락(OECD 가입국 30개국 27위로 ‘03년부터 일본보다 낮고 더 빠른 속도로 감소), 칼로리(열량) 기준 자급률 ’00년 기점으로 50%이하로 하락
-식량수급과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감 증폭
□ 식품위해사고의 대형화 가능성 확대
-식품의 대량 조리·유통 증가에 따른 유해물질에 오염될 기회 증가 : 식중독 등 미생물에 의한 식품오염사고 자주 발생, 식중독 환자수 연간 5천명이상 발생(‘04년 10,388명, ’05년 5,711명),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발생비율 증가(‘04년 74.5%, ’05년 65.7%)
-특히, 학교급식의 식중독 발생비율이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의 60~80% 차지→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환과 안전한 급식체제 시급히 개선
□ 식생활 관련 질병의 증가
-20세이상 비만 비율 : ‘98년 26.3%(남 25%, 여 27%)→‘01년 29.6%(남 32.2%, 여 27.9%)→‘05년 31.8%(남 35.2%, 여 28.3%)
-30세이상 당뇨병 유병률(‘05년) : 8.1%(남 9.0%, 여 7.2%)
-만성질환 이환율 : 전체 인구의 30%
-만성질환 및 비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급증 : ‘01년 만성질환 유병률에 근거한 생산성 손실액은 연간 최소 5조2,416억원으로 추정(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우리 국민의 2대 사망요인 : 암(26.7%)과 순환기 계통의 질환(23.8%) / 암 발생의 20~30%가 식이요인, 순환기 계통의 질환 역시 포화지방을 비롯한 지방의 섭취과다와 식이섬유의 섭취부족 요인→식생활과 깊은 관련성
□ 잘못된 식습관의 증가
-아침식사 결식률 증가 : ‘05년 16.7%(13~19세 23.0%, 20~29세 38.0%, 30~49세 17.2%, 50~64세 6.7%, 65세이상 2.7%)
-가족과 함께 하는 식사 비율 저조 : 아침 37.6%, 점심 79.0%, 저녁 24.4%(20~29세 성인의 홀로식사 비율 : 아침 38.9%, 저녁 14.3%)
-아침 결식의 습관화, 홀로 식사(혼자서 식하는 것), 따로 식사(가족이 각각 다른 요리를 먹는 것), 지방섭취의 과잉과 영양균형 파괴 등
-외모 및 마른 체형 지향주의(다이어트 붐)의 부작용으로 상당수 여성들의 영양불균형 초래
□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 생활패턴의 서구화 등으로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 섭취 증가
-비만의 주요 위험요인인 동물성 지방, 당분, 나트륨 등 과다 섭취 문제
-심장병, 당뇨병, 뇌졸중, 고혈압, 동맥경화 등 5대 성인병으로 진료받은  아동이 ‘02년~’04년간 연평균 2만명 발생→진료비 연평균 300억원 소요(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 비만 급증
-비만인구 증가 추세 가속화 : 비만인구 32.4%(체질량지수 25%이상)로 지난 10년간 1.6배 증가(남자 2배, 여자 1.3배)  
-성장기 비만 급증 : 서울시내 초·중·고생 대상 신체검사 결과, 비만 학생수 ‘04년 10.9%→’05년 12.2%(8명 중 1명 비만 판정, 고도비만 학생 1.2%) / ‘20년 전후로 비만대란 예상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 가중 :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약 1조8천억원 추계(보건복지부 2005), 비만은 당뇨,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암, 뇌졸중 등 만성질환 유발하여 국민건강 위협(비만인이 정상인에 비해 질환에 이환될 가능성→당뇨 2배, 고혈압 1.5배)
-소아비만의 70~80%가 성인비만으로 이어져 고지혈증, 지방간, 고혈압, 당뇨병 등 발생
-비만관리의 선진사례 : WHO의 경우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비만 추방·퇴치를 위한 학교내 정크푸드 금지 관련 법령 마련·시행(‘06년)
□ 소금(나트륨) 섭취 계속 증가
-소금(나트륨) 과다 섭취는 본태성 고혈압, 뇌졸중, 위암 등의 주요 요인(고혈압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2위 차지, 심장·뇌혈관질환의 주요 원인)
-국민 1인당 1일 나트륨 평균 섭취량 : 5,280.2㎎(소금 13.2g) 수준→WHO 기준(나트륨 2,000㎎, 소금 5g)의 2.64배로 심각한 수준 ※일본의 경우 4,409㎎과 13.2g, 영국의 경우 3,600㎎과 9.0g, 미국의 경우 3,375㎎과 8.6g
-전통 식생활과 가공식품의 사용 및 외식 빈도 증가 : 김치, 국, 찌개, 생선이 전체 소금 섭취량의 60%이상 차지 / 칼국수, 라면 한 그릇 섭취는 WHO 나트륨 1일 섭취 권장량 초과 / 패스트푸드 나트륨 함량→피자 200g 1조각(2,900㎎), 우동과 라면 한 그릇(2,100㎎), 된장찌개 한 그릇(950㎎) / 염장식품 나트륨 함량→배추김치 10조각 100g(1,000㎎), 오징어젓갈 15g(600㎎)
□ 학교급식의 질적 지원 부족
-위생적인 학교급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급식에서 대규모 식중독 사건 발생
-국내 우수 농산물 또는 국내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등 학교급식에 대한 질적인 지원체계 미흡
-학교급식 식단의 서구화와 저렴한 급식단가 등으로 수입농산물과 국내 농산물 중에서 품질이 낮은 식품원료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경향
-학교급식만큼은 안전한 양질의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영양과 건강 교육만이 아니라 식생활 교육까지 실행해야 함.
□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정보 부족
-대중매체를 통해 건강, 식생활에 관한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으나 식품업체나 대중매체의 지나친 상업주의와 부정확한 정보 등으로 국민의 건강과 식생활이 혼란을 겪고 있음.
-소비자의 수요와 식품산업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다양한 표시제도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가 미약하고, 소비자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저조한 실정. 원산지 표시를 제외하면 전통식품 인증제, HACCP, 지리적 표시 등에 대한 소비자 인지도는 20% 수준.  

2. 식생활 교육의 필요성
□ 식생활 교육의 의의
-식생활 교육은 먹고 사는 것에 관한 단순한 교육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건강 유지와 국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동시에 우리  식생활문화의 유지·발전에 필수적인 요소
□ 국민 건강의 적정화
-식생활의 세계화로 단조로운 전통적 식생활 패턴의 다양화, 에너지와 영양수준의 개선 등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고지방, 당분 및 염분 함유식품의 소비증대로 건강문제와 같은 부정적 측면도 확산되고 있음.
-전통적인 식품의 소비를 권장하고 국민의 에너지 섭취비율을 적정한 수준하는 유지하기 위한 건전한 식생활의 교육·홍보와 지원 노력 필요
□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
-만성질환과 비만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급증→식생활에서 오는 질병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을 위해서도 건전한 식생활 교육 필요
□ 학교 교육의 개선
-학교급식 관련 주요 정책은 주로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 급식 위생 및 안전관리 철저, 학교급식의 영양관리, 저소득층 자녀의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쌀 등 일부 식품의 급식지원 등으로 식사예절이나 식생활 습관, 안전하고 영양있는 식품의 공급지원체계 등에 관한 내용은 미흡한 실정
-미래 국민의 건강관리를 어린 시절부터 잘 관리하고, 어려서부터 지역 농식품과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우리 음식의 조리방법을 익히게 하는 등 보다 폭넓은 식생활 문화에 대한 학교교육 필요
□ 식생활 문화 확립
-최근 국제교류 증가와 사회 변화에 따라 식생활의 변화, 특히 젊은 세대에서 서구화된 식생활이 두드러지는 것이 문제점
-앞으로 한국형 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고 각 지역에 산재해 있는 전통식품의 조사·발굴·복원하고, 가치평가 및 현대화를 통해 우리의 문화 및 지역문화와 연계된 세계적인 식생활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야 함.  
□ 식품 안전의 확보
-생산단계에서부터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동물의약품, 성장호르몬, 산업화합물 등), 생산과 소비 간의 공간적·시간적·사회적 거리의 확대가 식품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증대시킴.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식품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생산자들이 보다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생산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농산물과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식생활 정보의 제공
-우리 국민은 식품안전 정보 등에 대한 욕구가 매우 강하며,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78% 이상이 매스컴 보도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건전한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하고 신뢰성 높은 기초 자료를 축적하여 대중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해야 함.
□ 국가의 식량자급 유지
-2004년 식량자급률 26.8%, 칼로리자급률 44.9%로 국내 식량생산기반이 붕괴된 상태. 반면 상대적으로 식품의 해외 의존도는 심화되고, 특히 수입식품의 대부분이 일부 수출국에 집중되어 있음.
-이런 상황에서 국가의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해서도 우리 농식품 소비를 유도할 수 있는 식생활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  
□ 농업의 보전
-이제 소비를 고려하지 않는 생산은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크고 외식이나 가공산업 등 식품산업과 식생활의 변화를 무시하고서는 국민의 식생활과 농산물의 안정적 소비창출은 물론 농업·농촌의 지속성 유지가 어려운 실정임.
-국민의 건강과 소비자의 안전한 식탁을 책임지는 행복한 식생활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향후 우리 농업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
□ 지역경제의 활성화
-지역에서 나는 농식품을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소비시킬 수 있는 지역 생산-소비 연계 시스템 구축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 수급을 위해 매우 중요함.
-각 기초자치단체에서 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 농산물을 학교급식 식재료로 공급하려는 움직임도 이런 노력의 일환임.

3. 식생활 교육 운동 전개
□ 식생활 교육 운동
-우리 식생활에는 지방섭취 과잉과 영양균형 파괴, 아침 결식의 습관화, 홀로 식사와 따로 식사의 증가, 소아의 비만 증가와 체력 저하,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신뢰성 상실, 먹을거리에 대한 적절한 정보 부족, 먹을거리의 외부화와 라이프사이클의 다양화에 따른 아이들의 식생활 파악·관리 곤란, 먹을거리에 관한 지식 및 조리기술와 식문화 계승 곤란, 먹을거리의 낭비, 먹을거리의 해외의존 심화와 자급률 저하 등 발생  
-이런 상황은 개인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사회 전체의 문제로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므로 모든 국민이 심신의 건강을 확보하고 생애에 걸쳐 활발히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기르고 건강하게 살아갈 힘을 익힐 수 있도록 식생활 교육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식생활 교육은 모든 세대의 국민에게 필요하지만,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식생활 교육은 심신의 성장과 인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며 생애에 걸쳐 건전한 몸과 마음을 기르고 온화한 인간성을 기르는 토대가 됨.
□ 식환경 교육 운동
-근대농업기술은 먹을거리 부족 문제를 극복하는데 기여했지만, 화학비료와 농약의 다량 사용에 의한 토양악화와 인체피해, 수자원의 고갈 등의 새로운 환경문제 초래. 또 저장·보관·수송 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풍요로운 먹을거리를 제공해 주었지만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문제, 수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량 증대와 대기오염 등 새로운 환경문제 초래
-이처럼 인류가 보다 풍요로운 식환경을 찾아 끊임없이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 오면서 많은 환경문제가 발생됨. 따라서 지금의 라이프 스타일을 되묻는 식환경 교육 운동을 적극 추진해야 함. 이것은 식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깊게 하고, 보다 바람직한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능력, 태도, 실행력 등을 몸에 익히는 활동임.
-지금 우리들이 마음껏 누리고 있는 풍요로운 식생활을 지속가능성이라는 관점에서 되물을 수 있는 힘을 몸에 익히는 교육이 바로 식환경 교육임.
□ 식농(食農) 교육 운동 전개
-농업은 기초적인 식량 생산, 식품의 안정적 공급, 많은 일자리 제공, 홍수조절, 대기정화, 정서함양, 공동체문화 형성, 전통 및 문화의 계승 등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위상을 지니고 있음. 하지만 이런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공적 위상에 대해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평가하지 못하고 있음.
-농업의 공공적 위상과 농업의 가치에 대한 제대로 된 국민적 이해와 평가가 가능하다면, 우리 농업과 먹을거리 문제의 해법이 있을 것임. 모든 국민들이 농업이 지니는 소중한 가치와 공공적 성격을 제대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안전한 식량생산에서 식품소비, 국민건강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시각에서 식농(食農) 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특히 식습관이 형성되는 성장기 아이들에게 농업생산, 식품소비, 국민건강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가정, 학교, 지역에서 다양한 농업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식농 교육을 적극적으로 전개해야 함.
□ 식육(食育)기본법 제정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먹을거리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바꾸고 자연의 은혜와 먹을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활동에 감사하고 이해하면서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식생활과 식문화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 학교, 유아원, 지역을 중심으로 범국민 식생활, 식환경, 식농 교육 운동, 즉 식육(食育)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한다. 식육은 지식교육(智育), 인격교육(德育), 신체교육(體育)보다 우선되는 기초 교육임.
-모든 국민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이 식품에 대한 올바른 판단력을 갖추고 올바른 식습관과 식생활을 체득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민 교육을 강력히 추진해야 함. 이를 위해 식생활, 식환경, 식농 교육에 대한 기본 이념을 분명히 밝히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자체, 국민의 식생활, 식환경, 식농 교육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서 식육(食育)기본법의 제정과 식육(食育) 추진 기본계획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함.
























일본의 식육기본법


공포: 2005년 6월17일 법률 제63호 시행: 2005년 7월15일
목차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 - 제15조)
  제2장 식육추진 기본계획 등 (제16조 - 제18조)
  제3장 기본적 시책 (제19조 - 제25조)
  제4장 식육추진회의 등 (제26조 - 제33조)
  부칙

   21세기에 우리나라의 발전을 위해서는, 아이들이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길러, 미래와 국제 사회에 나아가 기량을 떨칠 수 있도록 하고, 모든 국민이 심신이 건강한 가운데 전 생애에 걸쳐 건강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이들이 풍부한 인간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食」이 기본이다. 이제 새롭게 식육이, 교육의 기본인 지육(智育), 덕육(德育) 및 체육(體育)의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평가받게 되고, 동시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食」에 관한 지식과「食」을 선택할 능력을 습득하여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내는 식육의 추진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식육은 모든 세대의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아이들에 대한 식육은 심신 성장 및 인격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평생 건전한 정신과 신체를 길러 풍부한 인간성을 키워 나가는 기초가 된다.
  한편 사회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바쁜 생활을 보내는 가운데, 현대인들은 매일의 「食」의 중요성을 잊기 쉽다. 국민의 식생활에 있어서, 영양의 편중, 불규칙한 식사, 비만이나 생활습관병의 증가, 과도한 피로 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때에 새로운 「食」 안전상의 문제나 「食」의 해외의존 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食」에 관한 정보가 사회에 범람하는 현실에서 사람들은 식생활 개선과 「食」의 안전 확보 측면에서 스스로 「食」의 현실에 대한 지식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선조 대대로 일본은 풍부한 산림과 물의 혜택을 받아 지역의 다양성과 풍부한 미각, 문화를 「食」에 담아왔으나, 이 일본이 「食」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食」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가운데, 국민의 「食」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길러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교류를 통해서는 「食」에 관한 소비자와 생산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활성화와 풍부한 식문화의 계승 및 발전,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료생산 및 소비 추진과 함께 식료자급률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국민 개개인이 심신의 건강을 증진하는 건전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食」에 대해 새롭게 의식을 높이고, 자연의 은혜와 「食」에 관련한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食」에 관한 올바른 정보로 적절한 판단력을 갖추어, 가정, 학교, 보건소, 지역 등을 중심으로 식육의 증진을 국민운동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과제이다. 나아가 식육추진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처가 해외와의 교류 등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연대하여 공헌하는 것도 기대된다.
  이에 식육의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그 방향성을 제시하며, 국가, 지방공공단체 및 국민의 식육추진에 관한 방안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법률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목적)
  제1조 이 법률은 최근 국민의 식생활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이 전 생    애에 걸쳐 건전한 심신을 기르고, 풍부한 인간성을 키우기 위한 식육을 추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식육에 관해 기본이념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국가, 지방공공단체 등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식육에 관한 시    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에 따라, 식육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며 계획적으    로 추진하고, 현재와 나아가 장래에 걸쳐 건강하고 문화적인 국민의 생활과 풍부    하고 활력이 넘치는 사회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과 풍부한 인간형성)
  제2조 식육은 食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을 기르고,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식생활을    실현하는 것에 의해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과 풍부한 인간(인격)형성에 이바지한    다는 것을 취지로 행하여져야 한다.
  (식에 대한 감사와 이해)
  제3조 식육추진에 있어, 국민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과 식에 관여하는 사람들의     많은 활동으로 이루어지므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이해하도록 배려되어야 한다.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제4조 식육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은 국민, 민간단체 등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    고 지역 특성을 배려하며, 지역주민 및 기타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주체의 참    가와 협력을 얻도록 하고 동시에 그 연대를 꾀하면서, 널리 전국에 걸쳐 전개되    어야 한다.
  (아이들의 식육에 있어서 보호자, 교육관계자 등의 역할)
  제5조 부모 및 기타 보호자에게 있어 식육은 가정이 식육에서 중요한 역할을 갖    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아이들의 교육, 보육 등을 담당하는 사람 또한 교    육과 보육 등에서 식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자각하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식육    추진에 관한 활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食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육추진활동의 실천)
  제6조 식육은 국민이 가정, 학교, 보육소, 지역 및 기타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식료의 생산부터 소비 등에 이르기까지의 食에 관한 여러 가지 체험 활    동을 하며, 스스로 바른 식육추진을 위한 활동을 하여「식」에 관한 이해를 넓혀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를 이룬 생산 등에 대한 배려 및 농․산․어촌    의 생활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의 공헌)
  제7조 식육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이 살아있는 우수한 식문화, 지역 특성을 살린     식생활,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식료 생산과 그 소비 등을 고려하고, 우리나라의 식    료 수급 및 공급 상황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돈독히 함은 물론이며, 식료 생산자    와 소비자와의 교류 등을 꾀함으로써, 농․산․어촌의 활성화와 우리나라의 식료    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에 있어서 식육의 역할)
  제8조 식육은 건전한 식생활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의해 시작된다는 의식을 갖    고 식품의 안전성 및  食에 관한 폭넓은 정보 제공과 이것에 대한 의견교환이 食    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깊게 하여, 국민의 적절한 식생활 실천에 이바지한다는 것    을 인식,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해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한다.
  (국가의 책무)
  제9조 국가는 제2조부터 8조까지 정한 식육에 관한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    이라 한 다.)에 따라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책정하여 실    시할 책무를  갖는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제10조 지방공공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 식육추진에 관련하여 국가와의 연대를    통해  그 지방공공단체의 지역 특성을 살린 자주적인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    무를 갖는다.    
(교육관계자 및 농림어업자 등의 책무)
  제11조 교육 및 보육, 개호 기타 사회복지, 의료 보건(이하 「교육 등」이라고 한    다.)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 및 교육 등에 관한 관계기관 및 관계단체(이    하 「교육관계자 등」이라고 한다.)는 食에 관한 관심 및 이해 증진을 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기본이념에 따라 모든 기회와 모든 장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식육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이 시행하는 식육추진    에 관한 활동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농립어업자 및 농립어업에 관한 단체(이하 「농립어업자 등」이라고 한다.)는 농    림어업에 관한 체험활동 등이 식(食)에 관한 국민의 관심 및 이해를 증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것을 감안하여, 기본이념에 따라 농림어업에 관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자연의 은혜와 食에 관련한 사람들     의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고, 동시에 교        육관계자 등과 상호 연대하여 식육추진에 관한 활동을 행하도록 노력하는 것으     로 한다.  
  (식품관련사업자 등의 책무)
  제12조 식품의 제조, 가공, 유통, 판매 또는 식사제공을 행하는 사업자 및 그 단    체(이하「식품관련 사업자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그 사업 활동에    관해 자주적이며 적극적으로 식육의 추진에 노력하고, 동시에 국가 또는 지방공    공단체가 실시하는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 및 기타 식육 추진에 관한 활동에 협    력하도록  한다.
  (국민의 책무)
  제13조 국민은 가정, 학교, 보건소, 지역 기타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념에
  따라 생애에 걸쳐 건전한 식생활의 실현에 스스로 노력하고, 동시에 식육추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한다.
  (법제상의 조치 등)
  제14조 정부는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상 또는     재정상의 조치, 기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연차보고)
  제15조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식육추진과 관련하여 강구한 시책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장 식육추진기본계획 등
  (식육추진기본계획)
  제16조 식육추진회의는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꾀하기 위하여,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작성 한다.
  2. 식육추진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정한다.
    ①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
    ② 식육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③ 국민 등이 행할 자발적인 식육추진 활동 등 종합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④ 전 ③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식육추진회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것을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4. 전 항의 규정은 식육추진기본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준용한다.
  (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
  제17조 도도부현은 식육추진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해 도도부현 구역 내      의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계획(이하 「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이라고 한다)        을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도도부현(도도부현 식육추진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도도부현의 경우에는 도도부     현 식육추진회의)은 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여야 한다.
  (시정촌 식육추진계획)
  제18조 시정촌은 식육추진기본계획(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    는 식육추진기본계획 및 도도부현 식육추진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당해 시정촌     구역 내에서의 식육추진에 관한 시책에 대한 계획(이하 「시정촌 식육추진계획」    이라고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시정촌(시정촌 식육추진회의가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의 경우는, 시정촌 식육추    진회의)은 시정촌 식육추진계획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요    지를 공표하여야한다.

    제3장 기본적 시책
  (가정에 있어서의 식육 추진)
  제19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부모, 보육자 및 아이들의 食에 대한 관심과 이    해를 높이고, 건전한 식습관 확립에 이바지하도록 부모와 아이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요리교실, 기타 바람직한 삭습관과 食을 즐길수 있는 기회 제공, 건강미에     관한 지식의 계발 외에 적절한 영양관리 지식 보급 및 정보 제공, 임산부에 대한    영양지도 또는 영유아를 비롯한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단계에 따른 영양지도    및 기타 가정에서의 식육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한다.
  (학교, 보육소 등에 있어서 식육 추진)
  제20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식육추진에 관한 활동을 효과적으로 촉진하여     학교, 보육소 등에서 아이들의 건전한 식생활 실현 및 건전한 심신 성장을 꾀할    수 있도록 식육추진을 위한 지침 작성에 관한 지원과 식육 지도에 적합한 교직     원 배치 및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에 대한 역할, 의식 계발 및 기타 식육에 관    한 지도체제의 정비, 학교, 보육소 등 또는 지역 특색을 살린 학교급식의 실시,     교육의 일환으로써 행해지는 농장 등에서의 실습, 식품의 조리, 식품폐기물의 재    활이용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아이들의 食에 관한 이해의 촉진과 과도한 피    로 또는 비만이 심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식 계발 및 기타 필요한 시책    을 강구한다.
  (지역에 있어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대처 추진)
  제21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지역에 있어서의 영양, 식습관, 식료 소비 등에     관한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고, 생활습관병 예방에 의한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전한 식생활에 관한 지침 책정 및 보급계발, 지역의 식육추진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인재 양성, 자질 향상 및 그 활용, 보건소, 시정촌 보건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식육에 관한 보급 및 계발 활동 추진, 의학교육 등에서의 식육    에 관한 지도, 식품관련 사업자 등이 시행하는 식육추진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    원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식육추진운동의 전개)
  제22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국민, 교육관계자, 농림어업자, 식품관련업자 등    기타 사업자 또는 그것을 조직하는 단체 및 소비생활 안정 및 향상 등을 위해 활    동하는 민간단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식육추진에 관한 활동이 지역 특성을      살리고 상호 긴밀한 연대협력을 꾀하며 널리 전국에 걸쳐 전개되도록 한다. 또한    관계자 상호간의 정보 및 의견 교환이 촉진되도록 하고, 식육 추진에 관한 보급    계발을 하기 위한 행사 실시, 식육 추진에 관한 활동을 효과적이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간 지정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식육 추진에 있어 식생활 개선을 위한 활동 및 기      타 식육추진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가 달성하고 있는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들 자원봉사자의 연대 협력을 꾀하면서, 그 활동이 충실하게 이루어    지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를 이룬 농림어업의 활성화 등)
  제23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의 교류 촉진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식품의 안전성 확보, 식료자원의 유효    한 이용의 촉진 및 국민의 食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꾀하고, 동시에 환경과 조화    를 이룬 농림어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의 생산, 식품 제조,    유통 등에 있어서의 체험활동 촉진 및 농림수산물이 생산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등에서의 이용 및 기타 그 지역 내에서 있어서의 소비 촉진과 창의적 연구를 통    한 식품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재생 이용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 등)
  제24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전통적인 행사 및 예절과 지역특색이 있고 전통    적이며, 우수한 식문화 계승을 추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계발, 지식의 보급 및    기타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한다.
  (식품의 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교류    의 추진)
  제25조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모든 세대에서 국민의 적절한 식생활에 이바지
  하도록 국민의 식생활에 관하여 식품의 안전성, 영양, 식습관, 식료의 생산, 유통    및 소비, 식품폐기물의 발생 및 그 재활이용 상황 등에 대해 조사, 연구를 하며,    필요한 각종 정보의 수집, 정리 및 제공, 데이터베이스 정비 및 기타 食 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식육의 추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해외에서의 식품     안전성, 영양, 식습관 등 식생활에 관한 정보 수집, 식육에 관한 연구자 등의 국    제적 교류, 식육추진에 관한 정보 교환 및 기타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시    책을 강구한다.


   제4장 식육추진회의 등
  (식육추진회의 설치 및 소장 사무)
  제26조 내각부에 식육추진회의를 둔다.
  2. 식육추진회의는 다음의 사무를 담당한다.
    ① 식육추진기본계획을 작성하고, 그 실시를 추진할 것.
    ② 전 호의 내용 이외에 식육추진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고 식육
       추진에 관한 시책 실시를 추진할 것.
  (조직)
  제27조 식육추진회의는 회장 및 위원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회장)
  제28조 회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는다.
  2. 회장은 회무를 총 관리한다.
  3. 회장에게 사고가 생길 경우는 미리 지명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위원)
  제29조 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이 맡는다.
    ① 내각부 설치법(평성11년 법률 제89호)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명담당         대신으로, 동항의 규정에 의해 명을 받아 동법 제4조 제1항 제17호의 사항         에 관한 사무 및 동조 제3항 제27호의 三의 사무를 처리할 것(다음 호에서         「식육담당대신」이라고 한다.)
    ② 식육담당대신 이외의 국무대신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자
    ③ 식육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가운데,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는 자
  2. 전 항 제3호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위원의 임기)
  제30조 전 조 제1항 제3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결 위원의 임기는    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2. 전 조 제1항 제3호의 위원은 재임이 가능하다.
  (정령에 위임)
  제31조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이외에 식육추진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정령으로 정한다.
  (도도부현 식육추진회의)
  제32조 도도부현은 그 도도부현의 지역에서 식육추진과 관련하여. 도도부현 식     육추진계획의 작성 및 그 실시 추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도도부현식육추진    회의를 두는 것이 가능하다.
  2. 도도부현 식육추진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 조례로    정한다.
  (시정촌 식육추진회의)
  제32조 시정촌은 그 시정촌 지역에서의 식육추진과 관련하여, 시정촌 식육추진계    획 작성 및 그 실시 추진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고, 시정촌 식육추진회의를 두      는 것이 가능하다.
  2. 시정촌 식육추진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정촌 조례로 정한다.

  부칙
  (시행기일)
  제1조 이 법률은 공포일로 기산하여 1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 개정)
  제2조 내각부 설치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1항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7호 식육 추진을 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
  제4조 제3항 제27호의 2 다음에 다음의 1호를 추가한다.
    27호의 ③ 식육추진기본계획(식육기본법(평성16년 법률 제  호)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작성 및 추진에 관한 것
   제40조 제3항의 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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