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중단으로 피해를 본 친환경농가 및 급식납품업체를 살릴 수 있도록 꾸러미 공급 방침을 조속히 개선하라.

 

우리는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학교급식 중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환경 농민들과 학교급식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초중고 가정에 꾸러미를 공급하는 사업을 제안하였으며, 농식품부, 교육부, 시도 및 교육청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힘입어 학교급식 대상인 학생들 가정에 친환경 가정꾸러미를 공급하는 정책을 도입하게 되었다. 5월 전남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된 가정꾸러미로 인해 전국의 많은 친환경농가들과 급식납품업체들은 일정부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른 시도와는 달리 경기도 교육청은 친환경농산물 가정꾸러미 공급을 통해 친환경 농민과 급식 업체를 살린다는 당초의 기본 취지를 무시하고, 학교와 학부모의 선택권 보장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결정을 학교단위로 넘김으로서 꾸러미 품목 구성에서 친환경농산물은 배제되고, 축산물 및 대기업이 생산한 가공품 위주로 구성되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하였다. 이는 지난 10여 년간 친환경무상급식을 통해 미래세대인 학생들에게 건강한 농산물을 공급한다는 사명으로 일해 온 친환경농민들과 급식납품업체들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경기도교육청의 독단적이고, 현장의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경기도 교육청은 조속히 친환경 학교급식 가정꾸러미 공급이라는 당초의 시행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정책을 전면 수정하여야만 한다. 아울러 코로나 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가정꾸러미 공급 시 학부모를 비롯한 친환경농민, 급식납품업체,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관련 정책이 올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금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급식 업무를 지방위임사무로 이관하여 일관되지 못한 급식행정을 초래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10년 넘도록 급식진영에서 요구하고 있는 학교급식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명문화 하고,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지역별로 천차만별로 추진되고 있는 학교급식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급식 공급을 공공의 영역에서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기 위한 시도 및 시군단위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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