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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Jul
발간자료 [의견서]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 고시(안)에 대한 의견작성자: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조회 수: 8208
희망먹거리네트워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GMO표시기준 개정고시안에 대한 의견서 입니다.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한 검토의견서
○ 기관 및 부서 : (사)희망먹거리네트워크
○ 담당자 : 박지희, 02-737-0957, schoolbob@hanmail.net
개 정 안 | 수 정 안 | 검토사유 |
제3조(표시대상) ① 2. 제1호의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이라 한다) | 제3조(표시대상) ① 2. ------ 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 제3조 1항 2호 - 소비자의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이 표시대상이 되어야 함. |
② (표시면제대상) 1.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다만, 이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를 갖추어야 한다. 2. 당류, 유지류 등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 ② 1. ------ 0.9%이하인 ------ 2. (삭제) | 제3조 2항 1호 - GM농산물 재배가 금지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비의도적 혼입률 3%는 소비자들의 GM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에 과도한 수치임. 유럽처럼 0.9%로 강화하여 철저하게 관리해야 함. 2호 -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의 검출여부와 관계없이, 원재료 사용 여부에 따라 표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해야 함. |
제6조(표시방법) ① 7.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 중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광고를 할 수 있으며, 외국어로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제6조(표시방법) ① 7. ---------------------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한다. | 제6조(표시방법) 1항 7호 - non-GMO 표시를 못하도록 막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항임. 우리와 같이 GM농작물 재배가 승인되지 않은, 유럽에서도 자국 농민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비의도적 혼입치 0.9%를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non-GMO표시는 자율에 맡기고, 비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해.야 함 |
②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표시대상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이 아닌 농축수산물 또는 이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에는 '비유전자변형식품' 또는 '무유전자변형식품' 등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줄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아니된다. | ② (삭제) | 제6조 2항 - 일반 국민들이 유전자 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 어떤 것인지, 사실상 알 지 못함. 따라서, 소비자의 오인·혼돈 가능성 없는 사항에, 표현의 자유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그러므로 삭제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