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에 안전하지 않다. 이 발제문은 그때마다 그 인용출처를 밝히지 못한 글들이 많은데 미 소비자 연맹의 “동물성식품과 사료에 사용금지되어야 할 물질들에 대한 논평 2005.12.20”이 그 중 하나이다.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우 석 균



1. 광우병은 어떤 병이고 왜 발생했는가?

1) 공장식 축산업의 실상
  광우병은 신종전염병으로 20세기 말에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다. 이 질병은 현재까지 완전히 구명된 병이 아니고 따라서 그 예방이나 치료의 방법도 완전히 알려져 있지 못하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우병이라는 질병이 소가 소를 먹어서 생긴 질병이며 이렇게 소가 소를 먹게 된 것은 공장식 축산업이 낳은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소가 초식동물이며 되새김질 동물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바다. 한국의 초등학교 시험문제에 소는 초식동물이라는 답을 아직도 정답으로 채점하고 있으니 아마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게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소가 초식동물이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고 지금도 여전히 사실이 아니다. 소는 소를 포함한 고기를 먹는 육식동물로 키워졌고 바로 이것 때문에 광우병이라는 신종전염병이 탄생했다.
  광우병이 전 세계적 문제로 대두되기 전의 전형적인 공장식 축산업에서는 소가 어떻게 키워졌을까? 일단 소가 태어나면 초기에는 모유를 먹는다. 그러나 이것도 잠시뿐 소는 이유식을 한답시고 갈색 액체를 먹는다. 이 갈색물질은 우유와 소를 도살하고 남은, 소의 피를 섞은 것이다. 어린 송아지들은 이후 소 피를 우유대신 먹고 자란다. 이후 송아지가 어느정도 자라고 나면 소의 주식은 육골분이 된다. 육골분은 소를 포함한 포유류나 어류 등의 뼈와 살코기를 갈아서 만든 사료이다(meat and bone meal, MBM).
  흔히 미국 소를 생각하면 넓은 농장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소를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상상일 뿐 실제로 비육우는 짧은 시간동안만 방목될 뿐 도살될 때까지 평생을 움직이지 못할 정도의 좁은 공간에서 갇혀 지내야만 한다.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살을 찌우고 우유를 많이 생산해 내기 위해서는 소에게 육골분을 먹이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는 상태에서 소를 가장 ‘경제적으로’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가? 소의 팔 수 있는 부위는 최대한 팔고 나머지 뼈와 장기와 찌꺼기들은 갈아서 소에게 다시 먹이는 것이 그 답일 것이다. 그래서 우유와 팔리는 부위의 살코기는 팔고 이를 제외한 소의 나머지 부분과 소 피를 다시 소에게 먹이는 것이 바로 공장식 축산업의 방법이었다. 또한 소를 ‘불필요하게’ 뛰어 놀리면 당연히 살이 질겨지고 살을 빨리 찌울 수 없으므로 소를 가두어 키우는 것도 거대 축산기업에게는 당연한 합리적 귀결이다.
  이것뿐일까? 성장 호르몬을 주어서 빨리 키우는 방법은 왜 없겠는가? 또 초식동물인 소를 육식동물로 키우고 가두어 키우니 소가 멀쩡하겠는가? 소에게 대량의 항생제를 투여하고 신경안정제를 주어야 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공장식 축산업의 방법이다. 이렇게 키운 소가 인간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거대축산기업과 이들과 결탁한 거대 제약자본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이윤만을 쫓는 거대자본의 공장식 축산업은 결국 인간에 대한 재앙을 낳았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광우병이다. 그리고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에도 공장식 축산업은 거의 그대로 남아있고 특히 미국의 경우는 소에게 소를 먹이는 체계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이 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러한 사람들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앞세우는 거대축산자본과 이 거대축산자본을 옹호하는 정부들이 만들어낸 광우병에 대한 이야기다.
  
  2) 광우병이란?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BSE)은 소의 신경계의 진행성 퇴행을 초래하는 것으로 특징지워지는 질병이다. 이 질병은 양이나 염소에 걸리는 스크래피(Scrapie)와 유사한 질병으로 알려져 있는데 양이나 염소와 같은 동물에서 전염될 수 있다고 믿는 학자들도 많다.
  BSE나 스크래피나 전염성 해면양 뇌증(Transmiss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 TSE)에 속하는 질병으로 감염되면 중추신경계가 스폰지같은 변화를 일으킨다. 현재까지 TSE는 치유가 불가능하며 치명적이고 또한 감염성이 있다. TSE는 사육 되새김질 동물이외에도 사슴, 밍크, 영양, 퓨마, 호랑이, 원숭이, 사육되는 고양이와 인간에게서도 관찰되었다.
  TSE의 전염은 아직까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 현재까지는 변형 프리온이 정상동물의 정상 세포단백질을 변형시켜 변형단백질을 형성케 하고 이것이 뇌에 싸여 스폰지 모양으로 변화시킨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다. 전염물질로 알려진 프리온은 비전염성으로 만드는 것이 거의 실용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600도 이상의 열에서 1시간 이상 가열해도 전염성이 사라지지 않으며 자외선, 방사선, 화학약품, 고압으로도 프리온의 전염력을 없애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또한 감염력도 매우 강하여 소의 뇌의 1그램(후추 한 알)만으로도 충분히 감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를 해석하면 소 한 마리의 광우병 위험물질로 약 50000마리의 소를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TSE의 검사방법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선별검사는 질병의 잠복기에는 TSE를 발견할 수 없고 잠복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만 질병여부를 감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검이나 생검을 통해 조직면역학적인 방식으로 확진은 물론 가능하다
  
2. 유럽과 일본에서의 광우병의 발병 및 예방, 검역 등 조치

1) 영국 및 유럽  
  광우병의 유행은 영국에서 197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미 이야기 한 바 있듯이 소를 대량으로 도축하여 그 찌꺼기를 갈아 MBM을 만들어 소에게 먹이는 공장식 축산업으로부터 광우병이 급속히 번졌다.  
  1986년 영국에서 처음 광우병이 새로운 질병으로 명명된 후 18만 두의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고 이 광우병은 1992년에 절정을 이루어 36,680 두에서 발견되었다. 88년의 되새김동물의 되새김 동물 사료금지조치, 90년의 이와 더불어 모든 농장 동물에 광우병 위험물질 사용조치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광우병 예가 계속 발생하여 영국정부는 1996년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육골분 사료 금지조치를 내렸으며 현재 영국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광우병 예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영국에서 대부분의 광우병은 젖소에서 발견되었는데 식육우는 광우병의 평균 잠복기간인 4-5년(원칙적으로는 2-10년)에 도달하기 전인 3년 미만에 도축되기 때문이다. 즉 광우병의 증상이 발병되기 전에 도축되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이 적었던 것이지 광우병 발병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영국에서는 여러 실험이 행해졌는데 여기서 이른바 광우병 특정위험물질들(specified risk materials, SRM)이 추론되었고 또 이 위험물질들이 언제부터 전염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실험들도 행해졌다. 그러나 실제 광우병에 걸린 소에서 그 잠복기간에 어느 부위에서 어떤 기간부터 광우병이 발생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은 1920년대 처음 규명된 질병으로 주로 60세 이상 노인에게 우울감과 기억력 감소 등 치매증상으로 나타났다가 서너 개월에 걸쳐 손발을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혼수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하는 신경계통의 병이다. 이 병은 1백만 명 가운데 1명 꼴로 나타나며 미국의 경우 1979년부터 1990년까지 2,614명이 이 병으로 숨졌고 평균 나이는 67세였다. 90년대 중반 영국에서 나타난 환자들은 색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영국의 환자 중 10명이 노인들에게나 나타나는 기존 크로이츠펠트 야콥병과 달리 20대와 30대의 젊은 환자였으며, 이중 4명이 소를 기르는 가축농가의 농부였다. 이들 모두 광우병이 발생한 지역에서 기른 쇠고기를 10년 이상 먹은 경력이 있었다. 역학조사결과 1996년 영국에서 젊은 나이에 질병이 이환되고 보다 긴 임상적 기간을 보이는 새로운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이 10례가 확인되었고 이를 변형 크로이츠펠트 야콥 병(variant Creutzfeldt-Jakob Disease, vCJD)로 명명한다. 이른바 ‘인간 광우병’이다. 지금까지 150명이 넘는 인간광우병 환자가 발견되었다. 영국에서 대부분 발병하였지만 다른 나라에서도 10명이상이 인간광우병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은 증상발현 후 평균 14개월 내에 사망하였다.  
  이후 광우병은 영국 이외에도 여러나라 에서 발견되었는데 이 나라들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히텐슈타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위스 등이다. 체코, 일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가장 늦게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캐나다, 미국 등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다.
  영국에서는 가장 먼저 대규모로 발병한 나라이니 만큼 동물성 사료금지조치도 신속하게 이루어져 88년에 되새김동물유래 단백질 되새김동물 금지를 시행하였고 이 조치 이후에도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자 (27,000두), 90년에는 애완동물 포함 모든 포유류와 조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BO) 사료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신규로 광우병이 계속 발생하여 영국은 1996년 영국정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육골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EU는 2001년에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골분 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영국을 포함한 EU의 경우 30개월령 이상의 모든 도축소 및 광우병 의심소 전체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후에도 EU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조치를 시행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2) 일본
  일본의 경우 2001년 9월 치바현에서 광우병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직후 전국의 소 450만 마리에 대한 광우병 전수조사와 육골분사료 급여여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2001년 9월 일본 정부는 되새김질 동물에 대한 육골분사료 급여 금지를 법제화했고 모든 식용우로부터의 SRM 제거, 모든 나라로부터의 동물성이 첨가된 단백질의 수입금지조치를 시행하였다. 또한 동물성이 첨가된 단백질의 사료 및 비료로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모든 식용우의 BSE 감시를 강화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광우병 발생이 계속되자 2002년 모든 나라로부터의 분말 동물유지의 수입금지, 불순물 0.02% 이상 반추동물 유지의 대용유 사용금지 조치를 시행하였다. 2004년에는 척추뼈도 SRM에 추가했고 모든 사망한 소에게 광우병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현재 일본은 육골분 사료를 모든 나라로부터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모든 농장동물에 대해(닭, 돼지 포함) 사료금지조치를 취하고 있다.  
  광우병 감시의 경우 일본은 농장에서는 사망소의 경우 24개월령 이상의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도축장에서는 월령과 관계없이 도축우 전체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SRM의 제거는 월령과 관계없이 모든 소의 두부, 척수, 척추 및 회장원회부를 제거해 소각하고 있다. 일본은 개체 식별 프로그램을 2003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어 도축장에서의 월령식별이 가능하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우 올해 4월 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하여  확인 작업에 들어가 있다.

3.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은 이유

  이미 시민단체들은 여러차례 미국산 쇠고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밝히고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불가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어떠한 근거있는 대답을 한 바가 없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조금이라도 걱정한다면 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정부가 수입을 강행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문제제기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인 근거를 밝혀야만 할 것이다.  

1) 미국의 동물사료금지조치는 광우병 예방조치로서 안전하지 않다.

  미국 정부는 1998년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 금지조치를 취하였고 이로부터 이 이후에 태어난 소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현재 미국은 소에게는 소 육골분을 주지 않지만 돼지와 닭에게는 육골분을 주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조치는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 실패한 조치임이 분명하다. 유럽에서 이러한 조치는 사료공정이나 농장에서 육골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조치임이 여러 연구를 통해 분명해졌고 이에 따라 그 이상의 조치를 이미 두 단계나 더 취하였다. 일본에서도 사정은 비슷하다. 현재 유럽과 일본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육골분을 금지하고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것처럼 영국에서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제한적 동물사료 금지 정책을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한 바 있으나 그 기간 동안 27,000마리의 광우병 소가 새로 발병하여 이 정책을 폐기한 바 있다. 또한 미국도 이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돼지나 닭에게도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제외한 사료만을 허용하는, 보다 엄격한 사료금지 정책을 입법 예고하고 있다. 즉 98년 4월이 광우병 소의 안전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미국정부도 사실상 인정하고 있는 바다.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내용
영국
미국
경과
1단계 : 되새김 동물(소)에게만 동물성 사료금지(돼지 닭에게는 허용)
88년부터 90년까지 시행
98년 4월부터 시행
영국에서 시행후 광우병소 27,000마리 신규발생으로 폐기 (교차오염)
2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광우병 위험물질(SRM) 동물성사료금지
90년부터 96년까지 시행
2004년 입법예고, 축산업계반발로 뇌,척수만으로 금지범위 축소하여 2005년 입법예고
영국에서 시행후 16,000마리 광우병소 신규발생으로 폐기(교차오염)
3단계 : 모든 농장동물에게 동물성 사료 금지
96년부터 시행

현재 유럽과 일본에서 시행
표  광우병 발생국가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 비교


  미국이 시행하고 있는 소 육골분 소 사료금지 정책은 너무 낮은 단계의 조치로서 광우병으로부터 미국 소를 지켜 줄 수 없다.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소가 처음 발견되었을 때 농무부장관에게 충고한 바가 있는 국제적인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FDA가 모든 축류의 전체 소장(intestine)뿐 아니라, 생후 12개월 이상 소의 모든 SRM에 대해서 유통 금지시켜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s Advisory Committee on Foreign Animal and Poultry Disease, Measures Relating to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in the United States. February 13, 2004
   http://www.aphis.usda.gov/lpa/issues/bse/bse_sec_adv_comm.pdf
. 게다가 세계보건기구(WHO), 식량농업기구(FAO), 그리고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공동으로 “만약 어떤 국가에서 광우병이 확인되었다면...비반추동물(non-ruminant)용 사료(MBM)는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닌 것으로 준비되어야 한다(즉,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는 모든 동물사료에서 특정위험물질(SRMs)을 금지시켜야한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Joint WHO/FAO/OIE Technical Consultation on BSE: public health, animal health and trade, OIE Headquarters, Paris, 11-14 June 2001. Conclusions and key recommendations  
    http://www.oie.int/esp/publicat/rapports/en_bse%20who-fao-oie.htm

  최근 프랑스 Abrilal D, Calavas D, Harrige N. 2005. Poultry, pig and the risk of BSE following the feedban in France - A spatial analysis. Veterinary Research 36(4): 615-628
와 영국 Stevenson MA, Morris RS, Lawson AB, 2005. Area-level risks for BSE in British cattle bdfore and after the July 1998 meat and bne meal feed ban. Preventative Veterinary Medicine, 69(1-2);129-44.
의 연구에 따르면, “되새김동물에 대한 되새김동물사료금지조치(ruminant -to-ruminant feed ban )”가 시행된 후에도 광우병의 발생이 돼지와 가금류의 조밀도와 비례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말하지면 돼지의 수가 많은 지역이 돼지들이 적거나 거의 없는 지역보다 광우병의 발생이 높았다. 이 연구에서는 사료공장이나 농장에서의 교차오염으로 인한 것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비용 절감을 위해 농장에서 가축업자들이 돼지 및 가금류용 사료를 불법적으로 소에게 먹이는 것 또한 가능성으로 생각해보아야만 한다. 결국 이 연구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미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교차오염의 위험성을 방지하지 못하여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미국의 규정은 허점투성이인데 가금류퇴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도 안전하지 못하다. 가금류퇴비는 소화되지 않은 소 육골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소에게 소를 먹일 수밖에 없게 된다. 가금류 퇴비에는 가금류에서 소화되지 못한 소의 육골분이 남아있다.

  미국 식약청은 새로운, 더 강화된 동물사료금지 규정(FDA Docket No. 2002N- 0273)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스스로의 동물성 사료금지조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조치이다. 이 조치는 소의 다음 부분을 농장 동물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이다.
  ① 30개월령 이상 소의 뇌와 척수
  ②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모든 소의 뇌와 척수
  ③ 뇌와 척수가 제거되지 않았을 경우 검사되고 인간소비목적으로 출하되지 않은 소 전신 사체
  ④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추출된, 비용해물질을 0.15% 이상 함유한 우지
  ⑤ 이 규칙에 의해 금지된 물질로부터 유래한 기계분리육

   그러나 아직 시행되지 않은 이 조치조차도 광우병전파를 차단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조치이다. 우선 이 조치 역시 이미 영국에서 실패한 정책이다. 영국은 이 보다 강력한 조치 즉 뇌와 척수 뿐 아니라 다른 모든 광우병특정위험물질 포함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SRM to all farm animals feed ban)를 도입하였으나 1990년 9월부터 모든 동물성 사료의 농장동물 사료 금지 조치를 도입한 1996년 3월까지 16,000 두 이상의 소가 광우병에 감염된 것이 확인되었다. 미국은 30 개월이상의 소에서만, SRM 전체가 아니라 뇌와 척수만 제거하는 등 이 보다 훨씬 미흡한 조치이므로 이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광우병전파를 먹을 수 없다. 하물며 현재 조치로는 광우병 예방을 막을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2) 미국의 검역체계는 안전하지 못하다.  
  미국의 검역 시스템 중 가장 큰 문제점은 도축 소의 단 1%만 광우병 검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24개월령 이상의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 소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유럽은 30개월령 이상 전체 도축소와 광우병 의심소를 검사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전체소의 단 1%만 검사를 하고 있을 뿐이다.
  미국 소비자 연맹은 2006년 미국 농무부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한 바 있다 Statement of Consumers Union on USDA OIG Audit Report,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Surveillance Program, Michael Hansen, Ph.D. 2006.2.2
.

  ○ 30개월 이상의 소
: 농무부에서 검사된 소들의 나이는 공개되지 않고 있어 농무부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의 타당성을 믿기 어렵다. 소들이 광우병 증상을 보여 이를 발견할 확률은 소의 나이에 따라 증가하는데 USDA에서 특히 7살 이상의 소들을 실제로 검열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나 어디에서도 확인될 수 없다.

  ○ 광우병 고위험 지역 범위
: 지금까지 발견된 두 케이스는 텍사스 주와 워싱턴 주에서 발견됨.  농무부는 캐나다와 접하고 있는 주와 텍사스에서 별도의 샘플을 취해야 하나 농무부는 이 지역에서 어떤 별도의 샘플도 취하지 않았다. 북서 태평양 지역 샘플은 농무부는 지역 샘플 목표치의 76%밖에 채취하지 않아 미국내  6 지역중 가장 낮다. 전체적인 샘플의 수는 도축소의 1%임

  ○ 동물이 보이는 병의 징후
: 농무부는 소를 검사할 떄 중추신경계질환의 증상을 보이는 가 여부로 소를 검열했다고 함. 그러나 OIG리포트에 따르면 그런 증상을 보이는 동물은 거의 없었음. 그이유로서 지적할 문제점은 도살장에서 농무부 검사자가 소를 보기 전에 중추신경계 질환을 보이는 소들을 자체적으로 사전 검열하거나 도살장으로의 수입자체를 거부했을 수 있음. 즉 농무부 검사자는 테스트할 동물들을 선별하는 것조차 실패했을 수 있다. 또한 농무부에서 검사한 87%의 소는 정제가공 시설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분명한 이유들로 죽은 상태였다. 즉 고 위험군에 대한 검사 자체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 이러한 USDA 검열 프로그램의 많은 허점들 때문에 미국내 광우병 소들이 검열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3) 미국정부 스스로도 미국 정부의 검역과 사료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가장 최근의 미국의 회계 감사보고서 스스로도 검역 시스템에 대한 허점과 동물성 사료금지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 2005.2.25 미 의회 회계감사원 보고서
  ○ 현재의 미흡한 동물성 사료금지 정책도 제대로 시해되는지 확실하지 않음
  ○ 미 식약청은 동물사료금지조치를 준수해야 할 업체 수가 몇 개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동물성사료금지조치 시행하고 있다고 밝힌 14,800개 축산 농장 중 2,800개가 1999년 이후 한번도 준수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음. 또한 이 중 400개는 규정 위반이 의심됨.  
  ○ 외국 수출용 사료에 동물성 사료사용금지라벨이 부착되지 않음(멕시코에서 미국에 수입된 소의 경우 미국 소로 간주되는데 이 소들은 동물성사료 금지조치에서 제외)
  ○ 사료에 대한 금지물질 포함여부를 통상적으로 샘플을 채취하여 검사하는 과정이 없음

- 2005.8.12 미 식품안전청
  6000개 작업장 중 1036건 규정 미준수

- 2005.8.18(USDA OIG) 미 농무부 감사관 보고서
  ○ 광우병 소에 대한 예찰미흡, 기록관리 부적절
  ○ 중추신경계 이상 보이는 소 680 두 중 162 두만 검사

- 2006.2.1 미 농무부 감사관(USDA OIG) 보고서
  ○ 도축장 SRM 제거 관리 부적절
  ○ 광우병 검사방법이 육안으로만 이루어 짐
  ○ 2004년 6- 2005.4 감사대상 도축장 12개소 중 2개소에서 29마리의 주저앉는 소(광우병의 주 증상은 소가 주저앉는 것임)를 식육처리 했으며 이중 20마리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음
  ○ 육안 검사도 5-10%의 추출검사 만으로 이루어짐

4) 미국 정부의 보고서만 보아도 98년 4월은 안전성의 기준이 아니다.
  지난 5년간의 미 정부 보고서들을 보면 미국의 불완전한 동물성 사례 금지조치 조차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설령 미국이 주장하는 현재 동물성 사료저치의 안전성을 인정하는 입장에 선다하더라도 미국 쇠고기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를 제공한다.
  지난 5년간 일반회계국(GAO)에서 나온 일련의 보고서에서는 식약청 사료금지강화조치를 무색케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9월의 한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국(GAO)은 식약청이 조사한 2481사료공장에서 28%인 699곳에서 금지 라벨(“축류나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이 붙여져 있어야 할 생산된 사료제품에 금지 라벨을 붙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동물사료가 어느 동물에서 추출된 것인지 라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금지규정을 따르고자 하는 농부들도 본의 아니게 이를 지킬 수없게 되는 것이다. 금지물질을 다루어야 할 공장에서 28%나 되는 실패율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결과이다.
  2002년 1월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일반회계국(GAO)은 식약청이 광우병관련 사료금지강화조치에 몇가지 문제가 있음을 기록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다.
  “식약청은 축류사료로부터 금지물질을 제거하고 축류에게 결코 먹여서는 안되는 사료에 라벨을 붙이는 것을 강제하는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않았다. 우리는 금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떤 사료회사는 2년 이상이나 검열을 받지 않았으며 수차례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회사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강제조치도 취해지지 않은 경우도 확인하였다. 더구나 검열에 관한 식약청의 수치는 심각한 결함이 있었고 그 결과 식약청은 사료회사의 규정준수정도를 거의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
  2005년 1월에 나온 보고서에 의하면 식약청이 사료금지규정의 관리과 개관에 일정한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지규정을 지켜야 할 사료의 생산수송 및 혼합에 관여하는 회사들의 수가  어느 정도인지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 그리고 수출용사료에 금지규정(“축류나 다른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지 말 것”)라벨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것은 금지된 물질이 함유된 사료가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다시 미국의 축류에게로 되돌아오거나 멕시코와 같은 다른 나라의 축류에 사용된 후 그 축류가 다시 미국으로 수입되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식약청의 감시에는 금지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축류사료의 샘플링검사를 일상적으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조치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집행될 때 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는 것은 매우 상식적인 판단이다. 설령 미국 측의 주장대로 98년 4월의 조치가 안전의 기준이라 하더라도 그 조치가 실제로 집행되기까지에는 많은 기간이 걸린 것이 미국 정부 보고서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5) 최근 사태들은 미국이 광우병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최근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였으나 광우병 특정위험 물질인 등뼈가 발견되었고, 수입조건이었던 20개월 미만의 소가 아니라 30개월 소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수입을 전면 금지하였다. 홍콩에서도 수입조건이었던 뼈 없는 쇠고기가 아니라 뼈가 붙은 쇠고기가 발견된 바 있어 전면 수입이 중단되었다. 그런데 이 각각의 뉴욕과 콜로라도의 수출가공업체에는 미국 정부의 검역관들이 상주해 있었고 문제의 소고기에는 안전검사필증이 부착되어 있었다. 결국 이 사건들은 수출쇠고기에 대한 미국의 검역시스템이 한마디로 엉망이라는 점을 말해주는 사건이다.
  또한 앨러배마에서 지난 3월 발생한 광우병 소의 경우 출생기록이 없어 나이를 추적할 수 없었고 심지어 아직 역학조사도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왜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수입해야 하는가?

4. 국제수역사무국 규정에 따랐다는 한국의 수입조건은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미국측의 주장에 대해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에 따라 어절 수 없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한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의 규정은 안전성의 금과옥조가 아니며 이미 유럽이나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우병 안전조치에 훨씬 미흡하다. 앞서 든 여러 내용 이외에도 다음의 두 가지만을 더 지적하겠다.

  1) 미국이 주장하는 쇠고기 수입조건 중 나이 규정은 안전하지 못하다.
  미국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으로 30개월 미만의 소를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광우병(BSE)은 생후 30개월 미만의 동물에서도 발견된 경우가 있었다. 일례로, 일본에서 20건의 광우병 사례중 2건이 30개월 미만의 동물이었다(각각 생후 21개월, 23개월12일) Yamakawa Y et al. for the Expert Committee for BSE Diagnosis,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 of Japan. 2003. Atypical proteinase K-resistant prion protein(PrPres) observed in an apparently healthy 23-month old Holstein steer. Japan Journal of Infectious Disease 56:221-222
.
  영국에서는 적어도 19건의 광우병 사례가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발생했고 가장 어린 사례가 생후 20개월의 소에서였다 http://www.defra.gov.uk/aniamlh/bse/statistics/bse/yng-old.html
. 유럽연합에서는 표본추출 프로그램에 의하여 생후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20건 이상의 광우병 사례를 확인했다.
  일본이 미국의 쇠고기를 수입재개하면서도 20개월 미만의 소를 관철한 것은 이 이유에서 였다. 한국정부는 최소한 20개월 미만의 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충분히 존재함에도 이를 미국정부에게 주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

  2) SRM 규정이 이미 나라마다 다르고 그 이외에도 위험 가능한 물질이 다수 존재한다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을 나라마다의 규정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구 분
OIE
미국
EU
일본
SRM
정의
- 모든 소의 편도 및 회장원위부
<BSE 위험관리국>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척수, 척주
- 30개월령 이상 소
: 두개, 뇌, 눈, 삼차 신경절, 척수, 척주,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소장 및 편도
- 12개월령 이상 소
: 두개(하악제외, 뇌, 안구포함), 척수, 척추, 배근신경절
- 모든 소의 장전체, 편도 및 장간막
- 모든 소의 두부(혀, 볼살제외), 척수, 척추, 회장 원위부, 배근신경절
제거
방법
식품, 사료, 비료, 화장품, 약품 및 의료기구로 교역금지
상기 부위를
식품에서만 배제
상기 전 부위를 제거․폐기
상기 전 부위를 제거․소각
표 . 특정위험부위(SRM)의 정의 및 제거방법


위 표를 보면 SRM 특정위험부위의 정의 및 제거방법이 나라마다 모두 다르다. 그리고 그 범위는 OIE가 가장 좁다. 제거방법도 마찬가지이다. 상황이 이러할 때 OIE의 규정을 두고 그 때문에 미국측의 주장을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한국정부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또한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기존의 SRM 이외에도 소의 다른 부위들이 위험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최근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 골수 : 변형프리온 및 PrPres 발견
   ○ 혈액 : 인간대 인간 감염
             양에서 확인
   ○ 말초신경 : 양에서 변형 프리온 존재 확인
                 쥐에서 감염력 확인,
                 일본에서는 소에서 확인 (PrPSc : Western Blot method)
   ○ 근육 : 감염 양을 먹은 들쥐,
             감염된 인간,
             감염된 양
   ○ 다른 장기 : 쥐 실험에서 최근 확인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광우병이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며 신중의 법칙 즉 사전예방의 법칙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5. 결론

  이상에서 보았듯이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부터 결코 안전하지 않다. 현재 상황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광우병의 위험 앞에 고스란히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은 한국 정부가 정부로서의 최소한의 임무를 포기하는 행위이다.
  앞으로 미국에서 광우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예측 할 수 있다. 더욱이 광우병의 경우 그 발병기전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기에 사전예방의 법칙을 가능한 한 철저히 지켜야만 할 사안이다.

  지난 4월 18일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문을 인용함으로서 글을 맺고자 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시만 사회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미국정부는 미국 국민의 건강보다 미국 축산기업의 이해를 앞세우는 미흡한 광우병 예방 사료정책 및 검역시스템을 전면 개혁하고 외국에 안전하지 못한 미국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둘째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국내 관련단체 및 전문가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여 과학적이고 안전한  쇠고기 수입규정을 새로 제정하라.
  셋째 농림부는 미국정부를 대신하여 벌이고 있는 미국 광우병 소의 나이 확인을 위한 코미디 같은 작태를 즉각 중단하고 미국정부가 광우병 소의 나이를 확인하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무기한 중단하라.
  넷째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이 광우병 위협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의견표명을 하고 있지 않은 명백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촉구하는 주무부처의 역할을 수행하라.
  다섯째 한국의 광우병 예방을 위하여 동물성 사료 금지 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검역시스템을 강화하라.
  여섯째 한국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같은 국민 생명에 직결된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도 공청회나 토론회 한번 열지 않았으며 미국과의 밀실협정을 통하여 이를 결정하고 근거도 없이 이를 밀어 부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견을 듣기 위해 즉시 시민사회단체와 공개토론회를 열라.

  우리는 이번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행 과정은 한미FTA의 본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한다. 정부는 한미FTA가 국민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도 시민사회단체의 지금까지의 문제제기에 대해 전혀 과학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수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또한 한미FTA에서 미국정부는 한국의 수입농축산물 검역조치, 유전자조작식품(GMO)표시제 등을 무역장벽으로 규정하여 이를 철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미FTA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해 한국국민의 식품안전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 광우병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강요하는 한미FTA는 중단되어야 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녹색연합  한미FTA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 촉구  의료․환경․농축산 부문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2005.4.18.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내놓고 얻을 수 있는 “국익”이 무엇인가?  
<참고자료 1> 영국과 유럽의 광우병 발견 및 예방 조치

1986         소의 새로운 질병으로 BSE 인식됨
1988.6         영국정부 광우병 신고의무 질병으로 규정. 의심되는 소 조사 및 신고의무
1988.7         영국정부 되새김질 동물에 대한 되새김질 유래 단백질 사료 금지
1988.8         영국정부 발견된 광우병소에 대한 강제 도살 및 보상제도 도입
1989.6         EU 1988년 7월 이전 출생 영국 소 수출 금지
1989.11        아일랜드에서 영국 이외 토종 소서 첫 광우병 발생    
1989.11        영국정부 특정 위험물질(SBO)를 인간 식품에서 금지
1990.4        EU에 대한 SBO 및 임파선, 뇌하수체,혈장 등 수출 금지
1990.5         영국정부 인간에 대한 CJD 전파 감시단위 구성
1990.6         EU 영국의 6개월 이상 소 수출 금지
1990.9         영국 애완동물 포함 모든 포유류와 조류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BO) 사료 금지
1993         EU 기금 광우병 감시 체제 EU 및 캐내다, 오스트레일리아 포함 1개국 대상 도입
1994.6         되새김 동물에 대한 포유류 단백질 금지 EU 전역 실시
1995.         영국정부 인간 음식에서 기계로 처리된 식육 금지
1996.3         인간 TSE, 인간 광우병(vCJD) 고전적 광우병으로부터 분리된 질병으로 확정    
1996.3         영국정부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포유류 MBM 금지
1996.4         영국정부 30개월 이상 소를 먹이사슬 및 사료사슬로부터 배제 조치
1996.6.         영국 남아있는 MBM 제거위해 사려 리콜 및 파괴조치
1996.7         영국 1996.7.1부터 태어난 모든 소에게 신분증 부여
1998.1         영국 SRM을 사료, 화장품, 제약품, 의료제품에 금지
2000.1         EU SRM 금지 및 CJD 감시프로그램이 8개국가에 확대
2001.1         EU 모든 농장동물에 대한 MBM 금지 및 소에 대한 강제검사 도입
2001.11        CJD 감시프로그램 중부 및 동부 유럽 및 중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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