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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장 박성용, 한양여대 경영과 교수)

문 의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박지호 간사 / 010-4944-6347, 02-766-5626)

일 자

2016. 09. 21 ()

제 목

[보도자료] 업체별 식용 GMO 수입현황 공개 (4)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식용 GMO농산물 99% 수입

 

- CJ제일제당 56개월간 341만 톤 수입, 전체 약 32% 차지 -

- 주요 식품대기업은 수입 GMO농산물 사용처 등 공개하라 -

국회는 소비자 알 권리 보장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해야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라며 꽁꽁 숨겨왔던 업체별 유전자변형농산물 등(GMO)의 수입현황이 일부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가 최근 대법원까지 가는 정보공개 소송을 통해 이뤄졌다.

 

<1> 업체별 GMO농산물 수입현황 (2011~2016.6)

(단위 : , , %)

수입업체

품목

수입내역

건수

중량

비율

CJ제일제당

대두

344

3,133,412

31.98

옥수수

76

217,353

유채

6

61,953

대상

옥수수

148

2,360,117

22.12

사조해표

대두

128

1,772,143

16.61

삼양사*

옥수수

156

1,718,722

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옥수수

130

1,405,275

13.17

기타

대두, 유채

117

1,737

0.02

1,105

10,670,712

 

식약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6월까지 총 10,670,712톤의 GMO 농산물들이 우리나라에 수입됐다. 주요 식품대기업 다섯 곳은 이 중 99%에 달하는 10,668,975톤을 수입했다. CJ제일제당이 31.98%에 달하는 약 340만 톤 가량을 수입했고, 대상 236만 톤(22.12%), 사조해표 177만 톤(16.61%), 삼양사 172만 톤(16.11%), 인그리디언코리아 140만 톤(13.17%)을 수입했다. 해마다 업체별 수입량은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아래 표들을 통해 GMO 농산물 수입현황을 주요 품목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식용 GMO 대두의 경우 56개월 동안 4,905,557톤이 수입됐고, CJ제일제당과 사조해표가 거의 모두를 수입했다. 특히 CJ제일제당에서는 2015년에 가장 많은 약 70만 톤의 식용 GMO 대두를 수입했다.

 

<2> 업체별 식용 GMO 대두 수입량

(단위 : )

연도

총 대두 수입량

업체

업체별 수입량

총량 대비(%)

2011

800,768

CJ제일제당

525,418

65.6

사조해표

275,348

34.4

기타

2

0.0

2012

814,397

CJ제일제당

503,129

61.8

사조해표

311,268

38.2

2013

777,621

CJ제일제당

463,979

59.7

사조해표

313,642

40.3

2014

988,170

CJ제일제당

631,859

63.9

사조해표

356,311

36.1

2015

1,062,136

CJ제일제당

709,493

66.8

사조해표

352,643

33.2

2016.6

462,465

CJ제일제당

299,534

64.8

사조해표

162,931

35.2

 

식용 GMO 옥수수의 경우, 5,701,533톤이 수입됐고, 대상, 삼양사(전 삼양제넥스), 인그리디언코리아(전 콘프로덕츠코리아)가 전체 수입량의 약 90%를 넘나드는 양을 수입했다. 특히 대상의 경우 매년 전체 수입량의 약 40%에 달하는 GMO 옥수수를 수입했고, 2013년부터는 CJ제일제당이 식용 GMO 옥수수 수입에 뛰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GMO 유채의 경우 엠에스무역, 제이제이무역 등이 소량 수입해오고 있고, CJ제일제당이 2012년과 2013년 각각 1만톤과, 5만톤을 수입했으나, 이후에는 직접 수입은 하지 않았다. 또한 올해 들어 지앤원(유채), 진유원(옥수수), 그린무역(유채)GMO 농산물을 직접 수입하기 시작하여 GMO농산물 수입업체가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별첨. 식약처 공개자료(원본) 참고)

 

<3> 업체별 식용 GMO 옥수수 수입량

(단위 : )

연도

총 옥수수 수입량

업체

업체별 수입량

총량 대비(%)

2011

968,680

대상

405,968

41.9

삼양제넥스

296,849

30.6

()콘프로덕츠코리아

265,863

27.4

2012

1,017,575

대상

453,159

44.5

삼양제넥스

313,709

30.8

()콘프로덕츠코리아

250,707

24.6

2013

935,123

CJ제일제당

56,863

6.1

대상

372,163

39.8

삼양제넥스

276,098

29.5

()인그리디언코리아

229,999

24.6

2014

1,099,522

CJ제일제당

67,882

6.2

대상

465,140

42.3

삼양제넥스

316,818

28.8

()인그리디언코리아

249,682

22.7

2015

1,118,435

CJ제일제당

62,091

5.6

대상

472,246

42.2

삼양사

332,148

29.7

()인그리디언코리아

251,950

22.5

2016.6

562,198

CJ제일제당

30,517

5.4

대상

191,441

34.1

삼양사

183,100

32.6

()인그리디언코리아

157,074

27.9

기타

66

0.0

 

업체들은 GMO농산물 사용처를 소비자에게 공개해야

 

이와 같이 주요 식품업체 대기업들이 GMO농산물을 대부분 수입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은 이 GMO농산물들의 사용처를 현재의 제도로는 알 수 없다. 이들 업체들이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제조했다고 하더라도 현행 표시제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현행 표시제도는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GMO가 원재료 함량 5위안에 포함되지 않거나, 제조·가공 후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 표시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이들 업체들이 수입한 GMO농산물로 식용유를 제조했다 하더라도 그 식용유에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된다. 실제 여러 실태조사를 통해 이들 기업이 생산한 식품 표시사항에서 대부분에 GMO 표시는 없는 것이 확인됐다.

 

허술한 GMO표시제도로 GMO농산물이 원료로 사용되었는데도 그러한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GMO벼 등 GMO농산물 국내생산 등으로 소비자들의 불안과 불만은 극을 향해 치닫고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발암 및 광우병 유발 등 안전성 논란이 첨예한 GM젖소성장호르몬이 국내유통 된 것으로 알려져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은 GMO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 GMO 관련 표시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주는 것뿐이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CJ제일제당, 대상, 사조해표, 삼양사, 인그리디언코리아에 식용으로 수입한 GMO농산물의 사용처를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한다. 업체들은 자신들이 직접 수입한 GMO농산물이 어떤 방식으로 가공되었고, 자사의 어떤 제품에 사용되었는지 등을 투명하게 소비자들에게 공개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만 할 것이다.

 

나아가 국회가 진정한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법등을 개정하여 GMO농산물은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은 예외 없이 GMO 농산물이 원재료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표시토록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표시제도 개선이 미완으로 끝이 났다. 함량 5순위로 표시를 제한하던 주요원재료조항은 삭제되었지만, 식약처 고시로 존재하던 GMO DNA 또는 단백질 잔존여부에 따라 GMO 표시하도록 하는 예외조항은 모법인 식품위생법에 명시됐다. 앞서 언급한 주요 식품 대기업이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식용유 등을 제조하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한다면 오히려 친기업적인 제도가 20172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것이다. 국회는 해당 악법의 시행을 저지하고 진정한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논의를 즉각 돌입해야 할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소비자의 알 권리 등 기본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식품업체와 식약처 그리고 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제도개선 운동을 진행할 것이다.

 

<>

 

별첨. 식약처 공개자료 (원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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