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예시안 (도시형)  
00시(구)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00시(구)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도농교류와 함께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➀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➁ 학교급식프로그램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을 교육하기위해 생산지와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➂ ❝급식경비❞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➃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또는 국내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시장(00도지사) 및 00시(구)가 인증한 농특산물
➄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00시장(구청장)(이하 시장(구청장))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현장학습 등의 교육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바람직한 생산지 선정.
2. 시장(구청장)는 1호의 내용으로 선정된 해당 지자체와 함께 협약을 통한 교육 및 생산관리, 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과 계약  
3. 도시농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생산
4.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5.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도농교류,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00시(구)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구청장)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➀ 시장(구청장)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하되, 생산지한다. 이 때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➁ 시장(구청장)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➂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➀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구)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➀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구청장)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➀ 급식지원경비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구청장)와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청장는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00시(구)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➂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➄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➀ 시장(구청장)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구청장), 예산감사담당관, 농정국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3. 00시(구)의회 추천 의원 1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각 1명
5. 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2명
6. 교사단체 추천 교사 1명
7. 00시(구)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8. 00시(구)친환경급식추진본부가 추천하는 1인
➂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며 간사 1인은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➃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담당관, 농정국장, 교육청 학교급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➅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 시장(구청장)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➁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시설을 설립․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구)청 소속의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소속의 급식위원회 협의 등
7.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시장(구청장)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00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조성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구청장)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00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➀ 시장(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00시(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00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 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조례 예시안 (농촌형)
00시(군)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안

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의거하여 00시(군) 학교급식에 따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소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➀ 학교급식 이라 함은 제1조 및 제3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제4조의 급식대상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➁ 학교급식프로그램 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극대화 하기위해 지역의 교육과 농업현실을 고려하여 학교급식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연계하여 예산지원,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➂ ❝급식경비❞ 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 제반 소요비용을 말한다
➃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변형이 되지 않고 국내 우수농산물관리제도 또는 국내GAP 및 농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국내산 농․수산물과 이를 원료 제조․가공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하도록 유통경로가 투명하여 다음 각목의 1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농산물
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한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
3.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4.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
5. 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으로 원양산을 포함한다.
6. 생산자 단체와 시장(00도지사) 및 00시(구)가 인증한 농특산물
➄ ❝학교급식지원센터❞ 라 함은 학교급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수급, 지원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지도 감독하며 생산 및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00시(군)수(이하 시장(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학교급식재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유통 및 공급 관리에 대한 합리적 계획수립
2.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무료급식 실시 확대 및 관내 지원대상자에 대한 완전무료급식 실시를 위한 예산 확보
3. 학교급식지원과 교육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및 문화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

제4조(지원대상) 00시(군)에 소재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급식 대상 학교
2.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4. 기타 시장(군수) 및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제5조(지원방법)
➀ 시장(군수)는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역산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지역생산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국내산 농수산물을 계획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원하며, 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통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현물로 지원하는 경우 농․수산물 구매를 통해 국가 조달에 의한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 때 양곡관리법, 축산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등에 따른 국가지원의 차액만큼 지원할 수 있다.
2.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 국내생산보조에 의한 생산비지원, 가격보전, 생산자 인센티브지급 등의 방식을 통하여 학교급식을 위한 계약재배 생산자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센터를 통하여 지원하는 경우 급식재료 총 소요량에 따른 생산계획에 의한 계약생산으로 수급하고 원활한 공급 및 물류를 위해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기구와  계약에 의해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4. 제3호의 업무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원에 준한 지위를 획득하며 지원업무를 대행하는 지정공급자로서 공무원업무관리규정에 준한 내용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➁ 시장(군수)는 적정한 예산확보와 학교급식프로그램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범학교 또는 시범지역을 우선 선정, 운영할 수 있다.
➂ 유아교육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해당학교에 직접 지원한다.
➃ 지원대상자별 지원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의 범위 및 지원 금액 산정,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을 통한 생산자 직거래 등 공급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➀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교육청을 통하여, 고등학교 및 보육시설은 시(군)에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 및 국내산 농․수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 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 시행 계획
6. 기타 필요한 사항
➁ 제➀항에 따라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장 및 시장(군수)는 이를 종합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➂ 지원 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➀ 급식지원경비중 식품비를 교부받은 급식학교 및 시설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및 국내산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
➁ 급식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군수)와 교육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련내역을 정기적으로 00시(군)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➂ 지원대상자는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및 직거래를 통한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➃ 지원대상자는 교사, 학부모, 영양사, 학생을 포함한 급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학교 내 급식 관리를 해야 한다.
➄ 지원대상자는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가 정한 조사 사업 등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원회 설치) ➀ 시장(군수)는 제6조의 지원 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현물공급 지원의 규모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부시장(군수), 예산감사담당관, 농정국장
2. 교육청 관련부서의 장 1명
3. 00시(군)의회 추천 의원 1명
4. 학부모단체 추천인 초․중․고 각 1명
5. 농업 생산자단체 추천인 2명
6. 교사단체 추천 교사 1명
7. 00시(군) 영양사협회 추천인 1명
8. 00시(군)친환경급식추진본부가 추천하는 1인
➂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 하며 간사 1인은 교육관련 공무원으로 한다.
➃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담당관, 농정국장, 교육청 학교급식 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에 대해 시장이 위촉한다.
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➅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해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2. 학교급식 지원 대상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
3. 무료급식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의 심의․의결
4.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등의 심의․의결
5. 기타 학교급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시장(군수)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➀ 시장(군수)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➁ 지원센터의 형태는 공공성과 공익성을 가진 비영리 법인 형태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별도의 사업시설을 설립․운영 또는 위탁할 수 있다.
1. 매년 학교급식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선정
3. 생산자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계획생산(생산조정) 및 품목선정
4. 유통 및 공급 관리
5.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 및 홍보
6. 시(군)청 소속의 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소속의 급식위원회 협의 등
7. 기타 지역내 환경과 노동, 고용창출 등 학교급식관련 사무업무 운영
③시장(군수)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업무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전처리, 포장 등 1차 가공시설
2. 00지역특산 친환경 농산물 가공공장
3. 물류창고 및 차량기지
4. 생산단지조성과 어메니티를 포함한 종합 교육장 및 교육시설
5. 농산물 생산 또는 급식지원 컨설팅을 위한 연구소
④ 시장(군수)는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자원봉사단체 등 민간 기구에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00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지원센터 시설의 설립과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되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 ➀ 시장(군수)와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와 지원센터업무를 위임받은 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➁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➂ 기타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준용) 시장은 인터넷 등을 통하여 학교급식지원의 현황 및 지역의 농․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와 관련하여 00시(도)와 합리적인 협의를 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과 00시(도) 학교급식지원조례가 제정․개정․공포되어 예산 등 조정을 요할 시에는 공개 의견수렴 후 적용토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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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법 최종 시행령, 시행규칙 2007년 1월 20일 시행 file 2007-01-22 8581
64 교육부자료 교육인적자원부 학교급식개선종합대책 (최종) file 2006-12-21 10398
63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조례 유명무실 우려 /디지털 농어민 2006-12-13 8744
62 기타자료 광우병 관련>일본 31번째 광우병 확인 2006-12-12 10606
61 직영전환자료 무원고 직영전환 교육자료 file 2006-12-04 11175
60 교육부자료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학교급... file 2006-12-04 10553
59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11월 국본 대표자 회의 제출-강화군 학교급식 지원 조... file 2006-12-04 8792
58 학교급식지원센터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상--06,11월 대표자회의 발표자료... file 2006-12-04 10540
57 토론회자료집 06년 11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학교급식시범사업연구... file 2006-12-01 39820
56 토론회자료집 11월 23일 안전한 학교급식 정착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file 2006-12-01 10332
55 토론회자료집 울산 학교급식토론회 자료집 file 2006-11-16 9737
54 기타자료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으로 부터 안전하지 않다. 2006-11-06 10691
53 토론회자료집 06 환농연 친환경농업 발전 워크샵(울진) file 2006-10-18 8451
52 토론회자료집 친환경우리농산물학교급식제주연대 3주년 기념 토론회 ... file 2006-10-16 8537
51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학교급식법 시행령, 시행규칙안(교육부) file 2006-10-11 8812
50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특별시, 광역시, 도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동... file 2006-10-04 8970
49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전라북도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조례 수정안 (이빈파) file 2006-10-04 8744
» 급식관계법령&지역조례 조례예시안 도시형, 농촌형 (이빈파) file 2006-10-04 9012