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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정관
1차 개정 2009. 2. 28
2차 개정 2010. 2. 05
3차 개정 2013. 3. 05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규칙에 따라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으로서 제공되어야 하며 최상의 급식을 학생들에게 공급하기위해 급식 관계자와 교육주체들이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나라의 미래를 걸머질 자녀를 위한 건강한 교육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에 대한 연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희망먹거리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네트워크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94-59 에 둔다.
제4조(사업) 네트워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적사업을 시행한다.
1. 학교급식 정책 연구 및 홍보
2. 회원을 대상으로 학교급식 정책 및 제도 교육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자격) ①네트워크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②네트워크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네트워크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기타 이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탈퇴)네트워크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제명) 회원으로서 네트워크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네트워크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5명
2. 감사 2명
②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상임이사)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①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이사 또는 감사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나만,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이사장은 네트워크를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네트워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15조(이사장의 직무대행)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의 집행에 관하여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7조(총회의 기능) ①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8조(총회의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월 중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정족수)①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제20조(총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의결정족수) ①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 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의장대행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7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네트워크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잉여금 중 적립금
③네트워크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29조(재산의 관리) ①제28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0조(재산의 평가) 네트워크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1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네트워크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2조(회계의 구분) ①네트워크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3조(회계원칙) 네트워크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4조(회계연도) 네트워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5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네트워크의 재산은 네트워크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 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네트워크의 설립자
2. 네트워크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네트워크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7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네트워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 38조 (회계 공개) 네트워크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회비 수입과 기타 수입 및 이에 대한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정관변경) 네트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해산) 네트워크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귀속) 네트워크의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42조(시행세칙)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 등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3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네트워크의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 성 명 | 주 소 | 직 업 | 임 기 |
이 사 | 김정택 | 인천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 675번지 | 농민 | 4 |
| 김재석 | 서울 은평구 갈현동 300-36 | 교사 | 2 |
| 배옥병 |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1260번지 이화 우성 A. 101동 1409호 | 학부모 | 4 |
| 이빈파 | 서울 관악구 신림9동 220-2 | 학부모 | 2 |
| 안승문 | 서울 마포구 창전동 삼성아파트 109동 504호 | 학부모 | 4 |
감 사 | 유환옥 | 서울 은평구 갈현1동 285-241 정신연립 가-203 | 학부모 | 2 |
감 사 | 김홍렬 | 서울 노원구 중계동 366번지 신동아A 114-1102 | 회계사 | 1 |
부 칙
이 정관은 총회의 인준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 부칙은 개정정관마다 표시하되 개정정관의 부칙에는 개정 정관의 허가년월일을 기재한다)
1차 개정 2009. 2. 28
2차 개정 2010. 2. 2
3차 개정 201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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